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타 법률에 따라 등록, 인허가 받은자로서 분양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5항)
o 당초 분양대행은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8.12.11. 주택법
이 개정되어 등록사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분양대행 가능토록 변경.
주택법 개정 시, 부령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금 3억 이상, 소속 공인중개사 3명 이상인 법인 공인중개사도 분양
대행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추진중.
□ 업무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규정(안 제50조 2)
o 주택공급 규정(1․2순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