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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간담회 - 회원사 정책건의 접수 안내 (10/15 목 18:00까지)

작성일 : 2026-10-13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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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otice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간담회
— 회원사 정책건의 접수 안내

접수 기한 2026. 10. 15.(목) 18:00 접수 대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원사 근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공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간담회 관련 건의(안) 제출 요청」(2026. 10. 13.)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회원단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단체별 건의(안) 제출을 요청함(연합회 공문 2026. 10. 13. 시행).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회원사의 정책건의를 접수·취합하여 협회 건의(안)으로 정리한 뒤 연합회에 제출할 예정임.

1.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026년 10월 27일(화) ~ 10월 30일(금) 중 오후 18시 30분 / 장소 미정
참석 대상(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 · (연합회) 9개 단체 단체장 및 실·국장
주요 내용부동산산업 관련 현안 논의 및 단체별 건의사항 전달 등
단체별 제출단체별 건의(안) 최대 2건 · 연합회 제출기한 2026년 10월 16일(금) 18:00 · 지정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 회원사 정책건의 접수

회원사 정책건의 접수 안내

분양·마케팅 현장에서 겪는 제도상의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법령·행정 절차, 토지·택지·개발 관련 정책 현안 등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건의사항을 아래 접수창으로 보내 주시기 바람. 접수된 건의는 협회가 검토·취합하여 연합회 제출 건의(안)에 반영함(연합회 제출은 단체별 최대 2건이므로, 접수 건 중 선별·통합하여 제출함).

접수 대상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원사 (이사사 포함)
접수 기한2026년 10월 15일(목) 18:00 (연합회 제출기한 10월 16일(금) 18:00 전 취합·정리)
접수 방법아래 「정책건의 접수하기」 버튼 → 온라인 양식 작성·제출 (건의 1건당 1회 제출, 여러 건은 반복 제출 가능)
문의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02-3443-0084

건의(안) 작성 항목 연합회 지정 양식 「협회 제도개선 건의 사항」 구조와 동일

  1. 건의 제목 — 건의 내용을 한 줄로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제도·운영 실태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정부 정책 추진방향 — 관련 정책·법령의 현재 방향(아는 범위에서, 선택)
  4. 건의사항 — 개선 요청 내용(법령·지침·절차 등 구체적으로)
  5. 기대효과 — 개선 시 산업·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정책건의 접수하기
온라인 접수창(탈리)으로 이동 · 회사명·담당자 연락처는 취합·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3. 관련 자료

  •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2026년 제2회 단체장 회의(2026. 10. 13.) 회의자료 요약 — 자료실 게시글 보기
  • 연합회 지정 양식 「협회 제도개선 건의 사항」 — 제목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정책 추진방향 · 건의사항 · 기대효과 (온라인 접수창 문항과 동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