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작성일 : 2026-03-24    ㅣ    조회수 : 2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법령 자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239호 시행 2024. 8. 7. 개정 2024. 2. 6. (타법개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23. 3. 21.
용어정의
방문판매판매업자가 방문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전화권유판매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다단계판매3단계 이상 단계적 모집방식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후원수당 지급방식 포함)
후원방문판매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판매
후원수당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속적·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사업권유거래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과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제3조 (적용 범위) 개정 2021. 12. 7.

다음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거래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 (다만,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 적용)
  • 다른 법률에 다른 방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는 제7조·제16조·제30조의 계약서 발급 의무 규정 미적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에는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미적용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면제 대상: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자
  • 신고사항 변경, 휴업·폐업 시에도 신고 의무
제7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방문판매자등은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업자·판매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 가격과 지급 방법·시기 / 공급 방법·시기
  •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대금 환불 조건·절차
  • 소비자피해 보상,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계약 체결 시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제8조 (청약철회등) 소비자 핵심 권리

■ 청약철회 가능 기간

구분기간
계약서 받은 날부터14일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 미수령 / 주소 미기재 시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청약철회 사항 미기재 시청약철회 가능함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청약철회 방해 시방해 행위 종료일부터 14일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재화등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 청약철회 불가 사유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내용 확인 목적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시간 경과로 재판매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 복제 가능 재화등의 포장 훼손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
  •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 환급 지연 시 연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배상금 지급
  •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취소 요청
  •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제11조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
  •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목적 소비자 위협
  • 거짓·과장 사실 고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거래 또는 청약철회 방해
  • 판매원 가입·자격 유지 조건으로 대통령령 기준 초과 비용·금품 징수
  •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 청약철회 방해 목적 주소·전화번호 변경
  • 분쟁·불만 처리 인력·설비 부족 상태 방치
  • 소비자 청약 없이 일방적 재화등 공급 후 대금 청구
  • 구매 의사 없는 소비자에게 구매 강요
  •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배송, 대금 정산, 본인 확인, 법률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제13조)
제13조 (등록 요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상호·주소 등 신청서
  •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명 서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방법 서류

※ 변경신고 시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미통지 시 자동 수리)

제14조 (결격사유) 개정 2023. 7. 11.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등록 취소 후 5년 미경과 개인·법인
  • 등록취소 당시 임원·지배주주가 임원·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다단계판매원 (제15조)
제15조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한) 개정 2023. 7. 1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 국가·지방·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받은 경우 제외)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
  • 시정조치 2회 이상 받은 자 (마지막 이행 완료 후 3년 경과 시 제외)
  • 이 법 위반 징역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후원수당 (제20조~제21조)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을 객관적·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후원수당 총액 한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가격합계액(부가세 포함)의 35% 이하
  • 가격합계액은 출고·제공 시점 기준, 후원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 시점 기준, 1년 단위 산정
  •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 모집·후원을 조건으로 판매 실적 무관한 후원수당 차등 지급 금지
금지행위 (제23조~제24조)
제23조 (다단계판매자 금지행위)
  •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목적 상대방 위협
  • 거짓·과장·기만적 방법 사용, 가격·품질에 대한 허위 고지
  • 청약철회 방해 목적 주소·전화번호 변경
  • 상대방 청약 없이 일방적 재화등 공급·대금 청구, 하위판매원에게 강제 판매
  • 비고용 판매원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미체결 영업
  • 개별 재화등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설정
  •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 다단계판매조직·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상속, 사업 양도·양수·합병 제외)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7년 이하 징역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화등 거래 없이 금전거래 또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취득가격의 10배 이상 고가 판매 후 후원수당 지급 등)
  •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
  • 후원수당 한도(35%) 위반 약속으로 판매원 모집·가입 권유
  • 가입비 등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초과 비용·금품 징수
  • 판매원에 대한 상품권 판매로서 실질이 재화등 거래가 아닌 후원수당 지급
  • 사회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판매원 등록·재화등 구매 강요
  •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 강요
  • 판매원 모집 목적 미고지 후 취업·부업 알선 등 거짓 명목 유인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29조)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개정 2023. 3. 21.
  •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 지급 금지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 후원수당 한도(3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일부 의무 면제 (전자거래 시 적용)
  • 후원수당 총액 한도: 가격합계액의 38% (다단계판매의 35%보다 높음)
  • 다단계판매 관련 규정 (제6조, 제13조~제28조) 준용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0조 (정보제공의무 등)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기간 이상의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관련 추가 구입 재화등 포함)
  • 대금 (가입비, 설치비 등 모든 금액 포함)과 지급 시기·방법
  • 거래방법·기간·시기
  •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

※ 자동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50일 전~20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종료일 통지 의무 (2개월 이내 계약 또는 재계약 의사표시 시 생략 가능)

제31조 (계약의 해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 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시: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
  • 실제 공급된 재화등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 부당 거부 금지
  • 소비자는 반환 가능한 재화등을 반환 가능, 업자는 대금 환급·위약금 경감 조치 의무
  •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함께 환급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 시 다음 중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시 거짓 자료 제출 금지 / 보험계약등 미체결자의 표지 사용·유사 표지 제작·사용 금지

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
  • 신고·등록 사업자는 공제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 설립 가능
  • 공제조합은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기본재산은 가입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 운영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 보험업법 미적용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
  •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금지
  • 다만, 소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조사 가능
  •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관련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반 구성 가능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경과 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판결 취소에 따른 재처분 제외)
제44조 (포상금의 지급)

다음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후원방문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 위반 행위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행정청은 시정조치 전 사업자에게 시정 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 가능
  •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제49조 (시정조치 등) 개정 2021. 4. 20.

■ 시정을 위한 조치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

■ 영업정지 (1년 이내)

  •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2회 이상 반복
  • 시정조치 불이행
  •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보상 불가능 시

■ 등록 취소

  • 필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재량 취소: 결격사유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제51조 (과징금)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불가 시 5천만원 이내
  • 고려사항: 소비자피해 정도, 보상노력 정도, 취득 이익 규모, 위반행위 내용·기간·횟수 등

제8장 보칙

제52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제10조, 제16조~제19조, 제30조~제32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53조 (전속관할)

특수판매 관련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동의의결 제도 (제50조의2~제50조의5) 신설 2022. 1. 4.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중인 사업자가 자발적 해결·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을 위하여 동의의결 신청 가능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불완전·부정확 정보 제공, 거짓·부정한 방법, 불이행 시 동의의결 취소 가능

제9장 벌칙

조항위반행위벌칙
제58조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 운영, 부정등록 후 운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영업(제23조①제8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제2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 초과 시 3배 이하 벌금) / 징역·벌금 병과 가능
제59조 하위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제22조②), 계약 강요·기만적 거래(제23조①제1·2호), 후원방문판매 금지행위(제29조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후원방문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제60조 거짓 변경신고, 수첩 거짓기재, 대금 환급 미이행, 후원수당 한도 위반, 시정조치·영업정지 위반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후원방문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제61조 방문판매자·계속거래업자의 소비자 위협(제11조①제1·2·5호), 계속거래 금지행위(제34조①제1·2·5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2조 미신고·거짓신고, 미등록 판매원 활동, 판매원 등록증·등록부 거짓작성, 거래기록 거짓작성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63조 성명 거짓 고지, 계약서 거짓 발급, 일방적 공급·대금 청구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5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시·도지사 처분을 받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형 감경·면제 가능
제66조 (과태료)
위반행위사업자임원·종업원 등
출석처분 불응, 자료 미제출·거짓제출3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조사 거부·방해·기피5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대금 환급 미이행, 금지행위(분쟁처리 방치, 구매 강요 등), 변경신고 미이행, 위약금 과다 청구, 수신거부 소비자에 전화권유판매 등1천만원 이하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명부 미작성, 계약서 미발급, 통화내용 미보존, 후원수당 기준 변경 위반, 계약 종료일 미통지 등500만원 이하
질서유지 명령 불응100만원 이하

※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가 (제67조)


부칙 (법률 제20239호, 2024. 2. 6.)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4. 8. 7.)
  • 개정 내용: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조항 변경 (제98조의2, 제98조의3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