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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안 종합 (9.1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26-09-03       조회수 : 195

첨부파일 :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재정경제부).pdf

첨부파일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재정경제부).pdf

부동산 정책 · Policy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안 종합 (9.1 국무회의 의결)

출처
재정경제부 (8.3 발표 상세본 + 9.1 국무회의 수정사항 통합)
의결일
2026. 9. 1.(화) 국무회의

1. 개요

  • 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9.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함
  • 대상 법률(11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임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은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본 게시물은 8.3. 발표 상세본(당초안 전문)에 9.1. 국무회의 수정사항 7건을 반영한 확정안 기준으로 작성함 — 수정이 반영된 항목에는 별도 표시를 붙임. 조문 형태의 법률안 원문은 국회 제출 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되는 시점에 공개됨

2. 9.1 국무회의 수정사항 (당초안 대비 7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종부법 §8①)

구분현행당초안 (8.3. 발표)확정안 (국무회의 의결)
1세대 1주택 (거주)12억원14억원14억원 (당초안 유지)
1세대 1주택 (비거주)12억원9억원12억원 (현행 유지)
부부 공동명의 (거주)부부 각 9억원부부 각 9억원부부 각 9억원 (당초안 유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부부 각 9억원부부 각 4억원부부 각 6억원

그 밖의 수정사항

항목 (근거 법령)당초안확정안
종부세 세부담 상한
(종부법 §10·§15)
150%에서 200%로 상향 현행 150% 유지 (상향 철회)
ISA 개편
(조특법 §91조의18)
계약기간(최초 3년·총 5년), 납입한도(연 2천만원·총 1억원, 미사용분 이월 불가), 일몰기한(29.12.31.) 등 정비 현행 유지 (계약기간·납입한도·이월·일몰기한 모두)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91조의29 신설)
계약기간 최초 3년·총 10년,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이월 불가), 일몰기한 29.12.31.,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불가 지원 확대 — 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제한 없음,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허용, 일몰기한 없음,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가능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특법 §145)
환류기간을 감면기간으로 규정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로 조정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129)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는 현행세율(3%) 유지 인하는 당초안대로 하되,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로 대상 범위 조정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조특법 §105①,③)
신규건설은 민자사업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재정사업 26.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분에 준공 시까지 영세율 적용. 개량·증설은 27.12.31. 이전 공급분 적용대상 확대 — 민자사업은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은 26.12.31. 이전 기본계획 고시분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개량·증설은 당초안과 같음

3. 부동산세제 합리화 22개 과제 (확정안 기준)

상세본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의 22개 과제 전체를 확정안 기준으로 정리함. 9.1.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항목은 9.1 수정 반영 표시를 붙였고, 나머지는 당초안이 그대로 확정됨. 시행령 사항으로 26년 중 별도 개정 예정인 항목은 (령) 표시함.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소득법 §95)

  •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토지·건물(주택 외)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분리
  • 1세대 1주택자 :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 — 거주공제율 연 4%·최대 40%에서 28년 연 6%·최대 60%, 29년 이후 연 8%·최대 80%로 상향, 보유공제율은 28년 연 2%·최대 20%, 29년 이후 폐지
  • 다주택자 : 28년은 거주공제율(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과 보유공제율(연 1%·최대 15%) 중 높은 쪽, 29년 이후 거주공제율만 적용
  • 공제한도 신설 : 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 적용시기 : 28.1.1. 이후 양도분부터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 (종부법 §7①)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로 과세대상 명시
  •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종부법 §8①) 9.1 수정 반영

  • 1세대 1주택자를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 거주 14억원, 비거주는 당초안 9억원에서 12억원(현행 유지)으로 수정 확정
  • 1세대 1주택 외 :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미신청)의 비거주 기본공제는 당초안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수정 확정
  • 법인은 기본공제 없음(현행과 같음).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 (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 법정 범위를 60~100%에서 60~70%로 조정하고,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인상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7년 70%에서 28년 이후 80%로 단계적 상향, 그 외 70%
  •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종부법 §9①·②)

  •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
  • 27년(2주택 이하 기준) : 6억 초과~12억 이하 1.0%에서 1.3%, 12억 초과~25억 이하 1.3%에서 1.5%, 25억 초과~50억 이하 1.5%에서 2.0%, 50억 초과~94억 이하 2.0%에서 2.7%, 94억 초과·법인 2.7%에서 3.5% (3주택 이상 세율은 현행 유지)
  • 28년 이후 주택 수 무관 단일세율 : 3억 이하 0.5% ~ 94억 초과·법인 5.0%
  •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 (종부법 §9⑤·⑧·⑨)

  •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 — 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 5~10년 10%·10~15년 20%·15년 이상 25%)와 거주공제(20%·40%·50%) 중 높은 공제율, 28년 이후 거주공제만 적용 (연령 세액공제 60~65세 20%·65~70세 30%·70세 이상 40%는 유지)
  • 공제 금액 한도 신설 : 27년 800만원, 28년 이후 600만원
  •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법 §10·§15) 9.1 수정 — 철회

  • 당초안의 150%에서 200%로 상향을 철회하고 현행 150% 유지로 확정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법 §20의2① 등)

  •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 :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 연령·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이면 납부유예 허용하는 경로 신설
  •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신설 :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유예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국세기본법상 이자율 3.1%) 감면 — 한도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
  •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소득법 §103)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를 연간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 제외)
  • 적용시기 : 27.1.1. 이후 양도분부터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71의3 신설)

  • 요건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실제 거주)
  • 특례 : 27년 양도소득세 50% 감면(5억원 한도), 28년 30% 감면(3억원 한도). 적용기한 28.12.31.
  • 사후관리 :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 이주, 처분 주택 5년 내 재매수 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 납부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71의2, 소득령·종부령)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의 대상지역·주택가액 상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지역에 기존 ①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②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 ③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을 추가(세부지역은 대통령령 규정)
  • 주택가액 상한(공시가격) : ① 9억원, ②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③ 4억원
  • 적용기간 24.1.4.~26.12.31. 중 취득에서 29.12.31.까지 연장.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특례(소득령·종부령)도 동일하게 확대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소득법 §104⑦)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6~45%)+20%p를 27년 +5%p, 28년 +10%p로 / 1세대 3주택 이상 : +30%p를 27년 +10%p, 28년 +15%p로
  • 특례규정 :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보유 2년 이상)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적용시기 : 27.1.1. 이후 양도분부터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소득령 §155①) (령)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
  • 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26.8.3. 이전에 주택(취득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26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 (종부령 §4의2①) (령)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세액공제·납부유예)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2년 이내로 단축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는 (13)과 동일. 26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소득령·법인령·조특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는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26.10.1. 이후 양도분부터, 26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 법인세 추가과세(주택 양도소득 20%) 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기한 설정
  • 중과세율 완화·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조특법 §97의11) : 28.1.1.~28.12.31. 양도분은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개인 2주택 +10%p·3주택 이상 +15%p, 법인 10%) 적용,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특공제율 30%(현행 우대 50%) 적용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 (소득령 §155의3) (령)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특례에 양도기한 요건 추가 :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분은 27.12.31.까지, 27.1.1. 이후 종료분은 계약 종료 후 1년과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 26.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6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97·§97의2·§98·§98의4·§97의4)

  •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까지 양도분에 한정
  •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10%)은 28.12.31. 이전 양도분으로 기한 설정
  •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장특공제율 2~10%p 가산) 대상에서 비거주자 제외(29.1.1. 이후 양도분부터)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소득법 §95, 소득령 §159의4 신설 등)

  •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상 형편·1년 이상 치료요양·학교폭력 전학·국외거주·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로 타 시·군 주거이전 시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대상
  • 특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농어촌주택·고향주택·지방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등록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은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연 2%·최대 30%) 적용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1년 이상 거주 중이던 주택), 청산금납부분 공제율 조정
  • 양도 전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설(거주기간 + 주택 외 보유기간, 중과대상 주택은 주택 외 기간만)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등에는 미적용). 적용시기 : 28.1.1. 이후 양도분부터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 거주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18)과 동일 계열)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대 3년)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조특법 §97의10)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10%에서 15%로 상향, 감면한도(연간 2억원·5년 합계 3억원) 신설, 적용기한 27.12.31.에서 28.12.31.로 연장
  • 적용시기 : 27.1.1. 이후 양도분부터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조특법 §104의19, 종부령 §7④)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
  •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소득법·법인법·종부법)

  • 개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에 추가 (28.1.1. 이후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소득세 중과세율 +10%p에서 +20%p로 상향 (28.1.1. 이후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에서 20%로 상향 (28.1.1. 이후 양도분)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3%에서 4%로 인상 (2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4. 개편안 전체 구성 (Ⅰ~Ⅴ)

상세본 기준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음. 부동산세제 외 분야의 개별 과제 상세는 첨부 상세본(전 250쪽) 참조.

  •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 확대 개편 등)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생산적금융 ISA 신설·일반 ISA 정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등)
  • Ⅱ. 민생·지방 지원 — 1. 서민·중산층 지원(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월세세액공제 공제율·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연장 등)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청년 퇴직연금(IRP) 세제지원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등) 3. 지방주도성장 강화(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이전·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연장 등)
  •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위 22개 과제) 2. 가업상속공제 개편(제도 개편,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등) 3. 비과세·감면 정비(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재설계·상시화·적용기한 연장 계열 60여 개 항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연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연장 등 부동산 관련 항목 포함)
  •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등)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포상금 제도 개편, 해외신탁 관리 강화 등) 3. 납세편의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조사 효율성 제고 등 정비 과제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 8. 3. 발표) 및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 9. 1. 국무회의 의결) 통합 정리. 법률안 조문 원문은 국회 제출 후 의안정보시스템 등재 시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