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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개정 예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산정방식 개선 -04.24 시행 예정

작성일 : 2023-04-10       조회수 : 899

첨부파일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pdf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