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작성일 : 2025-01-21    ㅣ    조회수 : 262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4대 분야 38건 (2025.01.22)
정부 규제개선 · Policy Reform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38건 발표

발표 2025년 1월 22일(수) 주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발표기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4대 분야
지역여건 · 생활편의 · 사회적 약자 · 반려동물
총 38건
기조치 9건 포함, 2025년 상반기~하반기 순차 시행
발굴 경로
규제개혁신문고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 경제단체 · 지자체 건의
후속 계획
중소기업 · 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월 중 발표 예정

분야 01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건)

1그린벨트(GB)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기조치 (2024.11)
기존
GB 내 잔디축구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설치 가능하나, 파크골프장은 설치 불가 —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024.6)되는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외
개선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GB 내 파크골프장도 설치 허용 —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완료(2024.11)
  • 파크골프 동호인구: 2020년 5.4만 명 → 2024년 18.4만 명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제 → 신고제 2025년 상반기
기존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반 지역에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나, GB 내에서는 허가 필수 — 현지조사·사용승인절차 등 허가취득에 장기간 소요
개선
GB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25.상)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3아파트·상가 등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활성화 2025년 하반기
기존
도로·자전거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한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방치 자전거만 지자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가능 — 아파트·상가·대학교 등은 처분 어려움
개선
통행방해 단서 조문 삭제, 공공장소 개념·처분 방법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
  • 근거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 (~2025.하)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그 외 지역여건 개선 과제 (4건)

연번 과제명 주관 기한
4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가스설비(가스레인지) 설치비용 절감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체 시공 허용 (15만원 → 3만원)
국토부 2025.상
5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일률적 행위제한 → 지자체 개별·구체적 설정
유산청 2025.상
6 공동주택 페인트칠 기준 현실화
수선주기 연장 (5년 이내 → 8년 이내), 외부 유성페인트 허용
국토부 기조치('24.12)
7 대형차량을 위한 도로반사경(키다리반사경 등) 설치 완화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를 유연하게 설치 가능
국토부 기조치('24.4)

분야 02 ·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건)

4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2025년 상반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월~토(13시)까지만 검사 가능 — 토요일 13시 이후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미운영으로 검사 불가
개선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 자율연장 (~16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대상: 2024년 기준 약 1,900개 검사소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5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2025년 하반기
기존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미혼자와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부부간 의견대립, 배우자 부재 등의 경우 동결적기를 놓칠 우려 (배우자 동의요건 개선 필요 의견 68% — 2024.10 권익위 설문조사)
개선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 가능 — 단, 수정란 등 배아 생성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필요요건 유지
  • 근거법령: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2025.하)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6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2025년 9월
기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관세계좌) 도입 (2024.8, 하나·SC제일 2개 은행에 한정)
개선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 확대: 2개 → 17개
  • 2024년 기준 약 780만 건의 관세납부 편의 증대 및 수수료 절감 기대
  • 주관부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그 외 국민편의 개선 과제 (8건)

연번 과제명 및 주요 내용 주관 기한
7 체육시설업 휴·폐업시 회원 통지 의무 부과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회원에게 통지 의무
문체부 기조치('24.10)
8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감면혜택 온라인 신청 지원
관련 서류 방문·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복지부 2025.하
9 예방접종증명서(황열·콜레라) 온라인 재발급 신청 허용
검역소·접종기관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재발급 신청
질병청 기조치('24.12)
10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시 서류 간소화
청구인 구비서류 제출 → 행정망(행안부) 연계로 경찰청에서 직접 확인
경찰청 2025.8
11 경유차량 폐차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점 단축
폐차 이후 익월 이내 부과 (최대 7개월 단축)
환경부 기조치('24.11)
12 검정고시 응시접수용 사진 촬영기한 연장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연 2회 응시자 편의)
교육부 기조치('24.11)
13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2년 → 5년 인정 (관광통역안내사·호텔서비스사 등)
문체부 2025.상
14 사회복지시설 군복무 관련 경력 인정 확대
대체역·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 등 경력 인정 범위 확대
복지부 2025.1

분야 03 ·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건)

7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 2025년 하반기
기존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치료 시 보훈병원(6개소)과 위탁병원(치매진료가능 173개소)에서만 의료비 지원 — 일반병원 이용 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불가 (사각지대 발생)
개선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
  •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대상: 60세 이상 보훈의료대상자(100만 명) 중 치매환자 약 7.4만 명 추정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8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장애인고용률 산정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2025년 하반기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 산정시, 장애인 육아휴직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됨에도 원칙적으로 고용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우려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
개선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부담금 감면 등)
  •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8,700여 개소, 부담금액 8,300억 원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개정 (~2025.하)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9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축물 층수·높이 규제기준 완화 2025년 상반기
기존
승강기 설치 시 필요한 옥상시설물(승강기탑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 층수·높이에 포함 — 소규모 건축물은 옥상시설물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설치 기피
개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높이 산정에서 적용 제외
  • 대상: 교통약자 약 1,580만 명(2023년 기준)의 소규모 건축물 이용편의 증진
  •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5.상)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그 외 사회적 약자 개선 과제 (6건)

연번 과제명 및 주요 내용 주관 기한
10 장애인증명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이용편의 제고
장애인증명서 내 보행상 장애여부 표기 — 행정복지센터 방문 불필요
복지부 2025.상
11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연계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없이 반납 가능
경찰청 2025.상
12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 지하철 개찰구 태그시 무임이용
복지부 기조치('25.1)
13 온라인 장애심사·등록 서비스 지원
복지로(bokjiro.go.kr)로 장애인등록 신청, 국민비서로 심사결과 온라인 확인
복지부 기조치('24.12)
14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확대
수급권 발생·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이력관리 대상 유지
복지부 기조치('24.12)
15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편의 개선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치매안심정보시스템 연계기반 마련
복지부 2025.상

분야 04 ·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11건 · 등록-양육-장례 단계별)

10【등록】생체정보 활용 등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2026년 상반기
기존
등록방식으로 내장형(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만 인정 —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 42% 저조 (2023년 총 786만 마리 중 329만 마리 등록)
개선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등록방식 도입 추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022.9~2026.4 기술검증 및 민간활용 활성화 여건 조성)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11【양육】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2025년 상반기
기존
① 기초정보(생년월일 등) 등록·관리체계 부재 ②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 부족 → 펫보험 가입률 1.8%로 저조 (스웨덴 40%, 영국 30%, 일본 16%)
개선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 (진료절차 표준화 60개 → 100개로 확대)
  • 근거법령: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 권장절차 고시 개정
  • 주관부처: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12【양육】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2025년 상반기
기존
현행 동물사료 분류체계는 가축 위주의 원료기준 분류체계(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 종류·양 등을 고려한 반려동물 사료 분류체계 없음
개선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완전사료, 반려동물 기타사료) — 미국은 주식·간식·특수목적식 등 기능 중심으로 펫푸드 분류 중
  • 근거법령: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025.상)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그 외 반려동물 개선 과제 (8건)

단계 과제명 및 주요 내용 주관 기한
등록 번식용 부모견까지 등록대상 확대
개인소유 반려견 한정 →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 포함
농식품부 2025.하
양육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결과 반영하여 안전·위생관리 방안 담은 출입 허용방안 마련
식약처 2025.12
양육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금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HPAI 발생 시 멸균시에만 수입 허용 → 국제기준(WOAH) 렌더링 처리시 멸균조건 면제
농식품부 2025.하
양육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화 → 수의사법 개정
농식품부 2025.하
양육 반려동물 관련 업종 영업장 내 CCTV 설치 확대
설치의무 업종을 수입·생산·전시업까지 확대 (2023년 기준 2,706개소)
농식품부 2025.상
양육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본인·직계가족 소유 한정 →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으로 자격제도 정비
농식품부 2025.상
장례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지자체·고정식 장묘업체와 상생협약 체결 시 실증지역 제한 조건 완화
산업부·농식품부 기조치('24.9)
장례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장묘시설 표준 가격정보·장례절차·업체정보를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제공
농식품부 기조치('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