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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 : 2020-12-10       조회수 : 2,171

첨부파일 : 첨부2. 12.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hwp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산재보험 가입안한 특고자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중입니다.


상담사 및 회원사에서는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의료비, 결혼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근로자(동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추가)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4)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클릭)

 




첨부파일 자료는 http://www.moel.go.kr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클릭하여 바로가기)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