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작성일 : 2026-03-28 ㅣ 조회수 : 203
주택법 시행규칙
| 담당과 | 소관 업무 | 연락처 |
|---|---|---|
| 주택건설운영과 | 사업계획승인 | 044-201-3370 |
| 주택건설운영과 | 주택감리제도 | 044-201-3378 |
| 주택정비정책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 | 044-201-3386 |
| 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 044-201-3344 |
| 주택기금과 | 주택공급질서 | 044-201-3345 |
| 주택정책과 | 주택조합제도 | 044-201-3332 |
| 주택기금과 | 주택공급절차 | 044-201-3343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의 산정방법:
- 단독주택 :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지하실(거실 사용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층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 사용 부분도 제외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2세대 이상 공동 사용 공용면적 제외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 지상층 공용면적
- 나. 가목 외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 ② 영 제5조제2항제1호의 기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도로 폭 15미터 미만일 것
- 설계속도 30km 이하이거나 통행속도 30km 이내 제한 운영 (보행자우선도로는 제외)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로: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유사 시설 설치 필수 (보행자우선도로는 예외 가능)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① 등록신청 절차 :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법 제85조 주택사업자단체)에 제출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법인: 납입자본금 증명, 개인: 자산평가서)
- 기술인력 보유 증명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 사무실 보유 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 향후 1년간 사업계획서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④ 협회는 등록사업자별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 작성·관리
⑤ 등록사항 변경신고: 별지 제5호서식 (개인은 상속에 한해 명의 변경 가능)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⑦ 등록증 발급·변경 시 시·도지사에 통보, 분기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⑧ 경미한 변경: 자본금·기술인 수·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 미달하지 않는 범위의 감소
시·도지사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 →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기재·관리
- ① 등록사업자: 전년도 영업실적·해당 연도 영업계획·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
- ② 협회: 종합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 ③ 영업실적 확인 요청 시 별표 1 기준에 따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 확인서 발급
- ④ 월별 주택분양계획·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 → 협회는 시·도별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제2장 — 제2절 주택조합
①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건설예정지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 대지 및 주변 현황
③ 토지사용 동의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4. 6. 19.)
⑥ 총회 의결사항 (영 제20조제3항):
- 조합규약 변경, 자금 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
-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체결
-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계약 체결
- 시공자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 체결
- 조합임원 선임·해임
-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변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추가 비용 분담안 포함)
- 사업비 세부항목별 사용계획 예산안
- 조합 해산 결의 및 해산 시 회계보고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작성·보급 가능
⑧ 설립·변경 인가 시: 별지 제10호서식(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인가필증) 발급
- 총회 운영업무 지원 (일시·장소·안건 통지 등)
-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 업무 실적보고서: 해당 분기 말일부터 20일 이내 제출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첨부 서류:
- 조합 발기인 명단 등 모집 주체 자료
- 발기인 자격 증명 자료
- 주택건설예정지 지번·지목·등기명의자·도시군관리계획 용도
- 건설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별지 제9호의2서식)
- 조합원 모집공고안 (사업개요, 토지 확보현황·계획, 자금관리 주체·계획)
- 조합가입 신청서·계약서 서식
- 업무대행자 선정 시: 자본금 증명서류, 업무대행계약서
신고 수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모집공고 방법:
- 지역주택조합 : 대상 지역 주민이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 직장주택조합 : 대상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공고 포함사항 (18개 항목):
- 모집 주체 성명·주소, 업무대행자 정보
- 건설예정지 지번·지목·면적, 토지 확보 현황·계획
- 건설 예정세대수·기간, 모집세대수·기간
- 공급면적·대지면적, 가입 신청자격·구비서류
- 계약금·분담금 납부시기·방법
- 자금관리 주체·계획,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
- 동·호수 배정 방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배정 사실 고지 필수)
-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 예정일
- 조합원 권리·의무, 추가분담금 등 유의사항
모집주체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교부
- ① 당첨자(지위 승계 포함)의 지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 ② 주택 미소유 기준: 상속·유증·혼인 취득 시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시 미소유 인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시 주택전산망을 통한 조합원 자격 확인 필수
추가모집 승인 시 제출 서류 (추가모집안):
- 조합 명칭·소재지·대표자,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조합원수
-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시 사업자 정보
- 건설대지 위치·면적, 예정세대수·기간
- 추가모집 세대수·기간, 공급면적
- 부대·복리시설 포함 사업개요
- 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 예정일
- 가입신청자격·구비서류·일시·장소
- 분담금 납부, 당첨자 발표, 부적격자 처리 사항
- 설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설립신고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14호서식
- 해산신고 시 대장 기재 및 신고필증 회수
- 전자적 처리 가능 방법으로 작성·관리 원칙
- 가입비등 예치 : 별지 제14호의2서식(예치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예치증서)
- 청약 철회 : 별지 제14호의4서식(철회 요청서·접수증)
- 가입비등 반환 : 별지 제14호의5서식(반환 요청서),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 첨부
- 가입비등 지급 : 별지 제14호의5서식(지급 요청서), 신탁업자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첨부
실적보고서 포함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승인·인허가 추진 현황
- 설계자·시공자·업무대행자 등 계약체결 현황
- 수익·비용, 주택건설공사 진행 현황, 자금 차입 사항
실적보고서: 해당 분기 말일부터 30일 이내 작성
인터넷 공개: 조합원 50% 이상 동의 시 개략 내용 공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매년 2월말까지):
- 직전 연도 자금운용 계획·집행 실적
- 등록사업자·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서류
- 조합임원 선임·해임 서류
- 12월 31일 기준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
주택조합 발기인은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조합원 공급 주택에 대한 시공보증서 발행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
제2장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서·사업계획서 :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설계도서 : 별표 2
첨부 서류 (제4항):
-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축척 1/10,000~1/50,000)
- 토지사용 동의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민간임대사업자 제외)
-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도서
- 별표 3 서류 (국가·지자체·LH 신청 시)
- 협회 발급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류
- 민간임대주택 지정 증명서류 (해당 시)
- 리모델링 관련 서류 (해당 시)
공급계획서 포함사항 : 대지 위치·면적, 공급대상자, 대지 용도, 공급시기·방법·조건
승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결과보고 : 시·도지사 →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 (별지 제17호·제18호서식)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 제한 사항:
- 주택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 증액
- 호당·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변경 (예외: 공용면적·대지지분 2% 이내 증감, 입주예정자 없는 동 단위 변경)
※ 입주예정자 80% 이상 동의 시 변경 가능
변경승인 시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경미한 변경 (제5항) — 신고만으로 가능:
- 총사업비 20% 범위 증감 (국민주택 기금 증가 시 제외)
- 비건축물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기준 이상, 위치변경 없는 경우)
- 대지면적 20% 범위 증감 (지구경계·수용 불발생 시)
- 내부구조 위치·면적 변경 (세대수·공급면적 변경 없이 승인면적 10% 범위)
- 내장·외장 재료 변경 (같거나 이상 품질)
-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 제외)
- 건축물 배치조정·도로 선형 변경 (설계·용도별 위치 유지)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해당 사항
표본설계도서에 첨부할 도서:
- 마감표, 각 층(지하층 포함) 평면도·단위평면도
- 입면도(전후면·측면), 단면도(계단 포함)
- 구조도(기둥·보·슬래브·기초), 구조계산서
- 설비도(급수·위생·전기·소방), 창호도
착공연기 : 별지 제19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확인서) 발급
착공신고 : 별지 제20호서식에 첨부 서류: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 2층 이상 시)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설계도서
- 감리계획서·감리의견서, 예정공정표 (감리자 검토·확인)
-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 예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또는 60㎡ 이하 국민주택 건설 시 → 조성원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적용
제2장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절차·수수료 (법 제38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
- 공업화주택 성능기준·생산기준·인정절차 (법 제51조)
- 기술능력 갖춘 자 (법 제53조제2항)
제2장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총괄감리원 자격:
| 규모 | 감리원 자격 |
|---|---|
| 1,000세대 미만 |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300세대 미만: 건축사·건축사보 중 요건 충족자 포함) |
| 1,000세대 이상 | 특급기술인 |
공사분야별 감리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건설기술인 (300세대 미만: 건축사·건축사보 중 초급 이상 요건 충족자 포함)
주요 공정 (제3항):
- 지하 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승강로 공사
- 세대 내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 지하 관로 매설 공사
감리업무 수행 보고 (제4항):
- 주요 공정: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정 완료 예정 시기
-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보고
- 기타 감리업무: 분기별
- 감리 완료 시 최종보고서 제출 (별지 제22호의2서식)
- ① 감리 계약 체결 → 사업계획승인권자에 통보 → 승인권자는 예치·지급 방식 안내
- ② 사업주체: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감리비 예치
- ③ 감리자: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 요청 → 승인권자 감리업무 수행 상황 확인 후 지급
- ④ 선급금·해제·해지·일시중지 시 별도 계약 정함에 따름
- ⑤ 지급 시 즉시 사업주체에 통보
법 제46조제1항제3호 (구조기술사 협력 필요 경우):
- 주요 구조부 철거 공사 시 철거 범위·공법 변경 필요 시
- 주요 구조부 보강 공사 시 공법·재료 변경 필요 시
- 보강 공사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결과 필요 인정 시
법 제46조제1항제4호:
- 수직·수평 증축 시 기존·증축 부위 접합부 공법·재료 변경 필요 시
- 건축물 주변 굴착공사로 구조안전 영향 시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
- 사전방문계획: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제출·입주예정자 서면 통보
- 전유부분·공용부분(계단·복도·승강기·현관)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 확인 후 실시 (신설 2024. 8. 2.)
- 연기: 사유 발생 시 시작일 15일 범위 연기 가능 (시작일 10일 전까지 자료 제출·확인)
- 입주예정자에게 점검표 제공 (법 제48조의2제6항 표준양식 참고)
시설공사 세부 하자 유형별 포함사항:
- 세대별 입주예정자 조치 요청 하자 내용
- 중대한 하자 여부 (영 제53조의2제4항)
- 조치방법·조치일정
- 사전방문계획 제출 → 대상 해당 시 시·도지사에 품질점검단 점검 요청
-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점검 실시
-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점검계획 통보
- 전유부분 점검: 3세대 이상 선정 (세대수·선정기준은 시·도 조례)
-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결과 제출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서 + 첨부서류:
- 감리자 감리의견서 (주택건설사업)
- 시공자 공사확인서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신청 시)
발급: 사용검사 확인증(별지 제24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별지 제25호서식)
사용검사권자가 대책회의 소집·통보,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공고 →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10명 이내로 구성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 법 제56조 입주자저축
- 법 제60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 법 제65조제5항 입주자자격 제한
분양가격 산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 첨부: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 거주사실 확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거주기간 산정 원칙:
- 임대 등으로 거주 불가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
- 입주일·퇴거일 모두 거주기간 산입
- 거주 중단 후 재개 시 합산 일수 30일 = 1개월
재공급 대상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입주자 자격 충족자
- 그 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에 따른 공급
재공급 가격 산정 (상한):
| 유형 | 산정 방법 |
|---|---|
| 매입비용 기반 (법 제57조의2) | 매입비용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자 + 부대비용 |
| 우선 매입 (법 제64조제2항) | 별표 3의2 매입금액 + 평균이자율 이자 + 부대비용 |
| 법 제78조의2제3항 매입 | 해당 조항별 금액 + 평균이자율 이자 + 부대비용 |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수협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신협중앙회
-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체신관서 (우체국예금·보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
해제 요청 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요청일부터 40일 이내 결정·통보
장애인·신혼부부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별지 제25호의6서식 +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매행위 제한기간 경과 시 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 신청 가능 (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해당 주택)
제4장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서류:
- 건축물 종별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서류·도서 (증축 포함 시: 구조계획서·지질조사서·시방서 추가)
- 입주자 동의서 및 매도청구권 행사 입증 서류
- 세대 합치·분할 시 변경전·변경후 평면도
- 세대수 증가형: 권리변동계획서 (법 제67조)
- 증축형: 안전진단결과서 (법 제68조제5항)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서 사본
허가증명서 :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검사 : 별지 제28호서식 신청 → 별지 제29호서식 사용검사필증
포함사항:
- 증축 가능 여부 및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 구조안전성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 변경 필요성 (법 제68조제4항 안전진단 한정)
국토교통부장관 요청 → 해당 시장 등은 30일 이내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또는 사업계획 승인·허가 시기 조정 조치계획 보고 (불가 시 사유 통보)
제5장 보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
- 공시지가 중 평가 의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지가 기준 평가
-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 택지조성 미완료 토지는 완료 상태 상정, 대지 기준 평가
별지 제30호의2서식 + 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채 기재사항 : 발행기관, 발행금액, 발행조건, 상환 시기·절차
모집공고 : 모집 7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양도 가능 사유 (부득이한 경우):
- 세대원 전원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다른 행정구역 이전
- 세대원 전원 상속 취득 주택으로 이전
-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상환 시 사채권자 원하면 현금 상환 가능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 사업계획 승인 (법 제15조)
- 착공승인 (법 제16조)
-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법 제49조)
- 주택공급 승인 (법 제54조)
-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포상금: 1,000만원 이하 (별표 4 기준)
- 미지급 사유: 이미 공개·수사 중인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인지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