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작성일 : 2026-03-26    ㅣ    조회수 : 3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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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5, 3454)

목적 및 적용 범위 (제1조~제2조)

제1조 (목적) 전문개정 2011. 8. 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개정 2021. 11.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 규모 기준
1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30실 이상
2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 30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의 1/3 이상
3 주택 외 시설+주택 동일 건축물 중 주택 외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4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 임대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제3조)

제3조 ① 신탁계약 포함사항
  •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 토지·정착물의 소유권 관리
  •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신탁 정산 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 권리보다 우선 정산
제3조 ② 대리사무계약 포함사항 개정 2013. 3. 23.
  • 분양받은 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 의무
  • 분양대금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해당 분양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
  •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 ③~④ 신탁업자 의무 개정 2014. 12. 3.
  • ③ 양도받은 분양수입금 → 별도 독립 계정으로 회계처리, 계약 목적으로만 사용
  • ④ 분양업무(입출금, 계약 해제, 주소 관리 등) 수행 시 공정·투명하게 전산 관리 의무,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

분양보증 및 연대보증 (제4조~제5조)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개정 2017. 10. 17.

① 분양보증기관 종류

  • 보증보험 취급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
  • 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
  •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분양보증기관의 업무 권한

  •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 포함)을 위한 조사, 관계인 자료 제공 요청
  •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자재품질 등 자료 제출 요청
  • 사용승인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 이행 관련 업무
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개정 2021. 12. 28.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요건 충족 (단, 분양사업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자본금 :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 이상
  • 시공실적 : 해당 용도 건축물 시공 실적 보유 + 최근 5년간 수주액이 계약금액의 2배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제6조)

제6조 ① 토지소유권 확보 예외 (법 제4조제6항 단서)
  •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건축할 대지가 환지 예정지인 경우
  • 조성 대지 공급 후 지적 미정리로 소유권 확보 불가 시 (사용권리 증명서류 제출 필요)
제6조 ② 저당권 설정 예외 (법 제4조제7항 단서) 개정 2019. 10. 8.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 분양보증기관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 저당권·가등기담보권 설정액 상당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 도로법·도시철도법·철도건설법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시 구분지상권자 동의를 받은 경우

분양신고 (제7조)

제7조 (분양신고 첨부서류) 개정 2020. 2. 18.

① 분양신고서 첨부서류

  •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착공신고 후 분양 시)
  •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 공정확인서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분양 시)
  • 분양 광고안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해당자만)

② 허가권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상 구분지상권 설정 시 구분지상권자 동의 여부 확인

③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 결정, 수리 시 분양신고확인증 발급


공개모집 및 분양 광고 (제7조의2~제8조)

제7조의2 (공개모집의 방법) 개정 2023. 12. 19.
  • ① 인터넷 공개모집 대상 :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
  • ② 청약접수·선정 업무 대행기관 : 공공기관, 건설·부동산개발·주택 관련 법률에 따른 협회, 금융결제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③ 대행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④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 공개추첨은 공개모집 종료 후 실시
제8조 (분양 광고) 개정 2021. 11. 2.

① 분양 광고 필수 포함사항 (16개 항목)

포함사항
1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대지의 지번
3건축물 연면적
4분양가격 (면적별·용도별·위치별 구분 가능)
5건축물의 층별 용도
5의2내진설계 : 내진성능 확보 여부 + 내진능력
5의3대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5의4생활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 의무·위반 시 제재, 용도변경 없이 주거 사용 불가 안내
6분양사업자(위탁자 포함)·분양대행사·시공업체 명칭
7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 관계
8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 명칭
9연대보증 건설사업자 명칭 (2 이상)
10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의2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 사항 (오피스텔 한정)
11~16모집기간·방법·선정 일시, 우선모집 사항, 거주자 우선분양, 전매제한, 구분지상권, 기타 국토교통부령 사항

② 분양 광고 게재 : 전국 또는 해당 지역 일간신문 1회 이상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가능)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

④ 우선 공개모집 가능 구분소유권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연면적의 1/5 이상

⑤ 분양사업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광고 내용과 다른 견본 설치·안내 금지


분양계약서 (제9조)

제9조 (분양계약서 기재사항) 개정 2021. 11. 2.

① 분양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3개 항목)

  •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시공업체 명칭
  •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 분양 건축물의 표시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대지지분 포함)
    → 오피스텔 전용면적 : 외벽 내부선 기준 산정, 공용면적(복도·계단·현관 등 지상층 /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기타) 제외
  • 공용부분 위치·규모 표시 건축 평면도
  • 분양대금 계좌번호·예금주·관리자
  •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 종류 및 기관 명칭 (착공 후 분양 시)
  • 연대보증 건설사업자 명칭 (골조 2/3 이상 완료 후 분양 시)
  •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시기 및 방법 (회차별 명확 구분)
  • 건축물 내부구조 변경 사항
  •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 집합건물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 설명·확인
  • 생활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 의무 확인서
  • 분양계약증명서 고유번호, 전매제한 사항, 해약 가능 사유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구분지상권, 기타 허가권자 필요 인정 사항

② 공개모집 후 잔여분은 수의계약으로 분양 가능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행위 제한 (제9조의2~제9조의3)

제9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개정 2021. 11.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우선 분양 비율 (1인당 1실 기준)

구분 분양분 규모 우선 분양 비율
오피스텔 100실 이상 10%~20% (허가권자 결정)
오피스텔 100실 미만 10% 이하 (허가권자 결정)
오피스텔 외 건축물 전체 10% 이하 (허가권자 결정, 우선모집분 제외)

③ 우선 분양 미선정자 → 별도 신청 없이 일반 분양 신청자에 포함

제9조의3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개정 2018. 1. 23.
  • 적용 대상 :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 제한 기간 : 사용승인일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단,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시 →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

설계변경 및 분양대금 (제10조~제11조)

제10조 (설계의 변경) 개정 2020. 2. 18.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 해당 항목

  • 건축물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대지지분 2% 이내 감소로 허가권자 인정 시 제외)
  • 내장재료·외장재료 변경 (공사감리자가 동등 이상 판단 시 제외)
  •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같은 호 내 변경 제외)
  • 난방·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 변경으로 사용가격 인상 초래
  • 층수 증감
  • 연면적 10% 이상 증감
제11조 (분양대금)

① 분양대금 비율 (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시)

구분 비율 납부 시기
계약금 분양대금의 20% 이내 계약 체결 시
중도금 분양대금의 70% 이내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 확인 시 기준,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잔금 나머지 사용승인일 이후
(임시 사용승인 시 : 입주일 50% + 사용승인일 이후 50%)

※ 법 제4조제1항제2호(골조 2/3 이상 완료 후 분양) 해당 시 분양사업자가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시정명령 공표·규제 재검토·과태료 (제12조~제13조)

제12조 (공표 방법 및 절차)
  • ① 허가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매체·광고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 ② 공표 문안 등에 관해 분양사업자와 사전 협의 가능
  • ③ 시정명령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전자매체에 공표
  • ④ 공표는 평일에 게재, 제목에 시정명령 사실 명시, 위반 광고 크기의 1/4 이상 크기로 공표
  • ⑤ 허가권자는 공표일부터 10일 이내 이행 여부 확인
제12조의2 (규제의 재검토) 개정 2020. 2. 18.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 사항을 기준일로부터 3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 대상 기준일
1적용 범위 (제2조)2014. 1. 1.
2연대보증 건설사업자 요건 (제5조)2014. 1. 1.
8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2)2014. 1. 1.
9전매행위 제한기간 (제9조의3)2014. 1. 1.
10분양대금 납입방법 (제11조)2014. 1. 1.

※ 제3, 4, 5, 6, 7, 11호는 삭제됨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8. 1. 23.
  •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규정

부칙 (제34007호, 2023. 12. 19.)

부칙
  • 제1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 (적용례) : 제7조의2제1항 개정규정(공개모집 대상 → 300실 이상)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