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작성일 : 2026-03-25 ㅣ 조회수 : 27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제1조 — 목적
법률의 목적 전문개정 2011. 8. 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2021. 5. 14.
대리사무계약 포함 사항 (8개 호)
- 1호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 2호 —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 2의2호 —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 지연 시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 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 4호 —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시기
- 5호 — 분양계약의 관리
- 6호 —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 —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
- 7호 —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 8호 —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3조 —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 2015. 7. 1.
분양보증 가능 기관
- 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2호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4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
보증 이행 관련 업무 범위 개정 2013. 3. 23.
-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5조 — 분양신고서 등
분양신고 관련 서식 개정 2019. 10. 10.
-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 분양 광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 2018. 1. 22. / 2019. 10. 10.
분양 광고 포함 사항
- 1호 —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 2호 —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제7조 — 분양계약서
건축 평면도 및 생활숙박시설 확인서 신설/개정 2020. 2. 21. / 2021. 11. 2.
-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
-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신설 2021. 11. 2.
제8조 — 설계의 변경
①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법 제7조제1항)
설계변경 시 동의 절차
- 1호 —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주소·거소가 불명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유 증명서류 제출
- 2호 — 동의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
② 통보 대상 설계변경의 종류 (법 제7조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2020. 2. 21.
| 호 | 설계변경 유형 | 조건 |
|---|---|---|
| 1호 | 내부구조의 위치변경 | 분양면적 변경 없이, 변경 부분 면적이 허가 연면적의 3% 이상 |
| 2호 | 건축물의 배치 조정 | 분양면적 변경 없는 범위 |
| 3호 | 내장재료·외장재료 변경 | 공사감리자가 동등 이상으로 판단한 경우 |
| 4호 | 부속 건축물 및 용도 변경 | 주된 건축물 아닌 부속에 한정, 위치변경 제외 |
| 5호 | 분양구획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 내 용도 변경에 한정 |
| 6호 | 연면적 증감 | 10% 미만 범위 |
| 7호 | 영 제10조제2호 단서 해당 |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③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법 제7조제2항)
통보 절차
- 1호 —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
- 2호 —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 주소·거소 불명 시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내용 증명서류 제출
- 3호 — 통보내용에 해당 설계변경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 포함
제8조의2 — 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 증표 서식 신설 2018. 1. 22.
-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호 | 재검토 대상 | 기준일 |
|---|---|---|
| 1호 | 제8조제1항 —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 2015년 1월 1일 |
| 2호 | 제8조제2항 — 통보 대상 설계변경의 종류 | 2015년 1월 1일 |
| 3호 | 제8조제3항 —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 2015년 1월 1일 |
부칙 (제909호, 2021. 11. 2.)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1. 11. 2.)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목록
| 서식 | 명칭 | 근거 조항 |
|---|---|---|
| 별지 제1호서식 | 분양신고서 | 제5조제1항 |
| 별지 제2호서식 | 분양신고확인증 | 제5조제2항 |
| 별지 제2호의2서식 |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제7조제2항 |
| 별지 제3호서식 | 조사공무원 증표 |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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