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작성일 : 2026-04-02 ㅣ 조회수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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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규제방안 QA_공개용.pdf
부동산 금융정책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Ⅰ. 가계부채 현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1년 이후 지속 하락하는 등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진행 중.
- '24~'25년은 금리 인하(3.5% → 2.5%, 4차례),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도 불구하고 다각적 관리 노력(6.27·9.7·10.15대책, 스트레스 DSR 시행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 기조 지속
- 정책대응이 없었을 경우, 가계부채/GDP 비율은 약 110% 수준 근접 추정(한은)
-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된 최초의 유의미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평가(한은)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고, 차주·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이 지속되는 바, 고강도 관리 기조 유지가 필요.
| 국가 | 가계부채/GDP 비율 ('25.3분기, %) |
|---|---|
| 한국 | 89.4 |
| 미국 | 68.0 |
| 일본 | 61.1 |
| 중국 | 59.0 |
특히, 최근 금리·부동산 등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 요인이 상존.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투기수요 전면 차단이라는 확고한 정책 목표 下 일관된 관리 노력 지속 추진
Ⅱ-1. 가계부채 총량관리
총량관리 목표 설정 '26년중 시행
-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 관리대상: 全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 등) + 주금공(보금자리론)
- 중장기 로드맵: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 단계적 축소: 현행 30% → 개선 20%
| 구분 | '22 | '23 | '24 | '25 | '26 목표 |
|---|---|---|---|---|---|
|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말 대비) | △0.4 | 0.9 | 2.5 | 1.7 | 1.5이내 |
| 가계부채/GDP 비율(%, 연말기준) | 97.3 | 93.0 (△4.3) | 89.6 (△3.4) | 88.6e (△1.0e) | 87.0~87.5 (△1.1~△1.6) |
세부 추진 방안
목표달성 실적 반영 — 페널티 체계
- '25년도 실적 초과분을 '26년도 관리목표에서 차감, 초과규모별 차감액 차등 적용
- (예) 관리목표 2배 미만 초과 시 초과액의 100% 차감, 2배 이상 초과 시 초과액의 110% 차감
- 새마을금고: 관리목표 +0원 부여(+1.2조원 목표 대비 +5.3조원 실적, 430.6% 초과), 필요 시 '27년도에도 추가 차감
주담대 관리 강화 — 주담대 관리목표 신설 은행권 우선 도입
-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축소하는 편법적 관리 유인 원천 차단
월별·분기별 목표 설정
- 특정시기 쏠림·중단없는 자금 공급을 위한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설정·관리
- 연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일률적인 대출절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관리 지속
서민 자금공급 배려
-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등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
Ⅱ-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 추진
(1) 다주택자 확인 절차
규제 대상
- 주택(소재지 무관) 2채 이상 보유 개인, 임대사업자(개인·법인)
- 처분조건부 1주택자(주담대 실행 시 보유주택처분조건 약정 체결)는 제외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예외 인정 항목
- ➊ 매도계약이 旣 체결된 주택
- ➋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관할 지자체 조특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 필요)
- ➍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 ➎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➏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기준시가 등 조건 충족 시)
- ➐ 문화재
- 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심사 방법
- 개인·개인 임대사업자: 차주(세대기준) 동의 징구 →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국토부)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 확인
- 법인 임대사업자: HOMS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주가 직접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자산보유내역서, 세무자료 등)·확약
- 동의서 제출(개인·법인 임대사업자), 확약(법인) 거부 시 만기연장 불허
(2) 규제 방안
원칙 만기연장 불허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
- 만기일시상환 대출규모: 약 4.1조원(1.7만건), 이 중 '26년중 만기도래분 약 2.7조원(1.2만건) 추정(全 금융권 기준, 금감원)
예외적 만기연장 허용 사유
- ➊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
— (원칙) 발표일('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예외①)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 (예외②) 발표일('26.4.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6.7.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➋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자진말소 예정 시 자진말소시점까지만 연장)
- ➌ 법적 의무: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무종료일까지
— (예)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 →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 ➍ 신뢰보호: 발표일('26.4.1일)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旣 통보한 경우
- ➎ 공익적 목적: 민간임대리츠(주택공급),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 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 조치
- 배경: 주담대(만기일시상환)가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시,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등으로 즉각적인 주택매도 곤란
- 보완조치: ①무주택자가 ②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임대중이거나 전세권 설정)을 ③'26.12.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고, ④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 ⑤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
- 주담대 약정상 전입신고의무도 보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3) 시행 시기
시행일 '26.4.17(金) 시행
- '26.4.17일(金)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담대(가계대출,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시행
- 시행일 전일('26.4.16일)까지의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 진행
Ⅱ-3.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
(1) 점검 현황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 '25.7월~12월 총 2만 건 점검 → 127건(587.5억원) 적발, 91건(464억원) 대출 회수 조치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
- '25년 하반기: ➊처분약정 위반 17건, ➋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➌전입약정 위반 20건 적발
- 대출회수·신용정보원 등록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全 금융권)
(2) 향후 점검계획
全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전수점검 '26.4월~
- '21년 이후 旣 실행 사업자대출 대상 점검(만기 미도래 건)
-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 ▴업권(예: 2금융권) 및 ▴유형(예: 강남3구 주택담보이면서 사업자등록일-대출취급일이 서로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점검
- 법령 위반(사문서 위조, 사기 등) 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통보 적극 추진
국세청 — 전수 검증
-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사례 선별·추출 및 전수 검증
-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 및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루실태 종합 점검 및 조사 계획
- 전수검증 실시 前 자발적 상환 및 탈세사항 수정신고 시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 예정
(3) 사업자대출 점검 대상 및 제재 강화
점검 대상 전면 확대
| 구분 | 현행 | 개선 |
|---|---|---|
| 부동산임대업자 | 개인사업자만 점검 | 법인 부동산임대업자도 점검 |
|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미경과 대출에 한정 |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점검 원칙 |
| 소액 대출 기준 | 법인 건당 5억원, 개인 건당 1억원 이하 생략 | 법인 건당 3억원, 개인 건당 0.5억원 이하 |
제재 수준 강화
| 구분 | 현행 | 개선 |
|---|---|---|
| 제재 범위 | 적발된 금융기관에서만 신규사업자대출 취급 금지 | 全 금융권의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취급 금지 |
| 1차 적발 | 1년 | 3년 |
| 2차 적발 | 5년 | 10년 |
※ 신용정보원에 해당차주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위반 정보 등록 → 全 금융권 공유
주택구입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 현행: 사업자대출은 HOMS 정보 조회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부재로 주택소유정보 조회 곤란
- 개선: 사업자대출(개인·법인)도 신규대출,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 시 HOMS 조회를 위한 사전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제출 거부 시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전면 불허
Ⅱ-4. 온투업권 주담대 규제 도입
온투업자 주담대 LTV 및 한도 적용 '26.4.2일 시행
- 현행: 6.27 대책 직후 업계 자율적 대출 한도(6억) 적용
- 개선: LTV 적용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도입:
| 주택가격 | 대출 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 중도금 대출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미적용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 과제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➊ 가계부채 총량관리 | ||
| 총량관리 목표 수립 | 금융권 협의 | '26.4월 |
| 금융권 자율관리 시행 | 금융회사 자율 추진 | 수시 |
| 정책대출 공급속도·규모 조정 | 주금공·HUG 내규 개정 | 수시 |
| 총량관리 이행현황 점검 | 이행현황 점검 | 수시 |
| ➋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제한 | ||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행정지도 | '26.4.17일 |
| 보완조치(전입의무/토허제) | 행정지도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26.4월 |
| ➌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 | ||
| 용도외유용 전수검증·현장점검 | 국세청·금감원 | '26.4월 |
| 全금융권 용도외유용 점검 | 금융권 점검 | '26.4월 |
| 사업자대출 점검 기준 강화 | 협회 준칙 개정 | '26.上 |
| 용도외유용 제재 강화 | 행정지도 / 협회준칙 개정 | '26.4월 / '26.上 |
| 주택소유정보 조회 근거 마련 | 행정지도 | '26.4월 |
| ➍ 온투업권 규제 도입 | ||
| 온투업자 주담대 LTV 및 한도 적용 | 행정지도 | '26.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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