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작성일 : 2026-04-03 ㅣ 조회수 : 726
매입임대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목 차
1. 매도신청 대상주택
공고 개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 예정(착공신고 전) 주택을 매입. 매입규모 : 총 600호 내외 (일반 150호, 신혼부부 150호, 청년 300호)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3개 권역)
| 구분 | 해당 시·군 | 매입물량 |
|---|---|---|
| 남부1권역 | 성남,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여주,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평택 | 211호 |
| 남부2권역 |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안산,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213호 |
| 북부권역 | 고양, 의정부, 양주,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 176호 |
※ 우대지역 남양주, 광명, 안양 / 비선호지역 여주, 동두천, 양주
※ 권역별 균등매입 원칙. 특정권역 집중·미달 시 배분 물량 조정 가능. 연간 계획 물량 소진 시 차년도 이월 가능.
■ 대상주택 : 건축 예정(착공신고 전) 주택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 (10호 이상 신청 가능)
| 매입유형 | 면적기준 | 주택유형 | 비고 |
|---|---|---|---|
| 일반 | 전용 25㎡ ~ 85㎡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 1형(2인 이하 가구 25~50㎡) 또는 2형(3~4인 가구 50~85㎡) |
| 신혼부부 | 전용 36㎡ ~ 85㎡ | 자녀 양육 적합 주택(방 2개 이상) | |
| 청년 | 전용 25㎡ ~ 60㎡ |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 수요 많고 교통 편리한 주택 |
※ 매입가격 한도 : 유형별 매입가격 한도 없음. 공사예산을 고려하여 매입 결정.
2.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6. 5. 4.(월) ~ 5. 15.(금)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문의사항
031-220-3097 / 3098
- 접수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계획부
- 신청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제출 전 별도파일 E-mail 송부 : home4989@gh.or.kr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수정 및 반환 불가
사전컨설팅 안내 4/13(월)~4/17(금)
- 일정 : 4/13(월) ~ 4/17(금), 14:00~16:00 (건당 30분 이내)
- 내용 : 계획 기준, 사업 관련 세부사항 등 (매입가능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장소 : GH 본사 3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 유선예약 필수, 선착순 예약으로 미예약 시 컨설팅 불가
3. 신청서류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및 건축개요(서식1)
- 접수 서류 체크리스트(서식2)
- 매입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서식3)
- 설계 특화 설명서(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 청렴서약서(서식6)
- 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설계도면(출력물 A3 1부 및 PDF 파일 이메일 송부) — 설계개요, 배치도, 대지 횡·종단면도, 주차계획도, 층별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빌트인·가구 표시), 커뮤니티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우수·오수계획도
- 타입별 호별 면적표(공고문 첨부 엑셀 작성, 이메일 송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각 1부
■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서식7)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토지 소유자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입금증
- (토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 토지주 감정평가 동의서
- 토지 신탁등기 된 경우 신탁원부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매입대상 주택 기준
■ 가. 매입대상 주택계획 기준
-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10호 이상 신청 가능). 다수의 동인 경우 동별 세대수 합이 10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입 지양. 관련법령에 따라 필수 설치 시 근린생활시설 제외하고 매입 가능
- 주택 설계·시공기준 : '설계·시공 및 마감자재 적용기준' 이상 반영 필수 (별첨1 참고)
▶ 커뮤니티시설 등 의무설치 기준
| 커뮤니티시설 | 경비실 | 관리사무소 |
|---|---|---|
| 50세대 이상 시 (세대당 1㎡ 이상) | 5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
- 커뮤니티시설은 기타공용 면적으로 설치 (지상1층 원칙, 지하층 불가)
- (청년) 권장 용도 : 창업공간, 공용세탁실, 세대창고, 공동작업장 등
- (일반·신혼) 권장 용도 : 돌봄서비스(고령자), 공동육아, 주민소통공간,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 관리사무소 의무 설치 시 최소 3인 이상 사무공간 및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실 별도 계획(냉난방기 설치)
▶ 기계식 주차 설치기준
자주식 주차계획 원칙.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설치 가능:
- ① 도시철도역 출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 ② 청년 유형
- ③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 구분 | 기계식 주차 비율 |
|---|---|
| 150세대 이상 |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계획 |
| 150세대 미만 |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기계식 주차 대수 20대 미만인 경우 우대 |
-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 의무설치
- 허용 방식 : 카리프트방식, 엘리베이터방식, 평면왕복방식, 다층순환방식
- 주거와 같은 동에 설치 시 단위세대 벽면과 연접 설치 불가, 소음·진동 방지대책 마련 필수
- 기계식 주차타워 윗층에 주거세대 설치 금지 (커뮤니티공간은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완화된 주차 규정(세대당 0.3대) 적용 시 기계식 주차 설치 금지
▶ 빌트인 설치 (청년형)
| 구분 | 책상 | 의자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세탁기 | 천정형 에어컨 | 붙박이장 | 무인택배함 | 블라인드 | Wi-Fi |
|---|---|---|---|---|---|---|---|---|---|---|
| 규격 | 1인용 | 1인용 | 250L 이하 | 23L 이하 | 15kg 이하 | 2.3kW 이하 | 1,000×600 | 5단 | 1인용 | 외장형 |
| 기능 | 책꽂이 일체형 | 접이식 | 냉동, 냉장 | 자동요리 | 세탁, 탈수 | 냉방 | 옷장 | — | — | — |
| 에너지 효율 | — | — | 2등급↑ | — | 2등급↑ | 2등급↑ | — | — | — | — |
| 설치기준 | 호(실) | 호(실) | 호 | 호 | 호 | 호(실) | 호(실) | 동 | 실 | 동 |
■ 나. 매입 우대 사항
- 지하주차장 설치
-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를 추가(10% 이상) 확보한 경우
■ 다. 매입 제외 대상
매입심의에서 통과하였더라도 아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 대상으로 매입 제외.
- 드라이비트, 스톤코트, 파벽돌(벽돌타일 등) 등으로 마감 계획한 주택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준공업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 (녹지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등 제외)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소재, 오수 등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불가한 주택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 예정 지역 내 주택 (단, 해제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 존재)
-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매도자 설치로 조치 시 매입 가능)
-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직선거리 50m 이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해당 시설이 있는 주택
-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과 연접한 주택 (단, 청년유형은 해당 조건 무관하게 매입 가능)
- 기존 세입자 거주 주택 및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 맹지 또는 타인 소유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 타 건축물과 합벽으로 건축된 주택
- 주택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 조건부 신청 가능)
- 외벽 마감재료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 미만족 주택
-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
- 세대별 전기·수도계량기 미설치 주택
- 매도신청 접수 시점 기준 착공신고를 완료한 주택
- 공사 예산 대비 매입가격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주택
- 매도신청인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前·現 공사 임직원인 경우 (前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 청탁 등 부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 공사의 '설계·시공 및 마감자재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동의서 미제출 주택
- 타기관 중복신청 주택
- 기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택
■ 라. 매입 권장 사항
- 의무기준 이상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또는 유형별 커뮤니티 설치기준 충족
- 공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계획
- 의무기준 이상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친환경 인증 건축계획 포함 설계
5. 매입대상주택 선정 절차
■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절차
①
매입신청
→
②
현장조사·서류심사
→
③
매입심의
(탁상감정)
→
④
도면협의·1차 감정
→
⑤⑥
건축허가·약정체결
→
⑦
주택건설·사용승인
→
⑧
매매계약
(2차 감정)
■ 주요 검토사항
- 현장조사·서류심사 : 기반시설,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 매입심의 : 설계기준, 입지여건, 디자인·설계품질, 임대가능성 등 종합 검토 심의
- 심의결과 : 매도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통보
■ 유의사항
- 동일 시·군 내 동일사업자의 '26년 GH 매입임대사업(준공형 포함) 신청 건수 제한 : 1회/년
- 동일사업자의 '26년 GH 매입임대사업 매입약정 건수 제한 : 2회/년 (준공형 계약 포함)
- 접수 마감일→매입심의 약 2~3개월, 매입이행약정 체결까지 약 5~6개월 이상 소요
- 매도신청 관련 설계비·중개수수료 등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GH 미지급)
6. 약정체결 및 매입업무 절차
■ 단계별 품질점검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공사단계 | 기초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 | 준공 | 잔금지급 |
| 점검시기 및 내용 | 기초 철근배근 완료 시 | 최상층 슬라브철근 배근 완료 시 | 방수·단열·바닥소음 완충재 완료 시, 마감공사 필요 시 | 사용승인 완료 후, 시공품질평가 시행 | 4단계 점검사항 이행·확인, 전수조사 실시 |
- 매도신청자는 단계별 점검시기 7일 전까지 GH에 점검 요청 필수
- 점검 미요청으로 단계 점검 미행시 매입이행약정 해제·해지 가능
- 골조공사 점검 시 1층~최상층 골조공사 층별감리확인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필수
- 사용승인 후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입가격 결정 (매입약정금액의 ±10% 상하한)
7. 매입예정가격 결정
1차 감정평가 (매입약정 체결 시)
- 공사와 감정평가협회가 각 1개 법인 선정 (총 2개 법인)
-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입예정금액 결정 → 매입약정 체결
2차 감정평가 (사용승인 후)
- 1차 감정평가를 수행한 동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 산술평균 금액으로 최종 매매가격 결정
- 최종 매입가격은 매입예정가격(1차) 기준 가격상승 +10%까지, 가격하락 -10%까지 상하한 적용
8. 매입약정 체결
- 매입대상 선정 주택의 신청자가 매입예정가격·매입조건·계약 관련사항에 동의 시 매입이행약정 체결 → 준공 후 매매계약(2차 감정평가) 체결
- 약정 체결 전 공사 선정 전문가가 설계·구조 안정성 검토 실시. 문제 발견 시 약정 유보·거부 가능
- 매입이행약정 체결 시 매도신청자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소유권 완전 확보 필수
- 약정 체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약정 미체결 시 익일부터 통지 효력 자동 상실
- 약정 후 단순 변심 등으로 해약 시 위약금 부과
약정해지 위약금
- ① 선금·약정금 미수령 시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의 10%. 약정체결 시 위약금 해당 보증증권 제출 필수
- ② 선금·약정금 수령 시 : 지급받은 약정금액의 10%
- ※ 주차완화(0.3대/호) 관련 지자체 인허가 불가에 따른 약정해지 시 위약금 면제
9. 매매가격 및 매매계약 체결
- 매매가격은 사용승인 후 2차 감정평가(동일 2개 법인)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 체결
- 주택 준공 후 매도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필수
- 공정별 현장 품질점검에서 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상이·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유 발생 시 매매계약 미체결 또는 해제·해지 가능
10. 매입대금 지급
■ ① 선금
| 구분 | 근저당권방식 (담보신탁 포함) | 토지신탁방식 (관리형·차입형) |
|---|---|---|
| 용도 | 토지소유권 취득 잔금, 근저당·담보신탁 수익권 상환 | 초기 사업자금 지원 |
| 지급액 | 1차 감정평가(토지)액의 50% 이내 | 1차 감정평가(토지)액의 50% 이내 |
| 지급시기 | 약정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 | 약정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 |
| 채권확보 | 지급액의 120% 1순위 근저당·지상권 설정 | GH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지급액의 120%) |
■ ② 매입이행약정금
| 구분 | 근저당권방식 (담보신탁 포함) | 토지신탁방식 (관리형·차입형) |
|---|---|---|
| 지급액 | 1차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선금 제외) | 1차 감정평가액의 60% 이내 (선금 제외) |
| 지급시기 | 최상층 골조공사 완료 및 2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 |
| 채권확보 | 지급액의 120% 1순위 근저당·지상권 설정 +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2.5억원/~매매계약일) | GH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지급액의 120%) |
■ ③ 매매계약금
사용승인 및 4단계 점검 완료 → 소유권보존등기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2차 감정평가금액의 80%를 계약금으로 지급 (토지신탁의 경우 90%까지 지급, 선금·약정금 차감)
■ ④ 매매잔금
소유권이전등기 및 5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 지급
11. 기타사항
- 매도신청 관련 설계비·중개수수료 등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GH 미지급)
- 매입신청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매입이행약정 후 3개월 이내 토지매입 완료 필수
-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등 후속 절차 성실 이행 필수. 이행 지체 시 공사가 조속한 사업추진 최고 가능, 불이행 시 매입약정 해제 가능
- 매도신청자는 매도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의무 부담
- 대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계약체결일 전까지 합필 완료 필수
- 매입이행약정 체결 이후에는 명의 변경 원칙적 금지 (부도·파산·개인회생 등 불가피 시 공사 동의하에 인정)
- 건축허가 신청 전 GH에 건축허가 예정도면 제출 → GH 의견 반영 필수. 건축허가 득할 시 3일 이내 건축허가도면 제출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적법한 건설업자이어야 함
- 매매계약 체결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필수. 보증보험 가입 불가·기준 미달 시 건물매입가격의 3%(보증기간 3년) 지급유예(또는 현금예치)
- 매입주택 선정은 입지여건, 기반시설, 생활편의성, 디자인·설계품질, 임대가능성, 매입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특정지역 매입물량 편중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선별 매입
- 동일 사업지 내 2건 이상 접수 시 토지소유권·사용 권한 확보 여부 고려하여 우선 심의 대상 결정 가능
- 타기관 동일 물건 중복 매도 신청 발견 시 매입심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매입 제외 가능
2026. 4. 2.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