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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1-06-07       조회수 : 1,811

첨부파일 : S25C-921060417330.pdf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관련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제도보완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 의원 외 9인) 에 대한 협회 의견개진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1.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이전기관 종사자등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등이 속한 기관의 이전계획이 취소
- 이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법률안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문의.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