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작성일 : 2026-03-24 ㅣ 조회수 : 2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제1장 총칙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 | 정의 |
|---|---|
| 방문판매 | 판매업자가 방문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
| 다단계판매 | 3단계 이상 단계적 모집방식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후원수당 지급방식 포함) |
| 후원방문판매 |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판매 |
| 후원수당 |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적·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
| 사업권유거래 |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
| 지배주주 | 특수관계인과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음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거래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 (다만,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 적용)
- 다른 법률에 다른 방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는 제7조·제16조·제30조의 계약서 발급 의무 규정 미적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에는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미적용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면제 대상: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자
- 신고사항 변경, 휴업·폐업 시에도 신고 의무
방문판매자등은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업자·판매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 가격과 지급 방법·시기 / 공급 방법·시기
-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대금 환불 조건·절차
- 소비자피해 보상,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계약 체결 시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청약철회 가능 기간
| 구분 | 기간 |
|---|---|
| 계약서 받은 날부터 | 14일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
| 계약서 미수령 / 주소 미기재 시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청약철회 사항 미기재 시 | 청약철회 가능함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청약철회 방해 시 | 방해 행위 종료일부터 14일 |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 재화등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
■ 청약철회 불가 사유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내용 확인 목적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시간 경과로 재판매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 복제 가능 재화등의 포장 훼손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
-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 환급 지연 시 연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배상금 지급
-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취소 요청
-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목적 소비자 위협
- 거짓·과장 사실 고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거래 또는 청약철회 방해
- 판매원 가입·자격 유지 조건으로 대통령령 기준 초과 비용·금품 징수
-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 청약철회 방해 목적 주소·전화번호 변경
- 분쟁·불만 처리 인력·설비 부족 상태 방치
- 소비자 청약 없이 일방적 재화등 공급 후 대금 청구
- 구매 의사 없는 소비자에게 구매 강요
-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배송, 대금 정산, 본인 확인, 법률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상호·주소 등 신청서
-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명 서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방법 서류
※ 변경신고 시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미통지 시 자동 수리)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등록 취소 후 5년 미경과 개인·법인
- 등록취소 당시 임원·지배주주가 임원·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 국가·지방·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받은 경우 제외)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
- 시정조치 2회 이상 받은 자 (마지막 이행 완료 후 3년 경과 시 제외)
- 이 법 위반 징역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을 객관적·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후원수당 총액 한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가격합계액(부가세 포함)의 35% 이하
- 가격합계액은 출고·제공 시점 기준, 후원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 시점 기준, 1년 단위 산정
-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 모집·후원을 조건으로 판매 실적 무관한 후원수당 차등 지급 금지
-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목적 상대방 위협
- 거짓·과장·기만적 방법 사용, 가격·품질에 대한 허위 고지
- 청약철회 방해 목적 주소·전화번호 변경
- 상대방 청약 없이 일방적 재화등 공급·대금 청구, 하위판매원에게 강제 판매
- 비고용 판매원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미체결 영업
- 개별 재화등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설정
-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 다단계판매조직·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상속, 사업 양도·양수·합병 제외)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화등 거래 없이 금전거래 또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취득가격의 10배 이상 고가 판매 후 후원수당 지급 등)
-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
- 후원수당 한도(35%) 위반 약속으로 판매원 모집·가입 권유
- 가입비 등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초과 비용·금품 징수
- 판매원에 대한 상품권 판매로서 실질이 재화등 거래가 아닌 후원수당 지급
- 사회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판매원 등록·재화등 구매 강요
-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 강요
- 판매원 모집 목적 미고지 후 취업·부업 알선 등 거짓 명목 유인
-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 지급 금지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 후원수당 한도(3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일부 의무 면제 (전자거래 시 적용)
- 후원수당 총액 한도: 가격합계액의 38% (다단계판매의 35%보다 높음)
- 다단계판매 관련 규정 (제6조, 제13조~제28조) 준용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기간 이상의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관련 추가 구입 재화등 포함)
- 대금 (가입비, 설치비 등 모든 금액 포함)과 지급 시기·방법
- 거래방법·기간·시기
-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
※ 자동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50일 전~20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종료일 통지 의무 (2개월 이내 계약 또는 재계약 의사표시 시 생략 가능)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시: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
- 실제 공급된 재화등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 부당 거부 금지
- 소비자는 반환 가능한 재화등을 반환 가능, 업자는 대금 환급·위약금 경감 조치 의무
-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함께 환급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 시 다음 중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시 거짓 자료 제출 금지 / 보험계약등 미체결자의 표지 사용·유사 표지 제작·사용 금지
- 신고·등록 사업자는 공제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 설립 가능
- 공제조합은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기본재산은 가입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 운영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 보험업법 미적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
-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금지
- 다만, 소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
제6장 조사 및 감독
-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조사 가능
-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관련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반 구성 가능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경과 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판결 취소에 따른 재처분 제외)
다음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후원방문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 위반 행위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행정청은 시정조치 전 사업자에게 시정 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 가능
-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 시정을 위한 조치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
■ 영업정지 (1년 이내)
-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2회 이상 반복
- 시정조치 불이행
-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보상 불가능 시
■ 등록 취소
- 필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재량 취소: 결격사유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불가 시 5천만원 이내
- 고려사항: 소비자피해 정도, 보상노력 정도, 취득 이익 규모, 위반행위 내용·기간·횟수 등
제8장 보칙
제7조, 제7조의2, 제8조~제10조, 제16조~제19조, 제30조~제32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특수판매 관련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중인 사업자가 자발적 해결·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을 위하여 동의의결 신청 가능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 불이행 시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불완전·부정확 정보 제공, 거짓·부정한 방법, 불이행 시 동의의결 취소 가능
제9장 벌칙
| 조항 | 위반행위 | 벌칙 |
|---|---|---|
| 제58조 |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 운영, 부정등록 후 운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영업(제23조①제8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제2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 초과 시 3배 이하 벌금) / 징역·벌금 병과 가능 |
| 제59조 | 하위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제22조②), 계약 강요·기만적 거래(제23조①제1·2호), 후원방문판매 금지행위(제29조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후원방문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
| 제60조 | 거짓 변경신고, 수첩 거짓기재, 대금 환급 미이행, 후원수당 한도 위반, 시정조치·영업정지 위반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후원방문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 제61조 | 방문판매자·계속거래업자의 소비자 위협(제11조①제1·2·5호), 계속거래 금지행위(제34조①제1·2·5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62조 | 미신고·거짓신고, 미등록 판매원 활동, 판매원 등록증·등록부 거짓작성, 거래기록 거짓작성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63조 | 성명 거짓 고지, 계약서 거짓 발급, 일방적 공급·대금 청구 등 | 1천만원 이하 벌금 |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시·도지사 처분을 받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형 감경·면제 가능
| 위반행위 | 사업자 | 임원·종업원 등 |
|---|---|---|
| 출석처분 불응,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3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조사 거부·방해·기피 |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대금 환급 미이행, 금지행위(분쟁처리 방치, 구매 강요 등), 변경신고 미이행, 위약금 과다 청구, 수신거부 소비자에 전화권유판매 등 | 1천만원 이하 | |
|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명부 미작성, 계약서 미발급, 통화내용 미보존, 후원수당 기준 변경 위반, 계약 종료일 미통지 등 | 500만원 이하 | |
| 질서유지 명령 불응 | 100만원 이하 | |
※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가 (제67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4. 8. 7.)
- 개정 내용: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조항 변경 (제98조의2, 제98조의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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