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작성일 : 2026-01-19    ㅣ    조회수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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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출처 부동산R114
시행 시기 분야 주요 내용
1월 거래 주택매매계약 신고 강화 (계약서+계약금 증빙 제출)
1월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구역)
1월 임대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재건축 이주자로 확대
1월 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 20%
1월 세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대원까지 확대
2월 거래 외국인 거래신고 의무화 (2/10 이후 계약 적용)
2월 임대차 주택임대관리업 준주택 포함 등록의무 강화
2월 임대차 중개 설명 근거자료 신탁원부·건축물대장 추가
2월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용적률·인수가격 완화
4월 금융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대출금액별 차등 적용
연내 금융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30~60억으로 확대
연내 제도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 시장교란 직접수사 가능
9월 제도 청약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9/30)
연중 제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화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5월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6년 5/9까지 연장
01. 거래
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 2026년 1월
  • 실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
  • 자전거래·허위신고·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목적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2026년 1월
  • 대출유형 세분화,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세분화 등 →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
  • 제출 의무 범위: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
외국인 거래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화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 여부 사전검증 필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서류 제출
  •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02. 임대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
  • 기존 재개발 이주자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
  • 소득기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2026년 2월
  • 관리 대상: 단독·공동주택 + 준주택(오피스텔 등) 모두 합산하여 호수 산정
  • 100호 이상(자기관리), 300호 이상(위탁관리) → 등록 필수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자료 확대 2026년 2월
  •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추가 서류: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 목적: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03. 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2026년 1월
  •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15%20%
  • 은행 자기자본 부담 증가 → 대출 심사 강화 예상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2026년 4월
  • 기존: 대출유형별 요율 → 대출 금액별 차등 방식으로 전환
  • 고가주택 대출 부담 증가 예상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확대 2026년 연내
  • 조합 융자한도 확대: 18~50억30~60억원
  • 이자율 인하: 2.2~3%2.2% 단일화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20%
정비사업 융자한도 18~50억원 30~60억원
정비사업 이자율 2.2~3.0% 2.2% 단일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대출유형별 대출금액별 차등
04.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기준 완화 2026년 2월
  • 기존: 도로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
  • 변경: 예정기반시설 계획 제출 시 가로구역으로 인정 가능
용적률 특례 신설 2026년 2월
  •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로 제공 시 → 법적 상한의 1.2배 용적률 적용 가능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2026년 2월
  • 기준: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 사업성 개선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05. 제도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2026년 연내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포함 → 시장교란행위 직접수사 권한 부여
  • 허위 신고·자전거래 등 기존 과태료 중심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 2026년 9월 30일까지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한: 2026년 9월 30일
  • 전환 후 공공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시화 2026년 연중 시행
  • 기존 한시 사업 → 상시 사업으로 전환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 청약저축 전환 체크
청약예금·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민영·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모두 유지된다. 기한 경과 시 전환 불가.
06. 세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년 1월
  • 기존 무주택 세대주 → 주말부부 등 세대원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3자녀 이상 가구: 지역구분 폐지 (시가 4억 이하 주택 해당)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완화 연장 2026년까지 연장
  •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026년 5월 9일까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