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작성일 : 2026-04-21    ㅣ    조회수 : 1,629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 핵심 요약 + 융자사업 39종 종합
주택도시기금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발행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간 2025. 12.

Ⅰ. 주택도시기금 개요

1. 설치 근거 및 목적
【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 제3조
  • 설치 목적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설치 연도 1981년(국민주택기금) → 2015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회계 구분 주택계정 + 도시계정 (2개 계정 운용)
  • 관리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2. 주요 연혁
연도주요 내용
1981. 7. 20국민주택기금 설치,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2000. 1. 27위탁기관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국토부장관 지정 금융기관으로 변경
2015. 1. 6주택도시기금법 제정,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2015. 7.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출범
2019. 9. 30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자산기준 및 비대면 대출신청시스템(기금e든든) 도입
2023. 4. 1수탁기관 재선정(9개 은행), 지역일반수탁기관 도입
3. 조성재원 및 운용용도
【 조성 재원 】
재원내용
국민주택채권제1종(등기·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인·허가 시 첨가발행) / 제2종(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급 시 채권입찰제)
주택청약 종합저축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 입주자 선정자격 부여용 저축
복권기금 전입금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등 재원
일반회계 전입금국민임대 건설 출자금 등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귀속분
예수금·융자금 회수·이자수입공자기금, 연금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예탁금, 대출금 회수액
【 주요 운용 용도 】
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국민주택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 기관·기금·특별회계 출자·출연·융자 (HUG, L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매입
  • 예수금·예탁금·차입금·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상환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융자
  • 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도시재생 사업 및 활성화지역 내 건축비용 출자·투자·융자
  • 산업단지 재생사업, 도시재생 REITs 출자

Ⅱ. 재무 현황

1. 연도별 재무상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자산 2,207,528 2,249,362 2,282,188
대출금 1,469,767 1,572,316 1,667,029
부채 1,890,935 1,892,078 1,901,270
순자산(자본) 316,593 357,284 380,918

※ 단위: 억원, 각 연도 말 기준

2. 자산·부채·자본 세부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자산 합계2,249,3622,282,188+32,826
  대출금1,572,3161,667,029+94,713
  투자 유가증권577,063525,127△51,936
  기타자산158,008144,512△13,495
부채 합계1,892,0781,901,269+9,191
  국민주택채권816,265791,029△25,236
  청약저축952,967974,884+21,917
자본 합계357,284380,918+23,634
  일반회계 전입금(누적)240,697273,757+33,060

※ 단위: 억원


Ⅲ. 2025년도 운용계획 총괄

1. 운용방향
【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방향 】 2025년
  • 국민주택 건설 및 저리의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으로 국민 주거복지 증진
  • 취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여건 마련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무주택 서민·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임대사업 활성화
  • 전세·구입자금 우선 지원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2. 2025년 조성·운용 규모

조성 및 운용 규모를 103조 3,915억원으로 책정하며, 전년 대비 △2조 88억원(△1.9%) 감소한 규모임.

구분 '24년 계획 '25년 계획 증감 비율
총조성1,054,0031,033,915△20,088△1.9%
  자체재원235,078259,014+23,936+10.2%
  내부수입 등405,402353,489△51,913△12.8%
  차입금(국민주택채권)160,000140,000△20,000△12.5%
  여유자금 회수253,523281,412+27,899+11.0%
총운용1,054,0031,033,915△20,088△1.9%
  융자사업비 등372,266353,955△18,311△4.9%
  차입금 원리금 상환290,303350,996+60,693+20.9%
  정부내부지출105,59496,945△8,649△8.2%
  여유자금 운용285,839232,018△53,821△18.8%

※ 단위: 억원


Ⅳ. 사업별 세부 운용계획

1. 사업 분야별 배정 규모
사업 분야 '24년 계획 '25년 계획 증감
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42,37238,526△3,843
나. 분양주택 등 지원(융자)20,26214,741△5,521
다. 주택구입·전세자금123,645140,572+16,927
라. 임대주택 지원(융자)129,171124,780△4,391
마. 임대주택 지원(출자)50,37229,492△20,880
바. 도시재생 활성화6,4415,842△599

※ 단위: 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이 전년 대비 +13.7% 증액된 점이 특징임.

2. 분양주택 등 지원(융자) 세부
분양주택 융자 1조 4,716억원
  • 지원 대상 분양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원
  • 공공분양 호당 5,500만원(60㎡ 이하) 한도, 年 4.0% / 호당 7,500만원(85㎡ 이하) 한도, 年 4.2%
  • 다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 7,000만원(60㎡ 이하) 한도, 年 3.8%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70억원
  • 안전등급 D, E등급 건축물 등 거주자의 이주자금 지원
  • 가구당 1.5~2.0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年 1.3%
신도시리츠 출자 신규 25억원
  • 2025년 신규 편성 사업
  • 신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출자금
3. 임대주택 지원(융자) 세부
지원 사업명 '24년 계획 '25년 계획 증감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36,12030,444△5,676
국민임대 융자1,5771,876+299
공공임대 융자8,1896,628△1,561
행복주택 융자8,3834,384△3,999
민간임대 융자14,77015,000+230
집주인임대주택사업650490△160
전세임대 융자45,46951,141+5,672
통합공공임대 융자14,01314,817+804

※ 단위: 억원. 전세임대 융자(+5,672억원)·통합공공임대 융자(+804억원) 증액, 다가구 매입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 융자 감액이 특징임.

4. 임대주택 지원(출자) 세부
지원 사업명 '24년 계획 '25년 계획 증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24,3432,731△21,613
전세임대 경상보조1,4531,600+148
국민임대 출자1,174732△442
영구임대 출자823431△392
행복주택 출자5,2881,346△3,942
임대주택 리츠 출자3,0004,500+1,500
통합공공임대 출자12,16116,424+4,263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2,1301,728△402

※ 단위: 억원. 통합공공임대 출자(+4,263억원)·임대주택 리츠 출자(+1,500억원) 증액이 두드러짐.


Ⅴ. 주요 대출상품 조건

1. 수요자 대상 주요 대출 (구입·전세자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 구입자금 2025년 기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한도 호당 2.0억원 ~ 2.5억원
  • 금리2.65% ~ 3.95%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2025년 기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한도 보증금의 70% 이내, 호당 0.8억원 ~ 3억원
  • 금리2.3% ~ 3.3%
  • 배정규모 주택구입·전세자금 통합 14조 572억원 (전년 대비 +13.7%)
2. 분양주택 자금 지원
구분 한도 금리(年)
공공분양 (60㎡ 이하)호당 5,500만원4.0%
공공분양 (85㎡ 이하)호당 7,500만원4.2%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연립 (60㎡ 이하)호당 7,000만원3.8%
3. 공공·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구분 한도 / 금리 재원분담
국민임대 융자 전용 35㎡ 이하 47.8백만원 / 35~45㎡ 65.9백만원 / 45~60㎡ 91.8백만원
1.8%
재정 30% / 기금 40% / 입주자·사업자 30%
공공임대 융자 60㎡ 이하 55백만원 年 2.3% / 60~85㎡ 75백만원 年 2.8%
임대기간(10년) 거치 후 20년 상환
행복주택 융자 60㎡ 이하 호당 62~69백만원
1.8%
재정 30% / 기금 40% / 입주자·사업자 30%
통합공공임대 융자 전용면적별 33.8~111.5백만원, 年 2.1% 60㎡ 이하: 재정 39% / 기금 41% / 입주자 10% / 사업자 10%
60~85㎡: 재정 33% / 기금 33% / 입주자 14% / 사업자 20%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지역·유형별 호당 47.5~295.8백만원
20년 거치 20년 상환, 年 1%
민간임대 융자 호당 50~500백만원
2.0~4.0% (면적·임대기간별 구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집주인임대주택(융자형) 가구(세대)당 0.6~1억원
1.5%~2.5%
전세임대 융자 호당 70~130백만원
0~2.0% (LH 위탁 및 지자체 융자)

Ⅵ. 도시재생 지원사업

1. 2025년 도시재생 활성화 배정 (5,842억원)
도시재생 지원 융자 1,05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쇠퇴도시 경제거점 조성 등 대규모 복합개발 지원
  • 총사업비 50% 이내, 年 2.5% (공공 또는 공공출자 51% 이상 리츠 年 2.3%, 공간지원리츠 年 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370억원
  •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 지원
  • 총사업비 50% (공적임대 10~20% 공급 시 60%, 20% 이상 또는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5% 이상 공급 시 70%)
  • 금리 年 2.2% (빈집 연계 또는 공공 참여 시 年 1.9%)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융자 400억원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및 안정성 제고
  • 조합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시공자 선정 초기사업비 융자
  • 조합 건축연면적별 30억원(~30만㎡) ~ 60억원(50만㎡~), 年 2.2%
  • 추진위 건축연면적별 10억원(~20만㎡) ~ 15억원(50만㎡~), 年 2.2%
도시재생씨앗융자 (수요자중심형) 500억원
  • 쇠퇴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골목경제 활성화
  • 공동협업공간, 상가 리모델링, 생활SOC 조성 융자
  • 총사업비 70% 內 (개인 50억원, 공공·SOC 100억원 한도)
  • 金利 年 2.4% (공공·사회적경제주체·SOC 年 2.2%, 주택·준주택 조성 시 年 4.0%)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 414억원
  • 도시친화형 융·복합 산단 플랫폼 조성 및 노후산단 기업 경쟁력 강화
  • 복합개발형 총사업비 50%, 年 2.4%
  • 기반시설형·리모델링형 총사업비 70%, 年 2.2%

Ⅶ. 기금 관리체계 및 수탁기관

1. 관리 체계 3단계 구조
관리주체 기금전담 운용기관 재수탁기관 (9개 은행)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간사수탁은행),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
2. 수탁기관별 역할 구분
구분 해당 은행
간사수탁기관 우리은행
전국일반수탁기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역일반수탁기관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청약수탁기관 경남은행, 기업은행
3. 비대면 대출신청 시스템

기금e든든 【 2019. 9. 30 도입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과 함께 시행된 비대면 대출신청 시스템이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한 자산기준 심사가 이루어짐.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 

Ⅰ. 임대주택자금 (9종)

01국민임대 주택자금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국민임대주택 건설(매입 포함) 사업자(LH·지자체·지방공사)에게 사업유형별 비용의 일정비율 융자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35㎡ 이하 5,019만원 / 35~45㎡ 6,919만원 / 45~60㎡ 9,642만원
대출이율2.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30㎡ 이하 年 1.0%)
상환기간30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재원분담Ⅰ형(35㎡ 이하): 재정 50% / 기금 37% / 입주자 3% / 사업자 10%
02행복주택 자금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사회 초년생·서민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 지원 (도심 내 공공보유 토지 활용 복합개발)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호당 6,512만원 (LH 7,305만원) 2025.5 상향
대출이율2.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30㎡ 이하 또는 지자체 시행 年 1.0%)
상환기간30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재원분담재정 30% / 기금 40% / 입주자 20% / 사업자 10%
03통합공공임대주택 자금 2021 신설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지자체, LH, 지방공사, 공공임대리츠,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기관 (농어촌공사·철도공사·철도공단·공무원연금공단·JDC·HUG·KAMCO 등)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3,551~11,709만원 (전용면적별 8개 구간) 2025.5 상향
대출이율2.1%
상환기간30년 거치 후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한도 가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모듈러공법 적용 시 한도 10%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20% 상향
04공공임대주택 자금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5년 이상 임대 목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고용자, LH·지자체·지방공사 등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이율60㎡ 이하: 5,500만원 / 年 2.5%
85㎡ 이하: 7,500만원 / 年 3.0% 2025.5 인상
상환기간임대기간(10년 이내) 거치 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의무기간 10년인 경우 15년 분할상환)
분양전환 대환호당 대출금액 범위 내 대환, 年 2.8%,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05한국토지주택공사 경락자금 LH 전용
사업 목적LH가 부도 임대아파트 등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공임대로 전환·관리하기 위한 경락자금 융자
융자 대상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출조건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年 2.6%
06매입임대 주택자금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매입임대사업자 자금 지원으로 분양전환 유도 및 미분양주택 매입수요 창출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제외)
대출한도세대당 6,000만원 (수도권 1억원), 신규분양은 7,500만원(수도권 1.5억원)
대출이율4.0% (지자체·LH·지방공사 年 3.0%)
상환기간5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 가능, 연장 시 원금 4% 이상 상환)
임대 의무기간대출일로부터 5년간
입주자 대환잔액 범위 내 대환, 年 2.8%,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07준공공임대 주택자금 2014 신설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자발적으로 임대료 규제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
매입자금전용 85㎡ 이하 아파트·다세대·연립, 세대당 7,500만원(수도권 1.5억원), 年 2.7%, 10년 만기일시상환
개량자금전용 60㎡ 이하 1,800만원 / 60~85㎡ 2,500만원 (다가구 가구당 1,800만원, 총 14,400만원), 年 2.7%
담보조건1순위 근저당권 설정 (개량자금은 후순위도 가능)
08민간임대 주택건설자금 2016 신설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임대 목적 주택·준주택 건설 등록업자
대상주택세대(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 (오피스텔 한정, 4호 미만 제외)
한도·이율 (공공지원 60세 이상 20년 임대)45㎡ 이하 9,000만원 年 2.0% / 45~60㎡ 12,000만원 年 2.3% / 60~85㎡ 14,000만원 年 2.8%
한도·이율 (그 외 공공지원민간임대)45㎡ 이하 7,000만원 年 2.4% / 45~60㎡ 10,000만원 年 2.7% / 60~85㎡ 12,000만원 年 3.2%
한도·이율 (30세대 이상 장기일반)45㎡ 이하 5,000만원 年 2.2% / 45~60㎡ 8,000만원 年 2.5% / 60~85㎡ 10,000만원 年 3.0%
한도·이율 (29세대 이하 장기일반)45㎡ 이하 5,000만원 年 2.7% / 45~60㎡ 7,000만원 年 3.0% / 60~85㎡ 9,000만원 年 3.5%
단독·다가구 임대호당 5억원(가구당 6,000만원), 공공지원 호당 5.2억원, 年 3.0%
한시 우대2025.10.27~2027.12.31 다세대·오피스텔 호당 한도 2,000만원 상향, 금리 0.2%p 인하
상환기간24년(60세 이상 20년 임대), 14년(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 만기일시상환
09민간임대 주택매입자금 2016 신설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자
조건전용 85㎡ 이하 주택, 호당 한도 및 금리는 건설자금에 준함 (공공지원민간임대 우대)
법인 우대2024.4.5~2025.4.4 등록임대 100호 이상 보유 또는 신규 100호 이상 건설·매입 법인 호당 2,000만원 상향
금리 변동2024.9 공공지원민간임대 0.4%p, 장기일반민간임대 0.5%p 인상 / 2025.5 공공지원민간임대 0.2%p 추가 인상

Ⅱ. 분양주택자금 (10종)

10공공분양 주택자금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분양 목적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고용자, LH·지자체·지방공사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75㎡ 이하, 공공주택은 85㎡까지 가능)
대출한도·이율 (60㎡ 이하)호당 5,500만원 / 年 4.0% (공공), 年 4.6% (민간)
대출한도·이율 (85㎡ 이하)호당 7,500만원 / 年 4.2% (공공), 年 4.8% (민간)
상환기간3년 이내 일시상환
한도 가산LH 등 공공기관 한정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0% 상향, 제로에너지 인증 20% 상향
분양전환 대환잔액 범위 내 대환, 年 2.8%,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11다세대 주택자금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도시 자투리땅을 활용한 다세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
융자 대상자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30세대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4층 이하, 동당 연면적 660㎡ 이하)
대출한도세대당 5,000만원 (2026.10.18~2027.12.31 민간사업자 접수분 7,000만원) 한시 상향
대출이율3.8% (2025.10.27~2027.12.31 민간사업자 접수분 0.3%p 인하)
대출기간2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입주자 대환年 2.8%, 1(3)년 거치 19(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2다가구 주택자금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전세가격 안정 및 세입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가구주택 건설 자금
대상주택연면적 660㎡ 이하,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대출한도호당 40,000만원 (가구당 5,000만원, 최대 8가구 기준)
한시 상향: 2025.10.27~2027.12.31 민간사업자 접수분 호당 56,000만원(가구당 7,000만원)
대출이율3.8% (2025.10.27~2027.12.31 민간사업자 접수분 0.3%p 인하)
대출기간1년 이내 일시상환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입주자 대환다세대 용도 변경 시에만 가능, 年 3.8%, 1(3)년 거치 19(17)년 분할
13재해주택 복구·구입자금 2002 신설 개인·공공
융자 대상자자연·사회재난으로 특별·일반재해지역 선포 지역의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되어 신축·재축·수선·구입하는 자, 또는 융자대상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LH 등 공공기관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복구자금은 면적 제한 없음)
대출한도 (구입)특별재난지역: 9,580~13,060만원 / 일반재난지역: 4,380~7,860만원 (피해주택 연면적별 5단계)
대출한도 (신축·개량, 내진설계 반영)특별재난지역 전파·유실 최대 14,370만원 / 일반재난지역 최대 9,170만원
대출이율1.5%
상환기간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4재해위험 주택자금 개인 융자
융자 대상자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 또는 내수주택으로 개축하는 토지소유자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대출한도이축 5,000만원 이내 / 개축 2,500만원 이내 (소요자금 표준건축비의 80% 한도)
대출이율3.0%
상환기간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5조합 주택자금 조합 융자
융자 대상자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조합
대상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5,500만원 이내
대출이율3.0%
상환기간1(3)년 거치 19(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6유입물건 취득자금 개인 융자
융자 대상자주택도시기금에서 유입 취득한 유입물건(주택)을 매입한 자
대상주택전용면적 75㎡ 이하
대출한도60㎡ 이하 5,500만원 / 75㎡ 이하 7,500만원 (건축허가 대상 3,000만원, 다세대·단독 1,500만원)
대출이율2.8%
상환기간1(3)년 거치 19(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7후분양 주택자금 2004 신설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선분양 후건설을 선건설 후분양으로 전환 유도,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품질 제고
융자 대상자분양 목적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최소 건축공정 60% 달성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 건설업자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60㎡ 이하)수도권 9,000만원 / 광역시 8,500만원 / 기타 8,000만원
대출한도 (85㎡ 이하)수도권 11,000만원 / 광역시 10,500만원 / 기타 10,000만원
대출이율60㎡ 이하: 年 3.1% (지자체), 年 3.6% (민간)
85㎡ 이하: 年 3.3% (지자체), 年 3.8% (민간)
상환기간3년 이내 일시상환
분양전환 대환잔액 범위 내 대환, 年 2.8%,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18도시형 생활주택 자금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분양 목적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고용자
대상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전용 60㎡ 이하 호당 7,000만원 年 3.8%
전용 85㎡ 이하 호당 7,000만원 年 4.0%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1.0%p 우대)
아파트형전용 60㎡ 이하 호당 7,000만원 年 3.8%
전용 85㎡ 이하 호당 7,000만원 年 4.0%
한시 우대2025.10.27~2027.12.31 민간사업자 접수분 단지형 0.8%p, 원룸형 1.0%p 인하 (분양주택)
상환기간3년 이내 일시상환
2025.12 변경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 전용면적 기준 60㎡ → 85㎡로 완화, 원룸형 → 아파트형 신설
19준주택 자금 2011 신설 사업자 융자
융자 대상자분양·매매·임대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오피스텔실당 바닥면적 12~50㎡ (강남3구 제외), 바닥면적 ㎡당 최대 80만원, 年 5%
고시원실당 바닥면적 7~20㎡, ㎡당 최대 40만원 (실당 최대 40만원), 年 5%
노인복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30세대 이상), 세대당 3,000만원 이하, 年 5%
한시 우대2023.10.18~2024.10.17 오피스텔 한정 ㎡당 150만원·실당 7,500만원으로 한도 상향, 0.3%p 인하
상환기간3년 이내 일시상환

Ⅲ. 구입자금 (6종)

20공공자가주택자금 2023 신설 공공 융자
사업 배경「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2022.10) 후속,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지원
지원 대상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LH 등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대출 대상전용면적 85㎡ 이하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주택
대출한도60㎡ 이하 세대당 9,000만원 / 60~85㎡ 11,000만원
대출이율1.8% (변동금리)
대출기간·상환25년 만기일시상환
21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4 신설 개인 구입자금
사업 목적기금 상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모기지로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지원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부부 8.5천만원),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한도호당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대상주택전용 85㎡ (수도권 외 읍·면 100㎡),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신혼·2자녀 6억원)
일반금리 (10~30년 만기, 2025.12 기준)2천만원 이하: 年 2.85~3.10%
2~4천만원: 3.20~3.45% / 4~7천만원: 3.55~3.80% / 7~8.5천만원: 3.90~4.15%
생애최초·신혼가구 금리2천만원 이하: 年 2.55~2.80%
2~4천만원: 2.90~3.15% / 4~7천만원: 3.25~3.50% / 7~8.5천만원: 3.60~3.85%
우대금리지방소재 0.2%p / 한부모 0.5%p /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신혼 0.2%p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LTV·DTILTV 70% 이내 (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이내
상환기간10·15·20·30년,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22공유형 모기지 2013 신설 개인 구입자금
사업 배경기금과 주택구입자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상품,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지원
대상자 (수익·손익형)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 이하, 5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자 (신혼희망타운전용)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수익·손익형: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인구 50만 이상 도시 전용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주택
지원한도수익형: 주택가격 70%, 최대 2억원
손익형: 주택가격 40%, 최대 2억원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가격 70%, 최대 4억원
금리수익형: 年 1.8% 고정
손익형: 최초 5년 年 1.3%, 이후 年 2.3% 고정
신혼희망타운전용: 年 1.6% 고정
대출기간수익형: 1(3)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 손익형: 20년 만기 일시상환 / 신혼희망타운전용: 1년 거치 19년 또는 29년
처분이익주택매각·만기 전액중도상환 시 매각이익(손익) 기금과 공유 (수익형 기금 최대 수익률 年 5% 제한)
23부도 임대주택 경락자금 2005 신설 개인 구입자금
사업 배경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을 위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 일환
융자 대상자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당해 임대주택 임차인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대상주택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 주택
대출한도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선순위 임차보증금 있는 경우 100% 이내)
대출금리10년간 年 2.6%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대출기간1(3)년 거치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4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2013 신설 개인 구입자금
대출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 100㎡),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준공된 주택
대출한도호당 2억원 이내
대출이율20년 만기 年 3.1%, 30년 만기 0.2%p 가산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다문화가구 0.2%p 우대
상환기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30년 만기 시 5년거치 25년)
25오피스텔 구입자금 2013 신설 개인 구입자금
대출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상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대출한도호당 7천만원 이내 (오피스텔 가격의 50%, 다자녀는 7.5천만원)
대출이율2천만원 이하 年 2.6% / 2~4천만원 年 2.8% / 4~6천만원 年 3.1%
다자녀 0.5%p, 장애인·다문화 0.2%p 우대
상환기간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9회 연장, 최장 20년)

Ⅳ. 전세자금 (5종)

26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15 신설 개인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구역 세입자·다자녀·2자녀·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임차보증금 한도 (일반)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원 (신혼·다자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대출한도 (일반)전세가격 70% 범위 내,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신혼·다자녀: 80% 범위 내,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일반가구 금리 (2025.12 기준)연소득 2천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年 2.5%
최고 한도(7.5천만원·1억원 초과): 年 3.5%
청년전용 버팀목만 19~34세 청년 세대주, 임차보증금 3억원, 한도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 1.2억원)
청년보증부 월세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6.5천만원·월세 70만원 이내, 보증금 年 1.3% / 월세 年 0% (20만원 한도)·年 1.0%(20만원 초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접수 2년 내 자녀 출산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수도권 한도 2.4억원, 年 1.30~4.30%
우대금리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1.0%p / 한부모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 0.2%p / 1자녀 0.3%p, 2자녀 0.5%p
상환기간2년 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 연장 가능)
27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금 2005 시행 LH 위탁
사업 목적도심 내 저소득계층 현 생활권 거주 지원, LH 등이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융자 대상자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LH·경기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대구도시공사·서울주택공사는 수탁기관 전환)
대상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일반)수도권 1.3억원 / 광역시 9천만원 /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은 1.3억원·9천만원·1.3억원)
대출한도 (청년 1인)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0.95억원 / 기타 0.85억원 (2인·3인 이상 차등)
대출한도 (신혼부부)신혼부부Ⅰ 수도권 1.45억원 / 신혼부부Ⅱ 수도권 2.4억원
대출이율보증금 4천만원 이하 年 1.2% / 4~6천만원 年 1.7% / 6천만원 초과 年 2.2%
우대금리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이상 0.5%p / 청년 0.5%p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0.2%p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2세 이하 무이자
상환기간대출일 속한 당해 연도 12.20, 1년 단위 연장 가능
28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자금 2004 신설 LH 위탁
융자 대상자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자립준비청년·교통사고유자녀가정·재난유자녀가정·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으로 무주택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보호아동 1명/2명)수도권 1.3억원 / 1.55억원
광역시 9천만원 / 1.2억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 1.05억원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 호당대출한도 이내, 보호아동 3명 이상 시 2천만원씩 상향)
대출이율20세 이하 무이자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이자, 거주 5년 이내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율의 50% 감면)
대출기간20세까지 지원, 20세 경과 후 1년 단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29주거안정 월세대출 2015 신설 개인 월세자금
우대형 대상자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 5년 내·만 35세 이하·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 우대형 미해당자
대상주택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무허가건물·고시원 제외)
대출한도호당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대출이율우대형 年 1.3% / 일반형 年 1.8%
대출기간2년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30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2005 신설 개인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예정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금액5,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3.1%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年 1.1%)
대출기간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담보취득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

Ⅴ. 도시재생사업 (4종)

31도시재생 지원 융자 2015 신설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로 민간금융 마중물 효과 창출 및 사업성 제고, 쇠퇴도시 경제 활력 제고
융자 대상자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 추진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 포함)
대출한도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 금액
대출이율2.5% 변동금리 (공공 또는 공공이 51% 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차주는 年 2.5%)
대출기간최장 13년, 거치 후 원금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32도시재생씨앗 융자 (수요자중심형) 2017 신설 3종 통합
생활SOC 조성자금총사업비 70% 이내, 年 2.2% 변동금리, 7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1년 단위 5회 연장, 최장 12년)
창업시설 조성자금신규창업 청년·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대상, 총사업비 70% (사회적기업 80%), 年 2.4% (공공·사회적경제주체 年 2.2%)
상가 조성자금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등 또는 주택·준주택 동일 건축물 조성, 총사업비 70%, 年 2.4% (공공·사회적경제주체 年 2.2%, 주택·준주택 조성 시 年 4.0%)
우대금리융자이율 우대·제한기준에 따라 최대 年 0.5%p까지 우대 가능
제한조건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융자기간 내 제3자 매각 금지
3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2017 신설 조합 융자
사업 목적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본 사업비 융자
융자 대상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초기사업비총사업비의 5% (자율주택 20%)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금운용계획 한도
본사업비총사업비의 50%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직접 융자 한도 500억원)
공적임대 10~20% 공급 시 60%까지, 20% 이상 또는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5% 이상 공급 시 70%까지 상향
대출이율2.2% 변동금리 (빈집활용 또는 공공참여 시 年 1.9%)
대출기간초기사업비: 본사업비 대출일까지 (최대 5년)
본사업비: 준공 후 6개월까지 (최대 5년, 가로주택 공공참여·5% 상환 시 7년)
34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융자 2019 신설 3종 통합
복합개발자금산업·업무·유통·문화·기반·지원시설 복합 개발, 총사업비 50% (최대 650억원), 年 2.4% (기존사업장 年 2.3%), 13년 만기일시상환
기반시설 조성자금기반시설 설치·개보수, 총사업비 70%, 年 2.2% (기존사업장 年 1.8%),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리모델링 자금산업단지 내 공장 리모델링·이전·신축, 총사업비 70%, 年 2.2% (기존사업장 年 2.1%), 10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제한조건기반시설 이용료 주변시세 이하, 정책자금 중복수혜 금지, 임대 시 임대료 상승률 年 5% 이내, 공장 임대 포함 시 공유 회의실·세미나실·휴게실 등 30㎡ 이상 설치

Ⅵ. 기타사업 (5종)

35주택정비사업 융자 2025 신설 조합·추진위 융자
사업 목적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시공자 선정 초기사업비 융자
조합 융자 대상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정비조합
조합 대출한도구역별 건축연면적별 18~50억원 차등
2026.1부터 30~60억원으로 상향 예정
조합 대출이율소재지·유형별 年 2.2~3.0% 변동금리
2026.1부터 年 2.2% 변동금리 적용 예정
조합 대출기간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후 1년 내 일시상환 (최대 5년)
추진위 융자 (2026.1 적용 예정)대상: 추진위 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 단계 정비조합
한도: 건축연면적별 10~15억원 차등
이율: 年 2.2% 변동금리
기간: 1년 내 일시상환 (최대 5년, 조합설립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30일 이내 상환)
36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2015 분리 LH·공공 융자
사업 목적매입 임대사업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 제공
대상주택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대출이율1.5%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사업 年 3.0%) 2024.9·2025.5 인상
한도 (다세대·다가구)LH 7,600만원 (주거취약 8,500만원), 서울 9,650만원, 인천 6,900만원, 경기 7,450만원, 부산·대구 6,250만원
한도 (청년 매입)서울 1.345억원, 경기 6,900만원, 인천 6,100만원 (지역별 차등)
한도 (신혼·신생아 매입Ⅰ)서울 1.535억원, 경기 1억원, 인천 8,100만원
한도 (신혼·신생아 매입Ⅱ)서울 2.455억원, 경기 1.465억원, 인천 1.2억원
한도 (다자녀형 매입)호당 1.025억원 (리모델링 시 1.15억원)
한도 (공공전세)서울 2.9588억원 / 인천·경기 1.935억원 / 기타 1.575억원
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금액의 50%
한도 (든든전세)서울 1.1047억원, 경기 6,592만원, 인천 5,400만원
상환기간20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분양전환형 8년 만기일시상환)
37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2018 신설 사업자 융자
사업 목적민간주택 활용으로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사업자등록 완료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 목적,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조건
① 주택담보대출 상환자 ② 임대보증금 반환자 ③ 주택 개량자
대출대상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가구(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가구당 최대 1억원 (수도권 기준), 광역시 8,000만원, 기타 6,000만원
대출이율2.5% 변동금리
임차인 1순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年 1.5% / 2순위 (무주택 일반인) 年 2.5%
대출기간8년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비거치) 중 선택
38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2018 신설 사회적경제주체
사업 목적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한 주택건설 공급 지원
지원 대상자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으로 15년 이상 임대 목적·시세대비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
대출 대상가구(세대)당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대출한도·이율전용 45㎡ 이하 공동주택: 최대 5,000만원 / 年 2.0%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 최대 8,000만원 / 年 2.3%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 최대 1억원 / 年 2.8%
가구당 85㎡ 이하 단독·다가구: 호당 5억원 (가구당 6,000만원) / 年 2.0%
우대금리융자기간 만료 후 전체 세대 분양전환 미실시 시 1년마다 0.1%p 인하 (최대 1.0%p)
대출기간12년·16년·20년 만기일시상환
39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2018 신설 사회적경제주체
사업 목적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한 임대주택 매입·공급 지원
지원 대상자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으로 15년 이상 임대 목적·시세대비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
대출 대상가구(세대)당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대출한도·이율전용 45㎡ 이하 공동주택: 최대 5,000만원 / 年 2.0%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 최대 8,000만원 / 年 2.3%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 최대 1억원 / 年 2.8%
가구당 85㎡ 이하 단독·다가구: 호당 5억원 (가구당 6,000만원) / 年 2.0%
우대금리융자기간 만료 후 전체 세대 분양전환 미실시 시 1년마다 0.1%p 인하 (최대 1.0%p)
대출기간8년·16년·20년 만기일시상환

【 참고 】 지원 중지·폐지된 자금

▶ 폐지 상품
대출상품명비고
전세금 차액자금2001.3 폐지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2004.1 폐지
리모델링사업자금2007.1 폐지
전세금 반환자금2006.1 중지
개발 이주자 전세자금2007.1 폐지
대지조성자금2008.9 중지
주택재개발조합원 전세자금2008.12 중지
도시재정비자금공공임대자금으로 편입(2007.11)
▶ 중지 상품 (잔액 관리 중)
대출상품명대출잔액(억원)폐지예정일비고
부도 사업장 정상화 촉진자금-2030년 11월2007.1 중지
노후 위험 주택재건축 자금10신규 공급 중단2008.12 중지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7312028년 10월2010.1 농림부 이전
근로자·서민 구입자금1,1922033년 12월2014.1 중지
근로자·서민 중도금자금172033년 12월2014.1 중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중도금)자금4,1352036년 6월2014.1 중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6592030년 3월2015.1 중지
주거약자 건설자금152034년 10월2015.5 중지
주거환경 개선주택자금34신규 공급 중단2018.1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