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약정보
자료실
자료실

서울특별시 -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대상지 공모 (2026.10.21)

작성일 : 2026-10-21       조회수 : 87

첨부파일 :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공모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대상지 공모

출처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94호 (2026. 10. 21.)보도자료2026. 10. 20.(화)접수2026. 10. 21.(수)부터 수시

서울시가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까지 확대함.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동의서 징구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그 비용을 구역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자치구에 보조함. 올해는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하며, 10월 21일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음.

최대 1억 원
구역당 서울시 보조 한도
자치구 재정력 따라 소요비용의 30~70%
20개 내외
2026년 지원 구역 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10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 수 요건
조합방식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50% 이상
공공지원 신청 동의율
구청장이 필요 인정 시 예외
서울특별시 홍보물 「모아주택 조합설립, 서울시가 돕습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물 「모아주택 조합설립, 서울시가 돕습니다!」
OVERVIEW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민의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임.

공모 개요
항목내용
공모명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대상지 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94호 (2026. 10. 21.)
공모방법수시공모
공모기간'26.10.21.(수) 09:00 ~ 공모 종료 시 (보도자료·홍보물: 연말까지 수시 접수)
공모규모20개 구역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내용(자치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조합설립 지원 / (서울시) 자치구가 조합설립 지원에 쓰는 비용 일부 보조
문의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6284

※ 공고문은 공모기간을 「공모 종료 시」까지로, 보도자료와 홍보물은 「연말까지 수시 접수」로 안내함.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 보도자료(2026. 10. 20.)
SUPPORT지원내용
자치구 —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 지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 조합설립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조합 정관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개최
서울시 — 구역당 최대 1억 원 보조
  • 서울시는 자치구가 조합설립 지원에 쓰는 비용 일부를 보조함.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소요비용의 30~7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한도는 구역당 1억 원임.
  • 보조 대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임.
  • 보조금은 자치구에 교부되며,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에 쓰임.
지원 단계 및 보조금 교부시기
구분(1차)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2차) 조합설립인가 행정지원
지원·교부시기관리계획(안) 주민공람 완료 시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충족 시 (가로주택 75%, 소규모재건축 70%)
주요 업무정비업체 선정 ~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명부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자료 작성·발송 · 동의서 징구 및 정리 ·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 작성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개최 지원 · 조합 임원 선출 준비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 · 조합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업무 지원
ELIGIBILITY신청자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중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구역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 조합방식(예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 동의율 50% 이상 — 50% 미만이어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가능

※ 공공참여 모아타운 내 사업(예정)구역은 제외됨.

APPLY신청방법
  • 접수처: 각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모아타운 소관부서)
  •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신청 시 함께 신청
제출서류
구분추진주체(신청인) → 자치구자치구 → 서울시 모아주택과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1) 조합설립 공공지원 및 주민대표자 지정 동의서, 신분증 사본 · 2)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서1) 신청공문 ·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 3) 사업계획서 · 4) 설계내역서 · 5) 주민동의율 증빙서류 · 6) 통장사본 · 7) 구비 매칭 확약서(필요시)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1) 찬성·반대·철회 동의서 · 2) 공모신청서1) 신청공문 · 2) 공모신청서 · 3)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 신청서류 2)~7)
공고문 붙임 서식 3종
  • [서식 1]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서 — 구역명칭, 주민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지 현황(위치·구역면적·상위계획), 주민동의 충족 여부(동의자 수·동의율), 사업시행방식(예정: 조합 단독·공동시행(조합+민간)·(조합+공공))을 적어 구청장에게 제출
  • [서식 2] 주민대표자 지정 및 조합설립 공공지원 동의서 — 동의자의 소유권 현황(토지·건축물·지상권)과 주민대표자를 적고 자필 서명·지장 날인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이용기관 서울특별시·자치구청, 보유기간 조합설립까지

※ 주민대표자 신청인은 동일 목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신청서 유의사항).

SELECTION선정방법
공모
(시)
▶
공모신청
(주민대표 → 구)
▶
사전검토
(구)
▶
공모신청
(구 → 시)
▶
사전검토
(시)
▶
선정위원회
(시)
▶
결과통보
(시 → 구)
선정기준
순위평가항목검토 내용
①주민 동의율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 동의율
②실현 가능성구역계 적정성, 사업성 확보 여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③정비 시급성노후도, 주거환경 열악도 등 정비 시급성이 높은 구역
④자치구 추진역량자치구의 예산확보 여부 및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 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주민동의율과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구역, 조합 단독 추진(예정) 구역 등을 우선 선정함.
  •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임.
PROCESS선정 뒤 조합설립 추진절차
조합설립 추진절차
단계주체주요 내용
① 공공지원 신청주민 → 구신청서, 주민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② 공공지원 검토·보조금 신청구 → 시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여부 검토 후 신청
③ 보조금 결정시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구역 결정 및 통보
④ 조합설립계획 수립·공고구사업개요, 추진일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 조합설립계획 수립 · 정비사업 정보몽땅, 구보 등에 공고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구「서울특별시 공공관리(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선거 등 지원
⑥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구 (정비업체 지원)구성: 위원장(자치구가 전문가로 위촉), 부위원장(주민대표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위원(토지등소유자 1/20 이상, 최소 10인 이상) · 업무: 정관 등 조합규정 작성, 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⑦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주민협의체 (정비업체 지원)정관,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⑧ 창립총회주민협의체 (정비업체 지원)소집권자: 주민대표 · 의결사항: 임원·대의원 선임, 정관 등 규정 확정
부위원장(주민대표자)
  • 역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명시된 대표자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선출(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시 주민대표 후보자를 모집해 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
  • 선출(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가 여럿이면 고득표자로 지정함.
NOTICE유의사항·문의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접수 마감기한을 지켜야 함.
  • 신청서·첨부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거짓·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선정 결과와 지원 일정은 자치구를 통해 개별 안내함.
  • 문의: 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6284 — 담당자 통화 연결이 어려우면 연락처를 남기면 순차적으로 연락함.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94호 「'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대상지 공모 공고(2026. 10. 21.) — 정비사업 정보몽땅 고시/공고 —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bbs.bbsSn=12525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주택까지 확대… 올해 첫 시행」(2026. 10. 20., 주택실 모아주택과)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68457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홍보물 「모아주택 조합설립, 서울시가 돕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신청 요건·서류·일정은 서울특별시 공고문 원문과 관할 자치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