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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보도자료 (안내)입니다.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2,209

첨부파일 : 200318(14시이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주택정책과)(1).hwp

업무에 참조하시도록

국토부가 금일 오후 2시에 발표할 내용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ㅡ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ㅡ>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 ㅡ>20.7.28까지하는 내용임.

 

ㅡ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우려로 조합의 총회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결정하게 됨

 

첨부 국토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