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작성일 : 2026-03-28    ㅣ    조회수 : 203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시행일 2026. 3. 26. 개정일 2025. 3. 25. (일부개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담당과소관 업무연락처
주택건설운영과사업계획승인044-201-3370
주택건설운영과주택감리제도044-201-3378
주택정비정책과공동주택 리모델링044-201-3386
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044-201-3344
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044-201-3345
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044-201-3332
주택기금과주택공급절차044-201-33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개정 2018. 4. 2.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의 산정방법:

  • 단독주택 :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지하실(거실 사용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층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 사용 부분도 제외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2세대 이상 공동 사용 공용면적 제외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 지상층 공용면적
    • 나. 가목 외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개정 2019. 7. 2.
  •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 영 제5조제2항제1호의 기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도로 폭 15미터 미만일 것
    • 설계속도 30km 이하이거나 통행속도 30km 이내 제한 운영 (보행자우선도로는 제외)
  •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로: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유사 시설 설치 필수 (보행자우선도로는 예외 가능)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개정 2021. 2. 19.

① 등록신청 절차 :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법 제85조 주택사업자단체)에 제출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법인: 납입자본금 증명, 개인: 자산평가서)
  • 기술인력 보유 증명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 사무실 보유 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 향후 1년간 사업계획서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협회는 등록사업자별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 작성·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별지 제5호서식 (개인은 상속에 한해 명의 변경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등록증 발급·변경 시 시·도지사에 통보, 분기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경미한 변경: 자본금·기술인 수·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 미달하지 않는 범위의 감소

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도지사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 →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기재·관리

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등록사업자: 전년도 영업실적·해당 연도 영업계획·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
  • 협회: 종합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 영업실적 확인 요청 시 별표 1 기준에 따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 확인서 발급
  • 월별 주택분양계획·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 → 협회는 시·도별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제2장 — 제2절 주택조합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개정 2024. 6. 19.

①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건설예정지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 대지 및 주변 현황

토지사용 동의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4. 6. 19.)

⑥ 총회 의결사항 (영 제20조제3항):

  • 조합규약 변경, 자금 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
  •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체결
  •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계약 체결
  • 시공자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 체결
  • 조합임원 선임·해임
  •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변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추가 비용 분담안 포함)
  • 사업비 세부항목별 사용계획 예산안
  • 조합 해산 결의 및 해산 시 회계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작성·보급 가능

설립·변경 인가 시: 별지 제10호서식(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인가필증) 발급

제7조의2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개정 2020. 7. 24.
  • 총회 운영업무 지원 (일시·장소·안건 통지 등)
  •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 업무 실적보고서: 해당 분기 말일부터 20일 이내 제출
제7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개정 2024. 6. 19.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첨부 서류:

  • 조합 발기인 명단 등 모집 주체 자료
  • 발기인 자격 증명 자료
  • 주택건설예정지 지번·지목·등기명의자·도시군관리계획 용도
  • 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별지 제9호의2서식)
  • 조합원 모집공고안 (사업개요, 토지 확보현황·계획, 자금관리 주체·계획)
  • 조합가입 신청서·계약서 서식
  • 업무대행자 선정 시: 자본금 증명서류, 업무대행계약서

신고 수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제7조의4 (조합원 공개모집)

모집공고 방법:

  • 지역주택조합 : 대상 지역 주민이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 직장주택조합 : 대상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공고 포함사항 (18개 항목):

  • 모집 주체 성명·주소, 업무대행자 정보
  • 건설예정지 지번·지목·면적, 토지 확보 현황·계획
  • 건설 예정세대수·기간, 모집세대수·기간
  • 공급면적·대지면적, 가입 신청자격·구비서류
  • 계약금·분담금 납부시기·방법
  • 자금관리 주체·계획,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
  • 동·호수 배정 방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배정 사실 고지 필수)
  •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 예정일
  • 조합원 권리·의무, 추가분담금 등 유의사항
제7조의5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신설 2020. 7. 24.

모집주체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교부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개정 2019. 10. 29.
  • 당첨자(지위 승계 포함)의 지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 주택 미소유 기준: 상속·유증·혼인 취득 시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시 미소유 인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시 주택전산망을 통한 조합원 자격 확인 필수
제9조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추가모집 승인 시 제출 서류 (추가모집안):

  • 조합 명칭·소재지·대표자,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조합원수
  •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시 사업자 정보
  • 건설대지 위치·면적, 예정세대수·기간
  • 추가모집 세대수·기간, 공급면적
  • 부대·복리시설 포함 사업개요
  • 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 예정일
  • 가입신청자격·구비서류·일시·장소
  • 분담금 납부, 당첨자 발표, 부적격자 처리 사항
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설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설립신고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14호서식
  • 해산신고 시 대장 기재 및 신고필증 회수
  • 전자적 처리 가능 방법으로 작성·관리 원칙
제10조의2~제10조의4 (가입비등 예치·청약 철회·반환) 신설 2020. 7. 24.
  • 가입비등 예치 : 별지 제14호의2서식(예치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예치증서)
  • 청약 철회 : 별지 제14호의4서식(철회 요청서·접수증)
  • 가입비등 반환 : 별지 제14호의5서식(반환 요청서),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 첨부
  • 가입비등 지급 : 별지 제14호의5서식(지급 요청서), 신탁업자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첨부
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개정 2020. 7. 24.

실적보고서 포함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승인·인허가 추진 현황
  • 설계자·시공자·업무대행자 등 계약체결 현황
  • 수익·비용, 주택건설공사 진행 현황, 자금 차입 사항

실적보고서: 해당 분기 말일부터 30일 이내 작성

인터넷 공개: 조합원 50% 이상 동의 시 개략 내용 공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매년 2월말까지):

  • 직전 연도 자금운용 계획·집행 실적
  • 등록사업자·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서류
  • 조합임원 선임·해임 서류
  • 12월 31일 기준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
제11조의2 (총회 결과의 통지) 신설 2020. 7. 24.

주택조합 발기인은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제11조의3 (시공보증) 개정 2020. 7. 24.

조합원 공급 주택에 대한 시공보증서 발행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

제2장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개정 2024. 6. 19.

신청서·사업계획서 :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설계도서 : 별표 2

첨부 서류 (제4항):

  •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축척 1/10,000~1/50,000)
  • 토지사용 동의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민간임대사업자 제외)
  •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도서
  • 별표 3 서류 (국가·지자체·LH 신청 시)
  • 협회 발급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류
  • 민간임대주택 지정 증명서류 (해당 시)
  • 리모델링 관련 서류 (해당 시)

공급계획서 포함사항 : 대지 위치·면적, 공급대상자, 대지 용도, 공급시기·방법·조건

승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결과보고 : 시·도지사 →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 (별지 제17호·제18호서식)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개정 2020. 4. 1.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 제한 사항:

  • 주택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 증액
  • 호당·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변경 (예외: 공용면적·대지지분 2% 이내 증감, 입주예정자 없는 동 단위 변경)

※ 입주예정자 80% 이상 동의 시 변경 가능

변경승인 시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경미한 변경 (제5항) — 신고만으로 가능:

  • 총사업비 20% 범위 증감 (국민주택 기금 증가 시 제외)
  • 비건축물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기준 이상, 위치변경 없는 경우)
  • 대지면적 20% 범위 증감 (지구경계·수용 불발생 시)
  • 내부구조 위치·면적 변경 (세대수·공급면적 변경 없이 승인면적 10% 범위)
  • 내장·외장 재료 변경 (같거나 이상 품질)
  •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 제외)
  • 건축물 배치조정·도로 선형 변경 (설계·용도별 위치 유지)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해당 사항
제14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개정 2021. 8. 27.

표본설계도서에 첨부할 도서:

  • 마감표, 각 층(지하층 포함) 평면도·단위평면도
  • 입면도(전후면·측면), 단면도(계단 포함)
  • 구조도(기둥·보·슬래브·기초), 구조계산서
  • 설비도(급수·위생·전기·소방), 창호도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개정 2020. 4. 1.

착공연기 : 별지 제19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확인서) 발급

착공신고 : 별지 제20호서식에 첨부 서류: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 2층 이상 시)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설계도서
  • 감리계획서·감리의견서, 예정공정표 (감리자 검토·확인)
제16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개정 2020. 7. 24.
  •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 예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또는 60㎡ 이하 국민주택 건설 시 → 조성원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적용

제2장 — 제4절 주택의 건설

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절차·수수료 (법 제38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
  • 공업화주택 성능기준·생산기준·인정절차 (법 제51조)
  • 기술능력 갖춘 자 (법 제53조제2항)

제2장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개정 2024. 8. 2.

총괄감리원 자격:

규모감리원 자격
1,000세대 미만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300세대 미만: 건축사·건축사보 중 요건 충족자 포함)
1,000세대 이상특급기술인

공사분야별 감리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300세대 미만: 건축사·건축사보 중 초급 이상 요건 충족자 포함)

주요 공정 (제3항):

  • 지하 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승강로 공사
  • 세대 내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 지하 관로 매설 공사

감리업무 수행 보고 (제4항):

  • 주요 공정: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정 완료 예정 시기
  •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보고
  • 기타 감리업무: 분기별
  • 감리 완료 시 최종보고서 제출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8조의2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개정 2024. 8. 2.
  • 감리 계약 체결 → 사업계획승인권자에 통보 → 승인권자는 예치·지급 방식 안내
  • 사업주체: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감리비 예치
  • 감리자: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 요청 → 승인권자 감리업무 수행 상황 확인 후 지급
  • 선급금·해제·해지·일시중지 시 별도 계약 정함에 따름
  • 지급 시 즉시 사업주체에 통보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개정 2018. 5. 21.

법 제46조제1항제3호 (구조기술사 협력 필요 경우):

  • 주요 구조부 철거 공사 시 철거 범위·공법 변경 필요 시
  • 주요 구조부 보강 공사 시 공법·재료 변경 필요 시
  • 보강 공사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결과 필요 인정 시

법 제46조제1항제4호:

  • 수직·수평 증축 시 기존·증축 부위 접합부 공법·재료 변경 필요 시
  • 건축물 주변 굴착공사로 구조안전 영향 시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개정 2024. 8. 2.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
  • 사전방문계획: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제출·입주예정자 서면 통보
  • 전유부분·공용부분(계단·복도·승강기·현관)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 확인 후 실시 (신설 2024. 8. 2.)
  • 연기: 사유 발생 시 시작일 15일 범위 연기 가능 (시작일 10일 전까지 자료 제출·확인)
  • 입주예정자에게 점검표 제공 (법 제48조의2제6항 표준양식 참고)
제20조의3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신설 2021. 1. 22.

시설공사 세부 하자 유형별 포함사항:

  • 세대별 입주예정자 조치 요청 하자 내용
  • 중대한 하자 여부 (영 제53조의2제4항)
  • 조치방법·조치일정
제20조의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신설 2021. 1. 22.
  • 사전방문계획 제출 → 대상 해당 시 시·도지사에 품질점검단 점검 요청
  •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점검 실시
  •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점검계획 통보
  • 전유부분 점검: 3세대 이상 선정 (세대수·선정기준은 시·도 조례)
  •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결과 제출
제21조 (사용검사 등) 개정 2020. 4. 1.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서 + 첨부서류:

  • 감리자 감리의견서 (주택건설사업)
  • 시공자 공사확인서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신청 시)

발급: 사용검사 확인증(별지 제24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별지 제25호서식)

제22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가 대책회의 소집·통보,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공고 →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10명 이내로 구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 법 제56조 입주자저축
  • 법 제60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 법 제65조제5항 입주자자격 제한

분양가격 산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개정 2024. 6. 19.

별지 제25호의2서식 + 첨부: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제23조의3 (거주사실의 확인) 전문개정 2024. 6. 19.
  •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거주사실 확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거주기간 산정 원칙:

  • 임대 등으로 거주 불가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
  • 입주일·퇴거일 모두 거주기간 산입
  • 거주 중단 후 재개 시 합산 일수 30일 = 1개월
제23조의4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개정 2024. 6. 19.

재공급 대상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입주자 자격 충족자
  • 그 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에 따른 공급

재공급 가격 산정 (상한):

유형산정 방법
매입비용 기반 (법 제57조의2)매입비용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자 + 부대비용
우선 매입 (법 제64조제2항)별표 3의2 매입금액 + 평균이자율 이자 + 부대비용
법 제78조의2제3항 매입해당 조항별 금액 + 평균이자율 이자 + 부대비용
제24조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가능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수협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신협중앙회
  •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체신관서 (우체국예금·보험)
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전문개정 2022. 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

제25조의4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개정 2019. 10. 29.

해제 요청 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요청일부터 40일 이내 결정·통보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전문개정 2019. 10. 29.

장애인·신혼부부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신설 2024. 6. 19.

별지 제25호의6서식 +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개정 2024. 6. 19.

전매행위 제한기간 경과 시 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 신청 가능 (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해당 주택)


제4장 리모델링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허가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서류:

  • 건축물 종별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서류·도서 (증축 포함 시: 구조계획서·지질조사서·시방서 추가)
  • 입주자 동의서 및 매도청구권 행사 입증 서류
  • 세대 합치·분할 시 변경전·변경후 평면도
  • 세대수 증가형: 권리변동계획서 (법 제67조)
  • 증축형: 안전진단결과서 (법 제68조제5항)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서 사본

허가증명서 :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검사 : 별지 제28호서식 신청 → 별지 제29호서식 사용검사필증

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개정 2018. 2. 9.

포함사항:

  • 증축 가능 여부 및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 구조안전성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 변경 필요성 (법 제68조제4항 안전진단 한정)
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요청 → 해당 시장 등은 30일 이내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또는 사업계획 승인·허가 시기 조정 조치계획 보고 (불가 시 사유 통보)


제5장 보칙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

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개정 2020. 7. 24.
  • 공시지가 중 평가 의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지가 기준 평가
  •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 택지조성 미완료 토지는 완료 상태 상정, 대지 기준 평가
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신설 2021. 7. 6.

별지 제30호의2서식 +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3조~제35조 (주택상환사채)

사채 기재사항 : 발행기관, 발행금액, 발행조건, 상환 시기·절차

모집공고 : 모집 7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양도 가능 사유 (부득이한 경우):

  • 세대원 전원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다른 행정구역 이전
  • 세대원 전원 상속 취득 주택으로 이전
  •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상환 시 사채권자 원하면 현금 상환 가능

제36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 사업계획 승인 (법 제15조)
  • 착공승인 (법 제16조)
  •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법 제49조)
  • 주택공급 승인 (법 제54조)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포상금: 1,000만원 이하 (별표 4 기준)
  • 미지급 사유: 이미 공개·수사 중인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인지한 경우
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별지 제35호서식

제40조 삭제 2026. 3. 12.

삭제


부칙

부칙 <제1569호, 2026. 3. 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