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법)
작성일 : 2026-03-27 ㅣ 조회수 : 33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법)
목차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제1조 (목적) 전문개정 2011. 3. 9.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12. 6. 1.
| 용어 | 정의 |
|---|---|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
| 분양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 단, 둘 이상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 |
| 분양사업자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 |
| 분양받은 자 | 제6조제3항~제5항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 ① 적용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적용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3조 ② 적용 제외 대상 적용 제외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제3조 ③ 전매 제한 특례 신설 2012. 6. 1.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매입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분양 시기 및 요건 (제4조)
제4조 ① 분양 시기
| 구분 | 요건 | 분양 가능 시기 |
|---|---|---|
| 신탁·보증 방식 |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 | 착공신고 후 |
| 연대보증 방식 | 사용승인에 대해 다른 건설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 |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
제4조 ③ 분양보증의 정의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 포함)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한정)을 책임지는 보증
제4조 ⑥~⑦ 대지 소유권 및 권리 말소
- 분양사업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등 예외)
- 소유권 확보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말소하여야 함 (분양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예외)
분양신고 (제5조)
제5조 분양신고 절차
-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
- 신고 시 제출서류: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허가권자는 분양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분양사업자에게 통보
분양방법 (제6조)
제6조 ①~③ 공개모집 및 추첨 개정 2017. 10. 24.
- 분양신고 수리 통보 후 분양 광고에 따라 공개모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인터넷 활용 공개모집 의무
-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 분양신청자 중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 선정
제6조 ④~⑤ 분양계약 체결 개정 2019. 8. 20.
-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 체결
- 분양계약서 포함사항: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 위치·규모 포함),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 선정 후 또는 계약 후 남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 선정
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2)
제6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개정 2017. 10. 24.
-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 우선 분양 비율: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
- 대상자: 분양 신고일 현재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 포함)
-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함
-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전매행위 제한 (제6조의3)
제6조의3 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 대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
- 제한 기간: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전매 범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상속 제외)
-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제6조의3 ②~③ 기타 건축물
-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 불가
-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매입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 불가
계약 취소 (제6조의4)
제6조의4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사유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주자 우선 분양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전매행위 제한(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설계 변경 (제7조)
제7조 설계 변경 절차
| 구분 | 대상 | 요건 |
|---|---|---|
| 중대 변경 | 면적·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 |
| 기타 변경 | 중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 |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사전 통보 |
분양대금 납입 (제8조)
제8조 분양대금 구분
-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
- 각 비율과 수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정명령·보고·감독·조사 (제9조~제9조의3)
제9조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분양 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법정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 명령 및 정보통신망 공표
-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내용과 정정 사항을 공표
-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시 해당자에게 공표 내용 통지
제9조의2 보고 및 감독 개정 2020. 2. 18.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등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 가능
- 허가권자의 명령·처분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취소·변경·필요 조치 명령 가능
-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시정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9조의3 조사 및 검사 신설 2017. 10. 24.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자료 제출·보고 요구 가능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대장·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가능
- 출입·검사 시 권한 표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벌칙·양벌규정·과태료 (제10조~제12조)
제10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①
-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②
- 분양신고 수리 통보 없이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모집하거나, 인터넷 활용 의무 미이행
- 공개추첨 방법에 따르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 분양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한 자
- 거주자 우선 분양 규정을 위반한 분양사업자
-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전매 알선한 자
- 설계변경 시 동의·통보 규정을 위반한 자
제11조 양벌규정
법인·개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제8조 위반 분양대금 수령 / 제9조 시정명령 불이행 | 1억원 이하 |
| 제9조의3 자료 미제출·허위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 | 500만원 이하 |
※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부과·징수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 시행 2021. 1. 1.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사무의 지방 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소요사항 지원 조치를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치분권위원회는 인력·재정 소요사항을 사전 전문적으로 조사·평가 가능
- 종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신청·신고 등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