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Q&A 취합본
작성일 : 2022-06-29 ㅣ 조회수 : 82
주택청약 Q&A 취합본
협회에서 운영 중인 청약 Q&A 채널에 자주 들어오는 질의응답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청약 Q&A 채널을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채널 추가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Q&A 채널 링크 : http://pf.kakao.com/_Txgrrb
비규제지역 추첨제 공급
비규제지역의 경우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및 주택처분 서약 여부와 무관하게 가점제 낙첨자와 추첨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해당 부분은 전산관리 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일괄 위임하게 된다.
추첨제 대상자는 무주택 및 1주택자를 별도 구분 없이 추첨하므로, 처분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입주자 순번 추첨 시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형(전용 85㎡ 이하 등)의 경우 가점제 낙첨자에게 높은 점수순(동점 시 추첨)으로 앞순번을 배정하고, 가점제 신청자가 모두 소진되어도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 시 추첨 대상자에게 추첨으로 순번을 배정한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1주택 여부는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한다.
민간임대 관련
민간임대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서(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 시 100호 이상 공동주택은 변경 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 신고 불필요하다.
※ 지자체 및 담당 주무관에 따라 일정·업무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민간임대 특별법에 퇴거 과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표준계약서에도 퇴거 시 과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해제 후 절차에 대한 규정은 각 건설사마다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은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여러 조건 충족 시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적인 민간택지 아파트 :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당첨일~등기 시까지의 기간이 3년 초과 시에는 3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최대 8년까지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5년간 전매 제한.
※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의 경우 거주의무 제한이 적용되면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도 불가
특별공급 소득증빙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팩스본을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 증빙자료의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해당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자료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적으므로 적격 판단에는 그대로 사용하되, 추후 계약 시 원본 첨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해당 규칙 별표 6의 제2호 마목·바목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급일정이나 절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청약홈 이용 자격 (분양대행사)
주택법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분양대행자 자격 요건 :
- 1. 등록사업자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인가·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 사업주체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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