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단체장 정책간담회

작성일 : 2025-01-21    ㅣ    조회수 : 34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간담회 자료 (2025.01.21)
국회 정책간담회 · Policy Foru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간담회 자료

주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주최 권영진 국회의원
■ 건의 순서 (8개 단체 · 총 8건)

건의 01

금융기관의 위법적 자체감정평가 관행 개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현황 금감원 자료 기준
  • 금융기관은 외부 감정평가비용 절감을 위해 담보물 가치 자체 산정 확대 — 외부감정평가기관 활용 30%, 자체산정 70%
  • 담보물 자체산정 방법 중 일부는 법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근거가 있으나, 일부는 법규 위반 소지
  •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약 100명)하여 담보물 가치 산정 중 — 고용 자체산정 비율 약 1.1% (금감원 자료)
문제점
  •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담보물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 — 법무법인 율우 법률검토의견에서도 위반 여지 있다고 판단
  •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개선 추진 중이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의견을 들어 조치 여부 결정(국정감사 답변)
건의사항
  •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금융위에 금융기관 자체평가 축소를 위한 협조 요청
  • 해당 관행은 전체 자체산정 중 극히 일부(1.1%)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에서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은행 담보가치 산정은 독립된 가치산정 제도를 엄격히 마련 — 감정평가법 제5조 취지에 비추어 개선 필요
  • 자체산정 유지 시 (1) 독립된 감정평가제도 취지 훼손 (2) 은행 편법 대출 도덕적 해이 가능성 (3) 은행 건전성 위협 (4) 금융기관-감정평가업계 협력 상생 저해

건의 02

부동산개발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도시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법

1. 개발사업 실적확인제도 도입

건의사항 및 기대효과
  •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시·도지사가 보고받은 사업실적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전자적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실질적인 전국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실적확인 규정 신설 :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 객관적인 개발실적 평가 절차 마련
  • 협회 위탁업무에 실적 확인서 발급 등 세부 절차 근거 규정 마련 → "등록-검증-확인"의 투명한 지속적 실적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실적기반의 적격업체 참여 및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개발업 신뢰도 제고

2. 정비사업 시행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복합개발, 소규모정비사업,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복합개발 등 공급활성화는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수이나, 현행법상 등록요건이 유사함에도 건설업자·주택등록사업자·신탁회사만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

사업자 근거법 기획 토지매입 시공 분양·관리
부동산개발사업자 부동산개발업법 가능 가능 불가 가능
주택등록사업자 주택법 가능 가능 일부 가능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불가 불가 가능 불가
  • 2023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사업시행자에 부동산개발업자를 명시하였으나, 주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제외 → 법체계상 혼란 우려
건의사항 및 기대효과
  • 건의사항 : 개발역량을 갖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를 정비사업 시행자에 포함 (소규모주택정비법 우선 도입 후 도시정비법 단계적 도입 검토 가능) — 부동산개발업 실적확인 제도와 병행 필요
  • 기대효과 : 사업자 참여 확대로 인한 개발역량 향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사업추진 방식 및 창의적·혁신적 도시공간 창조 기대

건의 0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등 2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임의설립 단체인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전세피해와 같은 부동산 질서 위반에 따른 자율적 정화 한계
  • 행정처분 등 규제만으로는 중개질서 및 국민 재산권 보호 한계
  • 친목 카르텔 경쟁과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율정화 필요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 수행 및 관리 기능 필요
법정단체 전환 기대효과
  • 중개 서비스 수준 향상 : 전문교육 강화와 내부 윤리규정을 통해 중개사고 예방 / 보상심의위원회 확대 통한 피해 구제 강화
  • 부동산거래 질서 대응체계 강화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이상 거래 정보 수집 및 부동산 정책 탄력적 지원
  • 중개업계 자율 정화 : 협회 윤리규정 준수와 불법 중개에 대한 자율 단속 강화 / 행정인력 부족과 법률의 사각지대를 협회가 보완

2.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여 국민 편익 제고

제도개선 기대효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권리금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

  • 임차인 법적 보호 강화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추가로 권리금계약의 법적 안정성 및 임차인 보호 강화 (공제 손해배상책임에 포함)
  • 거래비용 절감 : 컨설팅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차단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로 규정 시 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 안정적인 중개보수 : 상가 권리금 중개에 대한 별도 중개보수 규정 신설로 분쟁 사전 차단
  • 투명한 거래 : 불법 컨설팅에 의한 음성거래를 양성화하여 권리금계약 세금 투명화 →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

건의 04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3개) 조속통과 건의 한국리츠협회

본 건의는 정부가 2024년 6월 17일 발표한 "리츠활성화 대책" 내용을 담은 3개 개정안의 조속 통과 요청이다.

서범수 의원안 — 보고·공시 합리화 2024.08.09. 발의
  • 현행 리츠 보고·공시 의무 사항 57개에 달하며 동일 내용의 중복이 많음
  • 전문투자기관(연기금·공제회 등)이 투자한 공모예외리츠까지 일반 공모리츠처럼 엄격한 보고·공시 의무 적용
  • 개정 방향: (1) 실익 낮은 사항 제외 / 투자자보호 관련은 공시 부과 (2) 보고·공시 중복 시 한 가지만 이행 (3) 전문투자자 50% 이상 출자 공모예외리츠는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금융사고 발생만 공시 의무화
김정재 의원안 — 프로젝트리츠 도입 및 리츠지원센터 설립 2024.08.19. 발의

1) 프로젝트리츠 도입 — 기존 리츠의 개발사업 활용 한계 극복, PFV 대비 안정적 개발사업 추진

  • 개발 단계 : 인가제 대신 신고제 적용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주도, 과도한 시간·비용 절감)
  • 운용 단계 : 공모 주주 참여 시 현행 인가제 적용 (투자자 보호)
  • 주식 공모 시기 연장 : 준공 후 2년 이내 → 영업인가 후 5년 이내 (경기 침체기 개발·공실 위험 해소 기간 확보)
  • 개발 단계 : 57개 공시·보고 대신 투자보고서만 보고

2)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리츠지원센터") 지정

  • 리츠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 지정
  • 업무 범위 : 영업(변경)인가·등록,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경영실태·위험평가, 검사,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동산투자 연구·평가·분석 등
염태영 의원안 — 주식 공모 의무기한 확대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2024.08.28. 발의
  • 주식 공모 의무기한 확대 : 영업인가 후 2년 이내 → 3년 이내 (금융위기·고금리 등 투자 여건 불량 시 공모미달 방지)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적용시점 연장 : 영업인가부터 6개월 후 → 공모 이후 (사업 안정화 및 공모 완료 시점부터 50% 한도 적용)
  • 지역상생리츠 도입 : 특정 지역 거주민에게 리츠의 우선 공모를 허용 →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지역발전 촉진

건의 05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유사 자격제도에 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부과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2천만원 이하 1개 조문
1천만원 이하 7개 조문
500만원 이하 34개 조문 2개 조문 11개 조문 1개 조문
기타(400만원 이하~) 10개 조문 8개 조문 7개 조문
합계 42개 조문 16개 조문 19개 조문 8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감사권(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규정 조항 남용 우려 — 입주자 연서 등 요건 강화 및 사유 소명 조치 필요
개선 방안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영세성 및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타 자격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처벌 중심보다는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중 '포괄규정' 삭제

(2) 공동주택관리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경비원 등 폭언·폭행 과태료 처분 신설 의안번호 2201091 / 2024.06.28. 발의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제재규정도 없어 실효성 결여
  •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
  •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안 제65조의2 제3항제3호 및 제102조 제2항제6호의2 신설)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 의안번호 2206498 / 2024.12.16. 발의
  • 현행법상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처우 개선·인권 존중 의무가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적정 보수 지급, 처우개선·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규정 신설 → 관련 정책 반영으로 처우개선 기여 (안 제65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개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현행 개정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수의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필요
  • 중복적인 동의절차 반복으로 입주민 피로 및 참여 저조 초래
  •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체를 못해 관리업무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 발생 가능
  • 대의제 및 전문관리에 관한 근본원칙 무력화 우려
■ 현 행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개 정 안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건의 06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11월 기준
  • 전국 미분양 주택 65,056세대50,652세대(81.3%)가 지방에 집중
  •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역시 전체 16,038세대 중 13,138세대(81.9%)가 지방 (24.07 기준)
  • 규모별 : 40㎡ 이하 소형 2,163호 / 40~60㎡ 소형 6,950호 / 60~85㎡ 중형 46,912호 / 85㎡ 초과 대형 9,121호
  •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를 지방 실수요자에게 일괄 적용 → 대출 한도 축소 및 주택수요 위축으로 지역 경기침체 가속화
건의사항 4가지

① 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준공 전·후 불문)

현행: 85㎡ 이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 (24.1.10~25.12.31)
제안: 면적 및 금액 기준 삭제 / 준공 전·후 불문 → 전체 미분양 대상
사유: 지방 미분양의 상당수가 준공 전 60~85㎡ 중형주택 물량으로 실질적 해소에 준공 전 물량도 포함 필요

② 준공전 미분양 취득 후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현행: 비수도권 준공된 미분양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양도소득세 50% 감면
제안: 준공전·후 불문 미분양 전체 대상 취득 후 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 준공 전 미분양주택 역차별 완화를 통한 준공전 미분양 해소

③ 스트레스 DSR 기준 완화

현행: 2단계 DSR -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가산금리 / 3단계 DSR - 2025년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1.5% 가산금리 적용
제안: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전면 배제 또는 대폭 완화 / 지방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보증·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사유: 가계부채 주요 원인은 수도권 고가주택 → 지방 실수요자 규제 완화 必

④ 지방 미분양 구입시 주택임대사업 가능

현행: 85㎡ 이하 중소형주택(APT 제외) 취득 후 10년 임대 시 취득세·재산세·양도세 50~85% 감면 (취득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제안: 비수도권 미분양 APT 포함 금액도 6억원으로 한도 상향
사유: 임대사업 희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APT 구입 시 임대사업자 혜택 부여 →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전세 공급 기여

건의 07

공동주택관리 분야 제도개선 건의 한국주택관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소요 과제 7개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수수료 현실화로 상사 도급의 법리 체계화
  • 위탁관리계약의 현행 관행: 위임계약 성질을 강조하여 보수를 용역 대가와 무관한 수수료로 산정, 선급 관리비를 선급비용으로 하여 정산 요구
  • 개선 방향: 관리비의 일정 항목을 정액제(도급 방식) 또는 일반관리비에 합리적인 비율과 이윤율 적용 / 종합 도급 계약 방식으로 확대
  • 구체적 요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0항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 제외 요청 / 용역 제경비 인정 비율 9%, 이윤 10% 적용
2. 공동주택관리업의 윤리경영과 책임관리를 위한 공익단체 승인
  •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설립 35주년이나 공익법인으로 법정화되지 않은 상황
  • 전국 유일의 위탁관리 사업자 단체로 140개 회원사가 전국 위탁관리 단지의 80% 차지
  • 건의: 공동주택의 관리 사업주 단체를 국토교통부 산하 공익단체로 법정화 승인 요청
3.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회계사고 방지 강화
  • 위탁관리의 경우 관사무소장 직인 → 주택관리업자 직인으로 변경하여 금전사고 통제 강화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 요청
4.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등 불가피한 사안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통한 단계적 처벌 기준 필요
  • 관리업무 집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전체 70% 차지
  • 적극 행정 면책 규정 준용과 기대 가능성을 고려한 면책 행정 조치 요청
5.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의 인사권 독립과 고용 기간 보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인사 간섭 금지 조항이 있으나 현실적 대응 방안이 전무
  • 사업 주체 의무기간이 관리 방법 결정 시까지로 불분명하고 대부분 1년 미만 종료 → 관리직원 고용불안 증가
  • 관련 법령 개정 요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6. 주택관리업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등록 기준 개선
  • 대단지·고층화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소방·기계설비·정보통신·조경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이 포함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등록 기준 마련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개정 요청
7.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6항 개정 및 삭제 요청
  • 현행: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6항 —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위 법령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도 계약 해지 등의 근거로 악용 → 안정된 공동주택관리 저해 및 주택관리업 황폐화 초래
  • 관련 법령 개정 및 삭제 요청

건의 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개선 건의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관 변경 (시장·군수·구청장 →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1분기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업 약 400여 개로 매년 증가 중이나, 지자체별 체계화되지 않은 관리로 자료 누락·업데이트 미비 문제 발생
  • 지자체 관리 데이터를 주무기관에서 재집계함에 따른 이중작업으로 인적·물적 손실 발생
  • 실제 데이터와 등록정보 간 차이로 등록자의 실제 운영·폐업 여부 파악이 어려움 → 부실회사·유령업체의 무분별한 관리로 이어질 우려
개선 방안 및 효과
■ 현 행 (법 제7조 제1항)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개 정 안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 협회에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료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자료 누락 문제 해결
  • 등록기업의 폐업여부·등록유지여부·관리실적 등 현황 파악 용이
  • 정부 추진사업정보에 대한 협회 차원의 홍보·안내 →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기여

2.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개선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로 갱신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 의무
  • 임대료 증액 협의, 개인사정 등으로 갱신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1개월 전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임대료 협의 기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입주 희망 등 실무적 어려움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 발생
  • 지자체 담당 공무원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1개월 전 신고 준수 또는 신고지연 사유서 제출받고 3개월 내 수리) 혼란 지속
개선 방안
■ 현 행 (제46조 제2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개 정 안
제46조 제2항 삭제 → 최초·신규·변경 임대차계약 모두 제46조 제1항(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식은 유지 — 임대료 증액 범위의 법적 충족여부는 시스템과 공무원이 확인
  • 종전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 체결 또는 동일 임차인의 갱신계약 체결 모두 제46조 제1항 적용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