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차]
작성일 : 2024-06-05 조회수 : 566
첨부파일 :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청년 취업인턴사업」 참여자 2차 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1~2]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hwp
첨부파일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첨부파일 : [붙임4]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hwp
첨부파일 : [별첨1] 교육 커리큘럼.hwp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고 제2024-0605-01호 -
‘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차]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부동산마케팅산업 (분야 : 부동산마케팅기획전문인력)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5.
(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장
1. 사 업 명: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
(사업기간: 2024. 3 ~ 2024. 11, 9개월)
2. 공고기간: 2024. 6. 5.(수) ~ 6. 12.(수) (2차 모집 공고)
3. 접수기간: 2024. 6. 5.(수) ~ 6. 12.(수)
4. 모집인원: 10명 (예정)
5. 신청서류 접수처: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무국 krepa@krepa.kr
6. 신청자격 ※ ① 공고일 기준(’24.06.05.(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②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부동산마케팅산업 분야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자(시장분석 보고서 및 마케팅 전략 제안서 작성,적정분양가 산출 등)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 만 39세 초과자
공고마감일(’24.06.12.(수)) 기준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에는 구직등록확인증 캡쳐화면으로 제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일 91,488원, 식비 별도 지급 안함
계약기간: 2024. 7. 01 ~ 2024. 11. 30.까지
근무장소: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
업무내용: 부동산마케팅기획관련 업무 (시장분석 보고서 및 마케팅 전략 제안서 작성,적정분양가 산출 등)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5 | ||||
․3억원 초과 | 3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40 | 80 (8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06. 14(금) 14: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 (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4.06.18.(화)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06. 21(금), 13:00 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근로계약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직무교육 일정 : 2024. 6.24 ~ 6.28. (4일 32시간) ☞ [별첨 1]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무국 이준용 부장
☎ 02-3444-0073, krepa@kr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