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소식]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규제 강화 안내입니다. [국교통부 보도자료-200416]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2,204
협회 사무국에서 수도권 과열지구 청약시 강화된 규제사항[4.16(목)]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1년 -> 2년)
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1~5년 -> 7년 / 10년)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적발되면 10년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