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고시·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작성일 : 2026-03-02 ㅣ 조회수 : 192
[훈련·고시·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 — 목적
고시 목적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기간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 —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 포함)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의미
제3조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준수사항
시공·설치 완료 기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
적합 자재 사용 의무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시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입주자 고지 의무
- 사업주체가 시·군·구 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현황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함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고지
-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4조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추가선택품목 공급 원칙
- 사업주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입주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가능
- 둘 이상의 품목(붙박이 가전제품의 경우 둘 이상 제품)을 일괄 선택 강제 금지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에어컨 등)
- 입주자 의견 청취 시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 제시 가능
- 견본주택에 에어컨 등 설치·전시 가능하며, 복수 제품 설치 원칙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단수 전시 가능 → 사진 등으로 비교·확인 수단 제공 필수)
- 에어컨 등의 유형·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표기 의무
- 건축공정 100분의 40 달성 이후에 붙박이 가전제품의 교체·변경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의견 청취 의무
제5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공고하여야 함
-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공고하여야 함
제6조 — 공공택지 외 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기본형건축비 항목별 가액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 분양가격 공시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제7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입주자모집승인 처리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의 기간 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 제출이나 제출 서류의 수정·보완 요구 금지
심사위원회 운영 원칙
-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도록 운영
- 분양가격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 반영
-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공공사업주체의 민간위원 위촉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함
부칙 (제2026-105호, 2026. 3. 1.)
시행일 및 적용례 2026. 3. 1. 시행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2조(적용례) —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 법령 참조
| 조항 | 근거 법령 | 주요 내용 |
|---|---|---|
| 제1조 | 주택법 제54조, 제57조, 제59조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공시, 분양가심사위원회 |
| 제3조 | 주택법 제61조제2항 | 입주가능일 기준 기본선택품목 시공 기한 |
| 제4조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제4조 |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공급 기준 |
| 제5조 | 주택법 제57조제3항, 규칙 제10조제2항 |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
| 제6조 | 주택법 제57조제6항 | 기본형건축비 항목별 가액 공시 |
| 제7조 | 주택법 제59조, 시행령 제62조~제70조 |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