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작성일 : 2026-01-19 ㅣ 조회수 : 294
부동산 정책
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시행 시기 | 분야 | 주요 내용 |
|---|---|---|
| 1월 | 거래 | 주택매매계약 신고 강화 (계약서+계약금 증빙 제출) |
| 1월 | 거래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구역) |
| 1월 | 임대차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이주자로 확대 |
| 1월 | 금융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 20% |
| 1월 | 세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대원까지 확대 |
| 2월 | 거래 | 외국인 거래신고 의무화 (2/10 이후 계약 적용) |
| 2월 | 임대차 | 주택임대관리업 준주택 포함 등록의무 강화 |
| 2월 | 임대차 | 중개 설명 근거자료 신탁원부·건축물대장 추가 |
| 2월 |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용적률·인수가격 완화 |
| 4월 | 금융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대출금액별 차등 적용 |
| 연내 | 금융 |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30~60억으로 확대 |
| 연내 | 제도 |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 시장교란 직접수사 가능 |
| 9월 | 제도 | 청약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9/30) |
| 연중 | 제도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화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
| 5월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6년 5/9까지 연장 |
01. 거래
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 2026년 1월
- 실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
- 자전거래·허위신고·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목적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2026년 1월
- 대출유형 세분화,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세분화 등 →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
- 제출 의무 범위: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외국인 거래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화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 여부 사전검증 필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서류 제출
- ※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02. 임대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
- 기존 재개발 이주자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
- 소득기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2026년 2월
- 관리 대상: 단독·공동주택 + 준주택(오피스텔 등) 모두 합산하여 호수 산정
- 100호 이상(자기관리), 300호 이상(위탁관리) → 등록 필수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자료 확대 2026년 2월
-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추가 서류: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 목적: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03. 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2026년 1월
-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15% → 20%
- 은행 자기자본 부담 증가 → 대출 심사 강화 예상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2026년 4월
- 기존: 대출유형별 요율 → 대출 금액별 차등 방식으로 전환
- 고가주택 대출 부담 증가 예상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확대 2026년 연내
- 조합 융자한도 확대: 18~50억 → 30~60억원
- 이자율 인하: 2.2~3% → 2.2% 단일화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 15% | 20% |
| 정비사업 융자한도 | 18~50억원 | 30~60억원 |
| 정비사업 이자율 | 2.2~3.0% | 2.2% 단일 |
|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 대출유형별 | 대출금액별 차등 |
04.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기준 완화 2026년 2월
- 기존: 도로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
- 변경: 예정기반시설 계획 제출 시 가로구역으로 인정 가능
용적률 특례 신설 2026년 2월
-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로 제공 시 → 법적 상한의 1.2배 용적률 적용 가능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2026년 2월
- 기준: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 사업성 개선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05. 제도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2026년 연내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포함 → 시장교란행위 직접수사 권한 부여
- 허위 신고·자전거래 등 기존 과태료 중심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 2026년 9월 30일까지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한: 2026년 9월 30일
- 전환 후 공공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화 2026년 연중 시행
- 기존 한시 사업 → 상시 사업으로 전환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 청약저축 전환 체크
청약예금·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민영·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모두 유지된다. 기한 경과 시 전환 불가. 06. 세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년 1월
- 기존 무주택 세대주 → 주말부부 등 세대원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3자녀 이상 가구: 지역구분 폐지 (시가 4억 이하 주택 해당)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완화 연장 2026년까지 연장
-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026년 5월 9일까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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