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작성일 : 2026-03-29    ㅣ    조회수 : 4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시행일 2025. 10. 31. 개정유형 타법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외),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25. 6. 10.
  • "공급" — 법 제54조 적용대상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사업지구가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봄
  • "성년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자녀 양육·형제자매 부양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 —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으로 구성된 집단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당첨자" —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입주자로 선정된 자, 예비입주자 중 공급계약 체결한 자 등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계약 취소되거나 신청이 무효로 된 자 포함)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한 해당 지위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 "사전청약" —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
  • "사전당첨자" —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
제3조 (적용대상) 개정 2025. 10. 31.

제1항 —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

제2항 — 특례 적용 주택 유형

  • 제1호 고용자가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 국가기관·법인이 공무원·군인·근로자에게 공급할 위탁 건설 주택
  • 제2호 주택상환사채 매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제3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
  • 제4호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명도된 주택
  • 제5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제6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 제6호의2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 제7호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 제8호 이주대책용 주택,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용 주택, 외국인 주거 목적 주택 등
  • 제9호 도시형 생활주택

제3항 — 적용 제외 주택

  • 정부시책 농촌주택
  • 관사·숙소용 주택 (특별시·광역시·경기도 시 지역 위탁 건설 주택 제외)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무주택자용 주택
  • 외국정부 협약에 따른 영주귀국 동포 주택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개정 2024. 9. 30.

제1항 — 공급대상 기준

  • 국민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민영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 공급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위축지역, 산업단지 등은 비거주자도 공급대상 포함

제3항 — 광역 공급대상 인정 지역

지역 구분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 1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권 2충청북도
호남권 1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호남권 2전북특별자치도
영남권 1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영남권 2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

제5항~제9항 — 거주기간 요건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부여 가능
  • 국외 거주 판단: 계속하여 90일 초과 국외 거주 시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시 국내 미거주로 봄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 우선공급 대상 인정

제10항 — 사전청약 시 요건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
  • 주택 소유 사전당첨자: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 주택 수 유지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제8조)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음
  • 영업환경 변화 등 사유 시 가입자 동의 후 다른 기관으로 계좌 이관 가능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개정 2024. 9. 30.

입주자저축 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 공급 신청 불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당첨 취소된 경우 제외)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제14조의2)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 가입 대상: 누구든지 가입 가능
  • 납입기간: 가입일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월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10조 (월납입금 선납·연체 처리) 개정 2024. 9. 30.
  • 선납: 24회분 월납입금 합계 초과분은 선납 불인정
  • 납입횟수 산정 특례: 순차납입횟수 초과 시 → 순차납입횟수만 인정
  • 미성년자: 2023.12.31 이전 납입 횟수(24회 상한) + 2024.1.1 이후 납입 횟수 합이 60회 초과 시 → 60회만 인정
  • 저축총액 산정: 월납입금 25만원 초과 시 → 25만원으로 산정
  • 가점제 적용 시 미성년자 가입기간: 2023.12.31 이전(2년 상한) + 2024.1.1 이후 합이 5년 초과 시 → 5년만 인정
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개정 2024. 9. 30.

다음 사유로 해지 후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제57조제4항제4호 해당자 —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재납입
  • 당첨 취소자 —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납입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해지일부터 1년 이내 재납입
  • 사전당첨자(2024.10.1 전 해지) — 2024.10.1부터 1년 이내 재납입
제14조의2 (청년 특례) 신설 2024. 3. 25.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조건, 월납입금, 선납 및 해지 시 원금·이자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제15조~제18조)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 등 예외 있음)
  • 분양보증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정 보험회사)

분양보증 미확보 시 연대보증 + 공정확인 후 모집 가능:

  •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 시
  • 연립·다세대·단독: 분양주택은 조적공사 완성 시, 공공임대는 미장공사 완성 시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사업주체는 제15조·제16조 요건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 위 주체가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2절 입주자모집 절차 (제19조~제22조)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개정 2025. 6. 10.
  • 공개모집 + 인터넷접수 원칙 (정보취약계층은 방문접수 허용)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청약 접수일이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
  • 제5항·제6항: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재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인터넷 접수, 추첨 선정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회까지, 기타 지역: 1회까지 의무 인터넷 모집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 공고 시기: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 (특별공급은 5일 전으로 단축 가능)
  • 수도권·광역시 100호/세대 이상 → 일간신문 공고 의무
  • 공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사업주체명,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공급신청자격, 입주예정일, 당첨자 발표 일시·방법 등 총 30개 항목
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제23조~제24조)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개정 2025. 6. 10.

제출 서류: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거주지·거주기간 확인 서류 등

가점제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거 3년간(직계비속은 1년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제24조의2~제24조의7)
제24조의2~제24조의7 (사전청약 절차) 신설 2021. 11. 16. / 제24조의7 신설 2025. 6. 30.
  • 공공택지 공급받아 건설하는 주택 → 건축설계안 완성 시부터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최초 접수일 10일 전까지, 추정 분양가격·추정 입주시점 포함
  • 사전청약 접수 정보 보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0년
  • 제24조의7 (2025.6.30. 신설)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절차 규정

제4장 주택공급 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제25조~제26조의2)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 공급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 동·호수 배정: 추첨의 방법
  • 특별공급·우선공급 선정 후 잔여분 → 다른 유형 특별공급 미선정자 대상 추첨 → 잔여분 →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예비입주자: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 선정 (공급신청자 600% 미만이면 미선정자 전원)
  • 예비입주자 현황: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예비입주자 소진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국내 거주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 공개모집
제2절 일반공급 (제27조~제28조)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순위별 자격 요건

지역1순위 요건
수도권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시·도지사가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5년 무당첨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순위 경쟁 시 공급순차

  • 40㎡ 초과: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 많은 자 → ② 저축총액 많은 자
  • 40㎡ 이하: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 많은 자 → ② 납입횟수 많은 자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개정 2024. 3. 25.

■ 1순위 자격 요건

지역1순위 요건
수도권가입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 세대주 + 과거 5년 무당첨 + 2주택 미만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납입

■ 가점제 적용 비율 (85㎡ 이하)

면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기타 지역
60㎡ 이하40%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60~85㎡70%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 가점제 적용 비율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80%
  • 청약과열지역: 50%
  • 공공건설임대주택: 100%

■ 추첨제 주택 배정 순서 (투기과열·수도권·광역시)

  • ①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나머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주택 소유 세대
  • ③ 잔여 → 1순위 해당자
제3절 우선공급 (제30조~제34조)
제31조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신설 2024. 9. 30.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가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또는 신탁 방법으로 주택 건설 시 → 해당 사업부지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가능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민영주택을 다음 임대사업자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 우선공급 가능:

  •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법인 고용자
제4절 특별공급 (제35조~제49조)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개정 2025. 10. 31.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해당자에게 한 차례 한정 특별공급: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 의사상자·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록포로
  •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공공사업, 도시계획사업, 재해, 공익사업 등)
  • 철거주택 세입자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배우자와 3년 이상 동거)
  • 올림픽·세계선수권 3위 이상 입상자
  •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 한부모가족
  •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등 소유자 제27호의2
  • 기타 법령·국가시책상 필요한 자
주요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
특별공급 유형대상 주택비율
다자녀가구 (제40조)전체 주택10% (인정 시 15%)
신혼부부 (제41조)85㎡ 이하 민영23% 범위 (국토부 고시 비율)
신혼부부 (제41조)국민주택30% 범위 (국토부 고시 비율)
생애최초 (제43조)국민주택25%
생애최초 (제43조)85㎡ 이하 민영19% (공공택지 외 9%)
노부모 부양 (제46조)전체 주택3%
국가유공자 등 (제45조)국민주택5% (공공임대 10%)
외국인 (제42조)전체 주택10%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개정 2025. 3. 31.

공급요건: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2세 미만(만 2세 되는 날 포함) 자녀

단계비율소득 요건2세 미만 자녀
1단계25%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필요
2단계10%140% 이하 (맞벌이 160%)필요
3단계25%100% 이하 (맞벌이 120%)불요
4단계10%140% 이하 (맞벌이 160%)불요
5단계나머지추첨불요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개정 2025. 3. 31.

공급요건: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1순위 +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는 사람 (또는 소득·부동산 가액 요건 충족자)

국민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부동산 가액 기준 초과 시 대체)

민영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단독세대주·세대주 동거인 → 60㎡ 이하만 특별공급 가능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25. 3. 31.
  •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당첨 사실이 있어도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 2024.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특별공급 이력·주택 소유 불구하고 한 차례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주택 소유 상태에서 특별공급 당첨 시: 기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전 처분 완료 조건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입주자 선정 (제50조~제55조의3)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개정 2024. 12. 18.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 소유로 보되, 다음은 주택 미소유로 봄:

  • 상속 공유지분 →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내 처분
  • 비도시지역·면 소재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 85㎡ 이하 / 최초 등록기준지 상속 주택)
  • 개인주택사업자 분양 완료 또는 3개월 내 처분
  • 20㎡ 이하 주택·분양권등 1호만 소유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분양권등 소유
  • 폐가·멸실·용도변경 주택 → 3개월 내 정리
  • 무허가건물 소유 (적법 건물 증명 시)
  • 소형·저가 주택 1호만 소유: 60㎡ 이하 +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선착순 공급 분양권등 소유 (매수자 제외)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공매 매수한 임차주택 (1.5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85㎡ 이하)
  • 임차주택 생애최초 취득 (2024.1.1~12.31, 60㎡ 이하,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제54조 (재당첨 제한)
당첨 주택 유형재당첨 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당첨일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당첨일부터 5년
85㎡ 이하 (과밀억제권역)당첨일부터 5년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당첨일부터 3년
85㎡ 초과 (과밀억제권역)당첨일부터 3년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외)당첨일부터 1년

※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 전체에게 적용됨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미적용

제2절 당첨자 관리 등 (제57조~제58조의3)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개정 2025. 3. 31.
  • 당첨자명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 → 영구적 전산관리
  • 확정 후 30일 이내 미통보 시 통보 촉구

■ 당첨자로 보지 않는 사유 (제4항)

  • 취학·질병·근무·생업상 사정으로 전원 퇴거 → 미계약·해약
  • 세대원 전원 국외이주 → 미계약·해약
  • 사업주체 파산·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입주금 반환 또는 입주 불능
  •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으로 주택 공급 불가
  • 부적격 당첨 취소자, 부부 동시당첨 무효자

■ 부적격 당첨자 전산검색 사유 (제7항)

  •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 1순위 자격 없이 1순위로 당첨된 자
  • 가점제 적용 부적격자
  • 특별공급 중복 수혜
  • 재당첨 제한기간 내 당첨
  • 부적격 당첨 취소 후 1년 내 재당첨
  • 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 후 동일 주택 입주자 재선정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당첨 취소 시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

지역제한기간
수도권당첨일부터 1년
수도권 외6개월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3개월

단, 같은 순위에서 경쟁 없는 경우 해당 순위 자격 있으면 당첨자로 봄

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개정 2025. 6. 30.

법 제64조제1항·제6항(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적발 시: 적발일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 제한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제58조의4~제58조의6)
제58조의5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개정 2024. 9. 30.
  •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원 →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 불가
  •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사전당첨자 지위 상실
  • 사전당첨자는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봄

제6장 보칙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개정 2025. 6. 10.
  • 계약 체결 시기: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 경과 후 3일 이상의 기간에 체결
  • 공급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입주예정일, 전매제한기간, 보증내용, 공급면적·대지면적, 입주금·납부시기, 연체료·지체상금, 융자전환 계획, 하자담보책임, 해약조건, 부적격당첨 계약취소 등
  • 2025.3.31. 신설: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부 특별공급의 경우 처분 서류 미제출 시 입주 불가, 소유권이전등기 전 미처분 시 계약취소 가능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구분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금주택가격의 10%임대보증금의 10%
계약금청약금 포함 20%청약금 포함 20%
중도금60% (계약금 10% 시 70%)40%
잔금사용검사일 이후 (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시 입주일 납부 가능)

중도금 납부 시기: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 투입 시 (동별 30% 이상)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1순위 청약자는 별도 청약금 불가

제60조의2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2021. 2. 2.
  • 입주가능일 2개월 전: 입주예정월 통보
  • 입주가능일 1개월 전: 실제 입주가능일 통보
  • 입주지정기간: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상 (500호/세대 미만 시 45일 이상)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전문개정 2019. 8. 16.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불법전매로 취득하는 주택 → 매분기 말일 기준 취득
  • 재공급 대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한기간 비해당자
  • 특별공급 주택인 경우 → 해당 특별공급 요건 갖춘 자 대상 추첨 우선, 잔여 시 일반 자격자 추첨
  • 예비입주자: 계약취소주택수의 40% 이상 선정
  • 입주자모집승인권자: 재공급가격의 적절성 검토·확인 의무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개정 2025. 6. 10.
  • 3년마다 재검토 (2017.1.1 기준): 공급대상, 입주자모집공고, 견본주택 기준, 예비입주자 선정, 일반공급,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당첨자 명단관리, 공급계약, 입주금 납부, 예치기준금액 등
  • 2년마다 재검토 (2025.1.1 기준, 신설): 입주자모집 방법, 입주자선정업무 대행

부칙 (제1531호, 2025. 10. 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 10. 31. 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연혁: 제35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제27호), 제39조 — 정부조직 개편 반영 (제25호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