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4-09-23 ㅣ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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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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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법률 의견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견조회 안내
주택청약 시 비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우리협회가 수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핵심 내용
비아파트 보유자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2024. 12. 시행
-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대상 주택 :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 무주택 인정 시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 (※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도 당첨에는 영향 없음)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 비교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된 기준 |
|---|---|---|
| 수도권 |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아파트 및 비아파트 |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
| 지방 |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및 비아파트 |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아파트 |
주요 변경 포인트
| 항목 | 기존 | 변경 |
|---|---|---|
| 전용면적 기준 | 60㎡ 이하 | 85㎡ 이하 |
| 공시가격 (수도권) | 1억 6천만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공시가격 (지방) | 1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적용 대상 | 아파트 및 비아파트 | 비아파트만 |
| 판단 시점 |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 |
회원사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4. 9. 27.(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 director@krema.ai
■ 제출해 주신 의견은 취합하여 검토 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