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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차]

작성일 : 2024-06-05       조회수 : 566

첨부파일 :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청년 취업인턴사업」 참여자 2차 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1~2]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hwp

첨부파일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첨부파일 : [붙임4]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hwp

첨부파일 : [별첨1] 교육 커리큘럼.hwp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고 2024-0605-01 -

‘24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부동산마케팅산업 (분야 : 부동산마케팅기획전문인력)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참여자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5.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장

 


1. 사 업 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사업기간: 2024. 3 ~ 2024. 11, 9개월)

2. 공고기간: 2024. 6. 5.() ~ 6. 12.() (2차 모집 공고)

3. 접수기간: 2024. 6. 5.() ~ 6. 12.()

4. 모집인원: 10(예정)

5. 신청서류 접수처: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무국 krepa@krepa.kr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4.06.05.())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부동산마케팅산업 분야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자(시장분석 보고서 및 마케팅 전략 제안서 작성,적정분양가 산출 등)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 만 39세 초과자
공고마감일(’24.06.12.()) 기준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붙임 3]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에는 구직등록확인증 캡쳐화면으로 제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91,488식비 별도 지급 안함

계약기간: 2024. 7. 01 ~ 2024. 11. 30.까지

근무장소: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

업무내용: 부동산마케팅기획관련 업무 (시장분석 보고서 및 마케팅 전략 제안서 작성,적정분양가 산출 등)

근로조건: 18시간,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류점수(20) 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06. 14() 14:00 이후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 (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면접예정일: 2024.06.18.()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06. 21(), 13:00 이후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근로계약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직무교육 일정 : 2024. 6.24 ~ 6.28. (432시간) [별첨 1]

 

13.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무국 이준용 부장

02-3444-0073, krepa@kr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