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당
자료실
자료실

행정안전부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입법예고 8.27.~9.23.)

작성일 : 2026-08-27       조회수 : 176

첨부파일 :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pdf

첨부파일 : (참고자료1)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pdf

첨부파일 : (참고자료2)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참고자료.pdf

첨부파일 : (참고자료3)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pdf

자료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입법예고 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발표 : 2026. 8. 26.(수) 지방세발전위원회 대상 법률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추가
40세 미만 한도 300만 원 상향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
3년 → 2년
조정대상지역, 26.10.1. 이후 취득분
입법예고
8.27.~9.23.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1. 개요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음.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음.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4개이며, 개정 사항은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함. 2026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547억 원(증가 +2,270억 원, 감소 △1,723억 원)으로 추산됨.

2.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 40㎡·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적용(1회 한정)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 내 집 마련을 지원함. 또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함.

구분현행개정
감면 대상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주택 + 오피스텔 추가
감면율취득세 100%좌동
감면 한도200만 원 (소형주택 등 300만 원)40세 미만인 자 300만 원 상향
재적용-소형 오피스텔·주택 처분 시 1회 재적용

2)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표준세율 0.1~0.4%에서 0.05%p 인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함. 20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도입된 후 계속 연장 적용 중임.

3) 주택 신속공급 지원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 비주거→주거 용도변경 : 활용도 낮은 비주거 시설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한시 신설(~27.12.31.)
  •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등)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현행 15% → 27년 70%, 28년 50%
  •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확대 — 현행 50% → 27년 100%, 28년 75%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 시)
  • 의무건설 임대주택 포괄양수 :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의무 건설한 임대주택을 최초 포괄양수하는 경우 취득세 50~100% 감면 신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최초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3년간 25%) 2029년까지 연장

4)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담배소비세의 43.99%, 약 1.5조 원 규모)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원으로 활용함.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므로 추가 세부담은 없음.

3. 지방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1)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 3단계 지역별 차등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3단계로 차등 설계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비수도권 현행 유지, 수도권 축소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비수도권, 전용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최초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27.12.31.까지, 주택 수 제외 28.12.31.까지 연장. 사업주체·분양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50%)도 27.12.31.까지 연장(분양받은 자 감면한도 150만 원 설정)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 취득세 중과 제외 27.12.31.까지 연장, 주택 수 제외 유지
  • 농·수협 등 조합법인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감면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75~100%

2)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 국내복귀기업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요건을 완화하여 부분 복귀 기업(해외 사업장 축소·유지)까지 감면 대상 확대, 동일 업종 기준을 세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
  • 기회발전특구 :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특구 내 신·증설 투자 기업의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

3)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 기본감면율 55%에 설립초기(+15%p)·담세력 낮음(+15%p)·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15%p)을 더해 최대 100% 감면.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는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및 대도시 내 중과세(3배) 제외로 완화함.

4. 부동산 세제 합리화·과세 형평성 제고

1)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종전주택의 처분 유예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계약금 지급 등 증빙 확인 한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도 동반 개정됨.

2)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편

구분현행개정
가격 기준공시가격 9억 원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8억 원)으로 상향
면적 기준(단독)건물 331㎡·토지 662㎡ 이상수도권 현행 동일, 비수도권 현행 대비 150%
면적 기준(공동)전체면적 - 공용면적(한도 없음) 245㎡ 이상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전용면적 100% + 필수 시설면적), 한도 외 초과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간주

공용면적을 부풀려 초고가 주택이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임.

3)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등

  • 개발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기한 신설 :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이내,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10년 이내(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3년 추가, 정당한 사유 시 연장) — 장기 미착공 토지의 과도한 세제 혜택 방지
  •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 : 주기적 점검을 통해 동일·유사 목적 감면과 연동한 일몰기한 설정
  • 법인 별도합산 배제 기준 상향 :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2% 미만 시 별도합산 배제 → 법인은 5% 미만으로 상향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지방소득세 중과 :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1%p → 2%p 상향(국세 개정 반영)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 수입수익권 수익자를 신탁재산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 과세·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100% 상향,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사치성재산이 되는 경우 감면 제외

5. 향후 일정

절차일정
개편안 발표2026. 8. 26.(수)
입법예고 (27일간)2026. 8. 27.(목) ~ 9. 23.(수)
차관회의 / 국무회의10. 8.(목) / 10. 13.(화)
국회 제출10월 중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됨.

첨부파일 : ① 보도자료 ②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상세) ③ 참고자료 ④ 문답자료 — 하단 첨부파일에서 원문 확인 가능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6. 8. 26. 발표, 8. 27. 조간) 및 보도 참고자료. 본 게시물은 원문 요약본이며, 세부 적용 요건은 첨부 원문 및 입법예고안을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