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작성일 : 2026-04-02    ㅣ    조회수 : 626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부동산 금융정책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출처 관계기관 합동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발표일 2026. 4. 1.

Ⅰ. 가계부채 현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1년 이후 지속 하락하는 등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진행 중.

  • '24~'25년은 금리 인하(3.5% → 2.5%, 4차례),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도 불구하고 다각적 관리 노력(6.27·9.7·10.15대책, 스트레스 DSR 시행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 기조 지속
  • 정책대응이 없었을 경우, 가계부채/GDP 비율은 약 110% 수준 근접 추정(한은)
  •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된 최초의 유의미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평가(한은)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고, 차주·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이 지속되는 바, 고강도 관리 기조 유지가 필요.

국가가계부채/GDP 비율 ('25.3분기, %)
한국89.4
미국68.0
일본61.1
중국59.0

특히, 최근 금리·부동산 등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 요인이 상존.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투기수요 전면 차단이라는 확고한 정책 목표 下 일관된 관리 노력 지속 추진


Ⅱ-1. 가계부채 총량관리

총량관리 목표 설정 '26년중 시행
  •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 관리대상: 全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 등) + 주금공(보금자리론)
  • 중장기 로드맵: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 단계적 축소: 현행 30%개선 20%
구분'22'23'24'25'26 목표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말 대비) △0.40.92.51.71.5이내
가계부채/GDP 비율(%, 연말기준) 97.393.0
(△4.3)
89.6
(△3.4)
88.6e
(△1.0e)
87.0~87.5
(△1.1~△1.6)
세부 추진 방안
목표달성 실적 반영 — 페널티 체계
  • '25년도 실적 초과분을 '26년도 관리목표에서 차감, 초과규모별 차감액 차등 적용
  • (예) 관리목표 2배 미만 초과 시 초과액의 100% 차감, 2배 이상 초과 시 초과액의 110% 차감
  • 새마을금고: 관리목표 +0원 부여(+1.2조원 목표 대비 +5.3조원 실적, 430.6% 초과), 필요 시 '27년도에도 추가 차감
주담대 관리 강화 — 주담대 관리목표 신설 은행권 우선 도입
  •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축소하는 편법적 관리 유인 원천 차단
월별·분기별 목표 설정
  • 특정시기 쏠림·중단없는 자금 공급을 위한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설정·관리
  • 연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일률적인 대출절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관리 지속
서민 자금공급 배려
  •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등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

Ⅱ-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 추진

(1) 다주택자 확인 절차
규제 대상
  • 주택(소재지 무관) 2채 이상 보유 개인, 임대사업자(개인·법인)
  • 처분조건부 1주택자(주담대 실행 시 보유주택처분조건 약정 체결)는 제외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예외 인정 항목
  • ➊ 매도계약이 旣 체결된 주택
  • ➋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관할 지자체 조특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 필요)
  • ➍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 ➎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➏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기준시가 등 조건 충족 시)
  • ➐ 문화재
  • 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심사 방법
  • 개인·개인 임대사업자: 차주(세대기준) 동의 징구 →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국토부)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 확인
  • 법인 임대사업자: HOMS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주가 직접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자산보유내역서, 세무자료 등)·확약
  • 동의서 제출(개인·법인 임대사업자), 확약(법인) 거부 시 만기연장 불허
(2) 규제 방안
원칙 만기연장 불허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
  • 만기일시상환 대출규모: 약 4.1조원(1.7만건), 이 중 '26년중 만기도래분 약 2.7조원(1.2만건) 추정(全 금융권 기준, 금감원)
예외적 만기연장 허용 사유
  • ➊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
    — (원칙) 발표일('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예외①)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 (예외②) 발표일('26.4.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6.7.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➋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자진말소 예정 시 자진말소시점까지만 연장)
  • ➌ 법적 의무: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무종료일까지
    — (예)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 →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 ➍ 신뢰보호: 발표일('26.4.1일)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旣 통보한 경우
  • ➎ 공익적 목적: 민간임대리츠(주택공급),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 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 조치
  • 배경: 주담대(만기일시상환)가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시,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등으로 즉각적인 주택매도 곤란
  • 보완조치: ①무주택자가 ②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임대중이거나 전세권 설정)을 ③'26.12.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고, ④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 ⑤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
  • 주담대 약정상 전입신고의무도 보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3) 시행 시기
시행일 '26.4.17(金) 시행
  • '26.4.17일(金)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담대(가계대출,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시행
  • 시행일 전일('26.4.16일)까지의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 진행

Ⅱ-3.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

(1) 점검 현황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 '25.7월~12월 총 2만 건 점검 → 127건(587.5억원) 적발, 91건(464억원) 대출 회수 조치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
  • '25년 하반기: ➊처분약정 위반 17건, ➋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➌전입약정 위반 20건 적발
  • 대출회수·신용정보원 등록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全 금융권)
(2) 향후 점검계획
全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전수점검 '26.4월~
  • '21년 이후 旣 실행 사업자대출 대상 점검(만기 미도래 건)
  •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 ▴업권(예: 2금융권) 및 ▴유형(예: 강남3구 주택담보이면서 사업자등록일-대출취급일이 서로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점검
  • 법령 위반(사문서 위조, 사기 등) 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통보 적극 추진
국세청 — 전수 검증
  •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사례 선별·추출 및 전수 검증
  •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 및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루실태 종합 점검 및 조사 계획
  • 전수검증 실시 前 자발적 상환 및 탈세사항 수정신고 시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 예정
(3) 사업자대출 점검 대상 및 제재 강화
점검 대상 전면 확대
구분현행개선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만 점검법인 부동산임대업자도 점검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미경과 대출에 한정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점검 원칙
소액 대출 기준법인 건당 5억원, 개인 건당 1억원 이하 생략법인 건당 3억원, 개인 건당 0.5억원 이하
제재 수준 강화
구분현행개선
제재 범위적발된 금융기관에서만 신규사업자대출 취급 금지全 금융권의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취급 금지
1차 적발1년3년
2차 적발5년10년

※ 신용정보원에 해당차주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위반 정보 등록 → 全 금융권 공유

주택구입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 현행: 사업자대출은 HOMS 정보 조회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부재로 주택소유정보 조회 곤란
  • 개선: 사업자대출(개인·법인)도 신규대출,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 시 HOMS 조회를 위한 사전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제출 거부 시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전면 불허

Ⅱ-4. 온투업권 주담대 규제 도입

온투업자 주담대 LTV 및 한도 적용 '26.4.2일 시행
  • 현행: 6.27 대책 직후 업계 자율적 대출 한도(6억) 적용
  • 개선: LTV 적용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도입:
주택가격대출 한도
15억원 이하6억원
15억~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 중도금 대출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미적용


Ⅲ.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조치사항시행시기
➊ 가계부채 총량관리
총량관리 목표 수립금융권 협의'26.4월
금융권 자율관리 시행금융회사 자율 추진수시
정책대출 공급속도·규모 조정주금공·HUG 내규 개정수시
총량관리 이행현황 점검이행현황 점검수시
➋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행정지도'26.4.17일
보완조치(전입의무/토허제)행정지도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6.4월
➌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
용도외유용 전수검증·현장점검국세청·금감원'26.4월
全금융권 용도외유용 점검금융권 점검'26.4월
사업자대출 점검 기준 강화협회 준칙 개정'26.上
용도외유용 제재 강화행정지도 / 협회준칙 개정'26.4월 / '26.上
주택소유정보 조회 근거 마련행정지도'26.4월
➍ 온투업권 규제 도입
온투업자 주담대 LTV 및 한도 적용행정지도'26.4.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