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작성일 : 2021-06-15 조회수 : 2,049
*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1년 6월 8일부터 해당 업종에서 부동산업이 삭제되어
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기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하여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