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작성일 : 2024-07-30 ㅣ 조회수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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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견조회 · Legislation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특례
의견조회 안내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4호)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우리협회가 수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핵심 내용
제54조의3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
-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함
입주자 자격 요건
제5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함.
자격 요건 (가목 + 나목 동시 충족) 요건
- 가. 신혼부부 또는 9세 이하 자녀 보유자
- 신혼부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10년 이내인 자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자
-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나. 무주택자일 것
입주자 선정 순위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름.
| 순위 | 대상 | 기준 |
|---|---|---|
| 1순위 | 자녀 3명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9세 이하 |
| 2순위 | 자녀 2명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9세 이하 |
| 3순위 | 자녀 1명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9세 이하 |
회원사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4. 8. 7.(수)까지
■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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