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작성일 : 2026-03-29 ㅣ 조회수 : 42
법령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제13조)
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조)
단독주택의 종류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다중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제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 다세대주택
- 공급기준·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 세분 가능
준주택의 종류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제15호다목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 오피스텔
주택단지·부대시설·복리시설 (제5조~제8조)
주택단지 구분기준 도로 (제5조)
- 보행자·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준하는 도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 통행권 확보·교통편의 제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구분기준 도로에서 제외 가능 2019.7.2. 신설
부대시설 범위 (제6조)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방범설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사업주체·입주자 설치·관리의무 없는 시설)
복리시설 범위 (제7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공구의 구분기준 (제8조)
- 도로·부설주차장·옹벽/축대·녹지·부대시설/복리시설 등으로 6미터 이상 너비의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제9조~제13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9조)
- 사업계획승인 건설 시: 별도 욕실·부엌·현관 설치 /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 / 전체 세대수의 1/3 이내 / 주거전용면적 합계 1/3 이내
- 행위허가·신고 설치 시: 기존 포함 2세대 이하 / 별도 욕실·부엌·구분 출입문 / 단지 전체 1/10·동별 1/3 이내 / 구조·화재·소방 안전기준 충족
- 건설기준 적용 시 세대수는 구분 공간 수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
도시형 생활주택 (제10조) 2025.1.21. 개정
- 아파트형 주택: 세대별 독립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 원칙적 불가 (예외: 85㎡ 초과 1세대 병합 건축 / 준주거·상업지역 아파트형+기타주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범위 (제13조)
| 기존 건축물 층수 | 수직증축 허용 범위 |
|---|---|
| 15층 이상 | 3개층 |
| 14층 이하 | 2개층 |
-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요건 필요
제2장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4조~제19조)
등록 필요 호수·면적 기준 (제14조)
| 구분 | 기준 |
|---|---|
| 단독주택 | 20호 |
| 공동주택 |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
| 대지조성 | 1만㎡ |
등록 요건 (제14조제3항)
| 요건 | 기준 |
|---|---|
| 자본금 | 3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건축분야(주택건설) 또는 토목분야(대지조성) 기술인 1명 이상 |
| 사무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제17조)
- 자본금: 5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인력: 건축·토목 분야 3명 이상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 토목분야 기술인 각 1명 포함)
- 주택건설 실적: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 건설 가능 범위: 주택 5개층 이하 (직통계단 설치 시 6개층 가능)
- 6개층 이상 건설: 6개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실적 보유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필요
- 시공 한도: 건설공사비가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10배 (개인: 자산평가액 5배) 이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자산총액 감소로 자본금 미달 기간 50일 이내인 경우
- 기술인력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 기간 50일 이내 (소상공인 180일)
제2장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제26조의2)
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제20조)
■ 지역·직장주택조합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규약(자필 연명)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증명
■ 리모델링주택조합
- 결의 증명서류 / 건축기준 완화적용 결정 증명서류(해당 시)
-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 증명: 대수선 10년 / 증축 법정 기간
조합원 자격 (제21조)
■ 지역주택조합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
-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본인·배우자가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시·군 내 동일 기관·법인 근무자
- 국민주택 공급용 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 복리시설 소유자 / 건축허가받아 분양목적 건설 공동주택 소유자
- 공유 시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
총회 의결·운영 요건 (제20조)
- 일반 총회: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 창립총회·중요사항 의결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 감염병 집합제한 조치 시: 전자적 방법(전자서명·인증서)으로 총회 개최
- 조합 유지 요건: 설립인가~사용검사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구성, 20명 이상
조합원 모집·가입비 예치 (제24조의3~제24조의7) 2020.7.24. 신설
- 업무대행자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 가입비등 예치기관: 은행 / 체신관서 / 보험회사 / 신탁업자
- 청약 철회: 요청서 제출 → 모집주체 즉시 접수·접수증 발급
- 가입비 지급: 예치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모집주체가 지급 요청 가능 → 10일 이내 신탁업자에게 지급
주택조합 해산·회계감사·시공보증 (제25조의2~제26조의2)
- 해산 결정 총회: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미달 시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설립인가 미달 시 → 3개월 이내 총회 개최
- 해산 총회 의결: 가입 신청자 2/3 이상 찬성, 20% 이상 직접 출석
- 회계감사 시기: 설립인가 후 3개월 /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 시공보증: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제2장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제4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 (제27조)
| 구분 | 기준 | 비고 |
|---|---|---|
| 단독주택 | 30호 | 공공사업 일단 토지·한옥: 50호 |
| 공동주택 | 30세대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50세대 |
| 대지조성 | 1만㎡ | - |
- 준주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주택 외 시설 동일건축물, 주택 연면적 비율 90% 미만 시 사업계획승인 예외
사업계획 승인절차 (제30조)
- 승인 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고시 포함사항: 사업명칭 / 사업주체 성명·주소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건설주택 규모 / 사업시행기간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 (제31조)
-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소유권 분쟁(소송 진행 중)으로 착수 지연
-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
-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유
- 기반시설 설치 지연
- 미분양 증가·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제28조)
- 분할 건설 대상: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간선시설 설치 (제39조)
| 구분 | 기준 |
|---|---|
| 단독주택 | 100호 |
| 공동주택 | 100세대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 기준) |
| 대지면적 | 16,500㎡ |
- 설치비 상환기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
국·공유지 우선 매각 / 체비지 우선 매각 (제41조~제42조)
- 국·공유지 우선 매각 비율: 50%
- 체비지 매각: 경쟁입찰 원칙 (1개 사업주체일 때 수의계약 가능)
제2장 제4절 주택의 건설 (제43조~제46조)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3조)
-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로 구분 작성
- 설계도·시방서: 건축물 규모·설비·재료·공사방법 명기
-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 상호 보완관계 유지
주택건설공사 시공 제한 (제44조)
- 시공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대형공사 기준: 대지구입비 제외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일괄입찰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제46조)
-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 사업주체 건설주택의 75% 이하 범위 (주택조합·고용자 건설 주택은 100%)
제2장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7조~제57조)
감리자 지정 (제47조)
| 공사 규모 | 감리자 |
|---|---|
|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300세대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시공자의 계열회사 감리 배제
- 총괄감리원 1명 + 공사분야별 감리원 배치 / 감리원 중복배치 금지
감리자 교체 사유 (제48조)
- 위반 사항 묵인 / 시정통지 3회 이상 오판정 / 1개월 이상 감리원 미상주 / 서류 부정작성
- 사업주체 부도·파산, 1년 이상 착공 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포기 시 지정제한 미적용
사전방문 하자 조치 (제53조의2~제53조의7) 2020.12.22. 신설
■ 중대한 하자
- 내력구조부 하자: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 철근 노출 →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
- 시설공사별 하자: 구조물 균열, 침하, 누수·누전·가스누출, 배관 부식·동파, 설비 기능불량 등
■ 조치 시기
- 중대한 하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 (특별사유 시 90일 이내 노력의무)
- 그 밖의 하자: 전유부분 인도 전 / 공용부분 사용검사 전 (특별사유 시 180일 이내 노력의무)
■ 품질점검단 (제53조의4~제53조의6)
- 점검 대상: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례로 하향 가능)
- 위원 자격: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주택관리사, 특급건설기술인, 관련 학과 교수 등
- 사업주체 이의신청: 조치명령 후 5일 이내 → 5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사용검사 (제54조)
- 확인사항: 사업계획 적합 여부 + 사용검사 전 조치의무 하자 완료 여부
- 사용검사 기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동별 사용검사: 승인조건 미이행 / 분할 모집 입주 필요 / 승인권자 인정 시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제74조의2)
분양가상한제 (제58조의4~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8조의4) 2021.2.19. 신설
- 공공성 요건: LH 또는 지방공사 참여 + 전체 세대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 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 사업 /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 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제61조)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요건 충족 지역:
-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거주의무기간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2024.6.18. 개정
| 구분 | 분양가격 비율 | 거주의무기간 |
|---|---|---|
| 공공택지 | 인근주택매매가격 80% 미만 | 5년 |
| 80% 이상 ~ 100% 미만 | 3년 | |
| 공공택지 외 | 인근주택매매가격 80% 미만 | 3년 |
| 80% 이상 ~ 100% 미만 | 2년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 | 5년 |
거주의무 면제 부득이한 사유 (제60조의2제2항)
- 입주 준비기간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90일까지)
- 세대원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 또는 해외 체류 (수도권 내 이전 제외)
- 군인 인사발령에 따른 타 지역 거주
- 장기요양기관 입소
- 혼인·이혼으로 퇴거 시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잔여기간 승계 거주
-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기간
- 직계비속 학기 미종료(학기 종료 후 90일까지)
- LH에 주택 매입 신청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72조의2~제72조의3)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제72조의2) 2022.2.11. 신설
-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주택분양실적 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건수 급감
- 신도시 개발·전매행위 성행 +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제72조의3) 2022.2.11. 신설
■ 과열 지역 (제1호)
-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 + 청약경쟁률 5:1/10: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거래 30% 이상 증가 또는 주택보급률·자가비율 전국 평균 이하
■ 침체 지역 (제2호)
-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1% 이하
- + 3개월 연속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미분양주택 2배 이상 + 주택보급률·자가비율 전국 평균 초과
전매행위 제한 (제73조~제74조의2)
전매 불가피 사유 (제73조제4항) 2025.4.15. 개정
LH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전매 허용:
- 세대원 전원 다른 시·군 이전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수도권 내 이전 제외)
- 상속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 공익사업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 시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 미이행 → 경매·공매
-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 실직·파산·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 전매 동의신청: LH에 신청서 제출 → 14일 이내 동의 여부 통보
공급질서 교란 행위 주택 공급계약 취소 (제74조의2) 2021.9.7. 신설
- 매수인 소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 소명문서 제출 → 2개월 이내 확인·통보
- 사업주체는 계약 취소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 보유자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
분양가심사위원회 (제62조~제70조)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민간위원 6명 + 공공위원 4명 = 총 10명
- 민간위원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 지명
- 심의 사항: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용 적정성, 국민주택채권 매입상한액 적정성, 전매제한 관련 인근주택매매가격 적정성
-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비공개 원칙
제4장 리모델링 (제75조~제80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제76조)
- 경쟁입찰 원칙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증축형 리모델링 세대수 기준: 50세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제78조)
-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동일 기관 재의뢰 제한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외)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 제출 후 7일 이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가능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기간 (제79조)
- 검토 기간: 의뢰일부터 30일 (부득이 시 1회 20일 범위 연장 가능)
- 보완기간·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서 제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80조)
- 특별시·광역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우려 적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면제 가능
- 대도시: 대도시 시장 요청 →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면제 가능
- 경미한 변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감소 또는 10% 이내 증가 / 기반시설 영향 검토·단계별 시행방안 변경 /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제5장 보칙 (제81조~제97조)
토지임대료 결정 (제81조)
- 공공택지: 조성원가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개월
- 공공택지 외: 감정평가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개월
- 증액 청구: 약정 체결 후 2년 경과 후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증액한도 준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제82조의2) 2021.7.6. 신설
- 매입 여부 통보: 매입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매입금액: 거주의무기간 미경과 → 매입비용 / 거주의무기간 경과·전매제한기간 미경과 → 감정평가액 기준 산출(최소 매입비용)
주택상환사채 (제83조~제87조)
- 등록사업자 발행 요건: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 건설업 등록 + 최근 3년 연평균 300호 이상 건설 실적
- 발행 규모: 최근 3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 상환기간: 3년 이내 (발행일~공급계약체결일)
- 양도·중도해약 금지 (해외이주 등 부득이 사유 예외)
권한의 위임 (제90조)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 등록말소·영업정지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취소·착공신고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 공업화주택 권한 / 보고·검사 /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사업자단체(협회) 위탁: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 / 영업실적 등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부동산원 위탁:
- 주택거래 정보체계 구축·운용 / 주택공급 정보체계 구축·운용 / 주택가격 동향 조사·시장 분석
규제의 재검토 (제96조) 2026.3.24. 개정
- 3년마다 재검토 대상: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 매입 예외사유(2026.1.1. 기준) / 저당권 설정·부기등기 / 주택상환사채 발행
- 5년마다 재검토 대상: 총회 의결 조합원 직접 출석 기준
- 삭제: 종전 제96조제1항제2호·제3호 (2026.3.24. 타법개정으로 삭제)
부칙 및 주요 담당부서
부칙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 시행일: 공포한 날(2026. 3. 24.)부터 시행
- 개정 사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주요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소관 업무 | 연락처 |
|---|---|---|
| 주택기금과 | 주택공급질서 | 044-201-3345 |
| 주택기금과 | 주택공급절차 | 044-201-3343 |
| 주택정책과 | 주택조합제도 | 044-201-3332 |
| 주택정비정책과 | 주택정비정책 | 044-201-3392 |
| 주택정비정책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 | 044-201-3386 |
| 주택건설운영과 | 사업계획승인 | 044-201-3370 |
| 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 044-201-3340, 3344 |
| 주택건설운영과 | 주택감리제도 | 044-201-3378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