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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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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명칭 변경등기 위한 회원사 협조요청의 건

작성일 : 2020-06-12       조회수 : 2,288

첨부파일 : 공증위임장.hwp

안녕하십니까!
협회 사무국입니다.

1. 국토교통부로부터 명칭변경이 승인이 되어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에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변경등기에 필요한 법인위임장을 각 회원사 업무담당자에게 보내드리오니, 보내드린 서식에 법인인감증명서상의 회사명과 주소를 작성하고, 회사명 옆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후, 법인인감증명서(2019년도 9월 발행분) 1통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9월 23일(월)까지 협회사무국으로 송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협회 이사님 회사의 업무담당자의 경우는 추가로 위임장에 대표님의 성함과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를 작성하고, 대표님의 성함 옆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한후, 개인인감증명서(2019년도 9월 발행분) 1통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9월23일(월)까지 협회사무국으로 송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 협회사무국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7층 701호(삼평동, 서건타워)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