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 : 2020-12-10 조회수 : 2,17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안한 특고자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중입니다.
상담사 및 회원사에서는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의료비, 결혼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대상 : ①저소득근로자(동일)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추가)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클릭)
첨부파일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클릭하여 바로가기)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