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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종합표 및 참고자료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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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종합표 (2026.04.08)
부동산 세제

주택 취득세율 종합표 및 참고자료

기준일 2026.04.08 출처 협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교재 구분 기본세율 · 중과세율 · 적용기준

■ 1. 기본세율(표준세율)

취득유형과세표준면적취득세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
(유상)
매매
6억 이하국민주택 이하1%0.1%X1.1%
국민주택 초과0.2%1.3%
6억 초과
~9억 이하
국민주택 이하1%~3%0.1%~0.3%X1.1~3.3%
국민주택 초과0.2%1.3~3.5%
9억 초과국민주택 이하3%0.3%X3.3%
국민주택 초과0.2%3.5%
(무상)
증여
·조정 3억 미만
·조정 1주택자
·비조정지역
국민주택 이하3.5%0.3%X3.8%
국민주택 초과0.2%4.0%
(무상)
상속
가액 무관국민주택 이하2.8%0.16%X2.96%
국민주택 초과0.2%3.16%
(특례)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
(0.8%)(0.16%)(X)
/ (0.2%)
(0.96%)
/ (1.16%)
(원시취득)
신축·증축
상속취득과
동일
국민주택 이하2.8%0.16%X2.96%
국민주택 초과0.2%3.16%

※ 지방교육세율 : 매매취득은 취득세율 × 10%, 증여취득은 0.3%, 상속·원시취득은 0.16% 적용함

※ 농어촌특별세율 : 국민주택(85㎡ 이하)·농가주택은 비과세, 국민주택 초과는 0.2%, 감면주택은 감면세액 × 20% 적용함

■ 2. 중과세율

취득유형취득지역주택수
(취득주택 포함)
취득세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계
(유상)
매매
조정지역2주택
(일시적2주택 제외)
8%0.4%X (국민이하)8.4%
2주택 (국민초과)0.6%9.0%
3주택 이상
법인 (1주택↑)
12%0.4%X12.4%
(국민초과)1%13.4%
비조정
지역
3주택8%0.4%X8.4%
(국민초과)0.6%9.0%
4주택 이상
법인 (1주택↑)
12%0.4%X12.4%
(국민초과)1%13.4%
(무상)
증여
조정지역3억 이상
(주택수 무관)
12%0.4%X (국민이하)12.4%
1%13.4%

※ 지방교육세율 : 0.4% 일괄 적용함

※ 농어촌특별세율 : 8% 중과취득세는 0.6% 적용, 12% 중과취득세는 1% 적용함

※ 조정대상지역 (2025.10.16부터 적용) :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 행정소송 중 8개 지역 : 도봉·강북·중랑·금천·중원·장안·팔달·의왕 행정소송

■ 3. 기본세율 적용주택 (참고자료)

(1) 매매 취득의 경우
  •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1주택 취득, 2주택 이하자가 비조정지역 1주택 취득
  •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취득
  • 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내 주택 제외)
  • 농어촌주택, 노인복지주택, 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 취득) 미분양주택 등
  •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대도시 신설 5년 이내 법인 제외,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제외)
(2) 증여 취득의 경우
  •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로 취득
  •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증여로 취득 (증여자 주택수 무관)
  •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
    •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함
    • 동거봉양합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하는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도세대로 봄
(3) 부모·배우자 주택 저가매매 기준 위반 시 2026.01.01~
  • 저가매매 기준 : (시가 - 매매가) < Min(시가의 30%, 3억원)
  • 위반 시 :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봄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적용,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세율 적용
(4) 상속취득 및 원시취득(신축·증축)의 경우 — 기본세율 적용

■ 4. 중과세율 적용주택 (참고자료)

(1) 매매 취득의 경우
  • 조정지역 : 1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8% 중과),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12% 중과)
    •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을 제외함
  • 비조정지역 :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8% 중과),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12% 중과)
  •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 (취득세 12% 중과, 주택수 무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도시 신설 5년 이내 법인이 매매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함
(2) 증여 취득의 경우
  •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 (증여자·수증자 주택수 무관) → 12% 중과

■ 5.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기준

  • 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
    •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제외,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계산에는 포함함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부속토지
  • 2020.08.12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함
    • 2020.08.11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25.08.12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함
    • 공동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봄 (주된 상속인 판단기준: 지분 大 > 거주자 > 연장자 順)
  • 2024.01.10 ~ 2027.12.31 취득 및 보유 중인 신축 소형주택, 기축 소형 임대등록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 대상주택은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함
  •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외하는 주택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참고) 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 2020.08.11 이전 취득은 주택수 미포함, 2020.08.12 이후 취득은 주택수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