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작성일 : 2026-04-03    ㅣ    조회수 : 726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매입임대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출처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129호 공고일 2026. 4. 2. 접수기간 2026. 5. 4.(월) ~ 5. 15.(금)

1. 매도신청 대상주택

공고 개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 예정(착공신고 전) 주택을 매입. 매입규모 : 총 600호 내외 (일반 150호, 신혼부부 150호, 청년 300호)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3개 권역)
구분해당 시·군매입물량
남부1권역성남,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여주,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평택211호
남부2권역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안산, 부천, 시흥, 광명, 김포213호
북부권역고양, 의정부, 양주,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176호

우대지역 남양주, 광명, 안양 / 비선호지역 여주, 동두천, 양주

※ 권역별 균등매입 원칙. 특정권역 집중·미달 시 배분 물량 조정 가능. 연간 계획 물량 소진 시 차년도 이월 가능.

■ 대상주택 : 건축 예정(착공신고 전) 주택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 (10호 이상 신청 가능)

매입유형면적기준주택유형비고
일반전용 25㎡ ~ 85㎡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1형(2인 이하 가구 25~50㎡) 또는 2형(3~4인 가구 50~85㎡)
신혼부부전용 36㎡ ~ 85㎡자녀 양육 적합 주택(방 2개 이상)
청년전용 25㎡ ~ 60㎡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 수요 많고 교통 편리한 주택

※ 매입가격 한도 : 유형별 매입가격 한도 없음. 공사예산을 고려하여 매입 결정.


2.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6. 5. 4.(월) ~ 5. 15.(금)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문의사항
031-220-3097 / 3098
  • 접수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계획부
  • 신청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제출 전 별도파일 E-mail 송부 : home4989@gh.or.kr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수정 및 반환 불가
사전컨설팅 안내 4/13(월)~4/17(금)
  • 일정 : 4/13(월) ~ 4/17(금), 14:00~16:00 (건당 30분 이내)
  • 내용 : 계획 기준, 사업 관련 세부사항 등 (매입가능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장소 : GH 본사 3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 유선예약 필수, 선착순 예약으로 미예약 시 컨설팅 불가

3. 신청서류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및 건축개요(서식1)
  • 접수 서류 체크리스트(서식2)
  • 매입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서식3)
  • 설계 특화 설명서(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 청렴서약서(서식6)
  • 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설계도면(출력물 A3 1부 및 PDF 파일 이메일 송부) — 설계개요, 배치도, 대지 횡·종단면도, 주차계획도, 층별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빌트인·가구 표시), 커뮤니티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우수·오수계획도
  • 타입별 호별 면적표(공고문 첨부 엑셀 작성, 이메일 송부)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각 1부
■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서식7)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토지 소유자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입금증
  • (토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 토지주 감정평가 동의서
  • 토지 신탁등기 된 경우 신탁원부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매입대상 주택 기준

■ 가. 매입대상 주택계획 기준
  • 건물 동별 일괄매입 원칙(10호 이상 신청 가능). 다수의 동인 경우 동별 세대수 합이 10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입 지양. 관련법령에 따라 필수 설치 시 근린생활시설 제외하고 매입 가능
  • 주택 설계·시공기준 : '설계·시공 및 마감자재 적용기준' 이상 반영 필수 (별첨1 참고)
▶ 커뮤니티시설 등 의무설치 기준
커뮤니티시설경비실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시 (세대당 1㎡ 이상)5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 커뮤니티시설은 기타공용 면적으로 설치 (지상1층 원칙, 지하층 불가)
  • (청년) 권장 용도 : 창업공간, 공용세탁실, 세대창고, 공동작업장 등
  • (일반·신혼) 권장 용도 : 돌봄서비스(고령자), 공동육아, 주민소통공간,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 관리사무소 의무 설치 시 최소 3인 이상 사무공간 및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실 별도 계획(냉난방기 설치)
▶ 기계식 주차 설치기준

자주식 주차계획 원칙.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설치 가능:

  • ① 도시철도역 출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 ② 청년 유형
  • ③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구분기계식 주차 비율
150세대 이상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계획
150세대 미만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기계식 주차 대수 20대 미만인 경우 우대
  •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 의무설치
  • 허용 방식 : 카리프트방식, 엘리베이터방식, 평면왕복방식, 다층순환방식
  • 주거와 같은 동에 설치 시 단위세대 벽면과 연접 설치 불가, 소음·진동 방지대책 마련 필수
  • 기계식 주차타워 윗층에 주거세대 설치 금지 (커뮤니티공간은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완화된 주차 규정(세대당 0.3대) 적용 시 기계식 주차 설치 금지
▶ 빌트인 설치 (청년형)
구분책상의자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천정형 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블라인드Wi-Fi
규격1인용1인용250L 이하23L 이하15kg 이하2.3kW 이하1,000×6005단1인용외장형
기능책꽂이 일체형접이식냉동, 냉장자동요리세탁, 탈수냉방옷장
에너지 효율2등급↑2등급↑2등급↑
설치기준호(실)호(실)호(실)호(실)
■ 나. 매입 우대 사항
  • 지하주차장 설치
  •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를 추가(10% 이상) 확보한 경우
■ 다. 매입 제외 대상

매입심의에서 통과하였더라도 아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 대상으로 매입 제외.

  • 드라이비트, 스톤코트, 파벽돌(벽돌타일 등) 등으로 마감 계획한 주택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준공업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 (녹지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등 제외)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소재, 오수 등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불가한 주택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 예정 지역 내 주택 (단, 해제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 존재)
  •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매도자 설치로 조치 시 매입 가능)
  •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직선거리 50m 이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해당 시설이 있는 주택
  •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과 연접한 주택 (단, 청년유형은 해당 조건 무관하게 매입 가능)
  • 기존 세입자 거주 주택 및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 맹지 또는 타인 소유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 타 건축물과 합벽으로 건축된 주택
  • 주택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 조건부 신청 가능)
  • 외벽 마감재료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 미만족 주택
  •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
  • 세대별 전기·수도계량기 미설치 주택
  • 매도신청 접수 시점 기준 착공신고를 완료한 주택
  • 공사 예산 대비 매입가격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주택
  • 매도신청인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前·現 공사 임직원인 경우 (前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 청탁 등 부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 공사의 '설계·시공 및 마감자재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동의서 미제출 주택
  • 타기관 중복신청 주택
  • 기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택
■ 라. 매입 권장 사항
  • 의무기준 이상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또는 유형별 커뮤니티 설치기준 충족
  • 공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계획
  • 의무기준 이상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친환경 인증 건축계획 포함 설계

5. 매입대상주택 선정 절차

■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절차
매입신청
현장조사·서류심사
매입심의
(탁상감정)
도면협의·1차 감정
⑤⑥
건축허가·약정체결
주택건설·사용승인
매매계약
(2차 감정)
■ 주요 검토사항
  • 현장조사·서류심사 : 기반시설,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 매입심의 : 설계기준, 입지여건, 디자인·설계품질, 임대가능성 등 종합 검토 심의
  • 심의결과 : 매도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통보
■ 유의사항
  • 동일 시·군 내 동일사업자의 '26년 GH 매입임대사업(준공형 포함) 신청 건수 제한 : 1회/년
  • 동일사업자의 '26년 GH 매입임대사업 매입약정 건수 제한 : 2회/년 (준공형 계약 포함)
  • 접수 마감일→매입심의 약 2~3개월, 매입이행약정 체결까지 약 5~6개월 이상 소요
  • 매도신청 관련 설계비·중개수수료 등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GH 미지급)

6. 약정체결 및 매입업무 절차

■ 단계별 품질점검
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공사단계기초공사골조공사마감공사준공잔금지급
점검시기 및 내용기초 철근배근 완료 시최상층 슬라브철근 배근 완료 시방수·단열·바닥소음 완충재 완료 시, 마감공사 필요 시사용승인 완료 후, 시공품질평가 시행4단계 점검사항 이행·확인, 전수조사 실시
  • 매도신청자는 단계별 점검시기 7일 전까지 GH에 점검 요청 필수
  • 점검 미요청으로 단계 점검 미행시 매입이행약정 해제·해지 가능
  • 골조공사 점검 시 1층~최상층 골조공사 층별감리확인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필수
  • 사용승인 후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입가격 결정 (매입약정금액의 ±10% 상하한)

7. 매입예정가격 결정

1차 감정평가 (매입약정 체결 시)
  • 공사와 감정평가협회가 각 1개 법인 선정 (총 2개 법인)
  •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입예정금액 결정 → 매입약정 체결
2차 감정평가 (사용승인 후)
  • 1차 감정평가를 수행한 동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 산술평균 금액으로 최종 매매가격 결정
  • 최종 매입가격은 매입예정가격(1차) 기준 가격상승 +10%까지, 가격하락 -10%까지 상하한 적용

8. 매입약정 체결

  • 매입대상 선정 주택의 신청자가 매입예정가격·매입조건·계약 관련사항에 동의 시 매입이행약정 체결 → 준공 후 매매계약(2차 감정평가) 체결
  • 약정 체결 전 공사 선정 전문가가 설계·구조 안정성 검토 실시. 문제 발견 시 약정 유보·거부 가능
  • 매입이행약정 체결 시 매도신청자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소유권 완전 확보 필수
  • 약정 체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약정 미체결 시 익일부터 통지 효력 자동 상실
  • 약정 후 단순 변심 등으로 해약 시 위약금 부과
약정해지 위약금
  • ① 선금·약정금 미수령 시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의 10%. 약정체결 시 위약금 해당 보증증권 제출 필수
  • ② 선금·약정금 수령 시 : 지급받은 약정금액의 10%
  • ※ 주차완화(0.3대/호) 관련 지자체 인허가 불가에 따른 약정해지 시 위약금 면제

9. 매매가격 및 매매계약 체결

  • 매매가격은 사용승인 후 2차 감정평가(동일 2개 법인)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 체결
  • 주택 준공 후 매도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필수
  • 공정별 현장 품질점검에서 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상이·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유 발생 시 매매계약 미체결 또는 해제·해지 가능

10. 매입대금 지급

■ ① 선금
구분근저당권방식 (담보신탁 포함)토지신탁방식 (관리형·차입형)
용도토지소유권 취득 잔금, 근저당·담보신탁 수익권 상환초기 사업자금 지원
지급액1차 감정평가(토지)액의 50% 이내1차 감정평가(토지)액의 50% 이내
지급시기약정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약정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
채권확보지급액의 120% 1순위 근저당·지상권 설정GH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지급액의 120%)
■ ② 매입이행약정금
구분근저당권방식 (담보신탁 포함)토지신탁방식 (관리형·차입형)
지급액1차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선금 제외)1차 감정평가액의 60% 이내 (선금 제외)
지급시기최상층 골조공사 완료 및 2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채권확보지급액의 120% 1순위 근저당·지상권 설정 +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2.5억원/~매매계약일)GH 단독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지급액의 120%)
■ ③ 매매계약금

사용승인 및 4단계 점검 완료 → 소유권보존등기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2차 감정평가금액의 80%를 계약금으로 지급 (토지신탁의 경우 90%까지 지급, 선금·약정금 차감)

■ ④ 매매잔금

소유권이전등기 및 5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 지급


11. 기타사항

  • 매도신청 관련 설계비·중개수수료 등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GH 미지급)
  • 매입신청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매입이행약정 후 3개월 이내 토지매입 완료 필수
  •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등 후속 절차 성실 이행 필수. 이행 지체 시 공사가 조속한 사업추진 최고 가능, 불이행 시 매입약정 해제 가능
  • 매도신청자는 매도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의무 부담
  • 대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계약체결일 전까지 합필 완료 필수
  • 매입이행약정 체결 이후에는 명의 변경 원칙적 금지 (부도·파산·개인회생 등 불가피 시 공사 동의하에 인정)
  • 건축허가 신청 전 GH에 건축허가 예정도면 제출 → GH 의견 반영 필수. 건축허가 득할 시 3일 이내 건축허가도면 제출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적법한 건설업자이어야 함
  • 매매계약 체결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필수. 보증보험 가입 불가·기준 미달 시 건물매입가격의 3%(보증기간 3년) 지급유예(또는 현금예치)
  • 매입주택 선정은 입지여건, 기반시설, 생활편의성, 디자인·설계품질, 임대가능성, 매입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특정지역 매입물량 편중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선별 매입
  • 동일 사업지 내 2건 이상 접수 시 토지소유권·사용 권한 확보 여부 고려하여 우선 심의 대상 결정 가능
  • 타기관 동일 물건 중복 매도 신청 발견 시 매입심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매입 제외 가능

2026. 4. 2.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