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사업무 매뉴얼
- 00주요 개정사항 (2026)
- Ⅰ-1적용대상
- Ⅰ-2분양가격 산정방법
- Ⅰ-3택지비 산정방법
- Ⅰ-4건축비 산정방법
- Ⅰ-5택지 가산비 산정방법
- Ⅰ-6건축 가산비 산정방법
- Ⅰ-7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요약
- Ⅱ-1분양가격 공시
- Ⅱ-2분양가심사위원회
- Ⅲ-1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Ⅲ-2추가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 Ⅲ-3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
00. 주요 개정사항 (202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한 심사 유의사항 현행화 내용임.
-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축가산비 인정 근거 마련
- 제로에너지주택 건축가산비 인정 근거 마련
- 기초·지반 공사비를 건축가산비로 변경
- 설계비·감리비·안전관리비 건축가산비 인정
- 후분양, 발코니 확장 우선 시공 시 선택품목 예외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 선택품목에 무장애 시설 추가
-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후분양 공사비 기간이자 가산 규정 삭제
- 택지비는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실제 납부 금액으로 산정
- 택지비 기간이자는 실제 선납일을 기준으로 산정
-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 가산비(기본형건축비에 미포함)는 의무설치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 일부 수정
Ⅰ-1. 적용대상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함.
택지 구분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로, 다음 사업으로 개발·조성됨 (개발 및 조성경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24조제2항)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수용·사용 방식 등 한정)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용·사용 방식 등 한정)
- 혁신도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지정기준(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임.
- 직전월부터 소급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월부터 소급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월부터 소급 주택공급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23. 1. 5. 개정 기준. 상세 현황은 국토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행정규칙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검색.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
| 서울 | 강남구 | 전 지역 |
| 서초구 | 전 지역 | |
| 송파구 | 전 지역 | |
| 용산구 | 전 지역 |
적용 배제 대상 주택법 제57조제2항 · 2026. 2. 3.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촉진 관련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동주택
-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경우
-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주택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 주택
Ⅰ-2.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분양가격 상한금액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함. 사업주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양가격 총액 범위에서 층별·향별·평형별로 세대별 분양가격에 차등을 두어 공급 가능함.
| 구분 | 택지 유형 | 산정 구성 | 근거 |
|---|---|---|---|
| 택지비 | 공공택지 | 택지 공급가격 + 택지 가산비 | 규칙 제8조 |
| 민간택지 (원칙) | 택지 감정평가액 + 택지 가산비 | 규칙 제9조 | |
| 민간택지 (예외) | 제한범위 내 택지 실매입가 + 택지 가산비 | 규칙 제9조의2 | |
| 건축비 | 공통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 가산비 | 규칙 제14조 |
-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3월 1일 및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함.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 가능 (기본형건축비의 95% ~ 105% 범위 내).
Ⅰ-3. 택지비 산정방법
주택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령 제59조. 공공택지는 택지 공급가격(실제납부금액), 민간택지는 택지 감정평가(원칙) 또는 택지 실매입가(제한 인정)로 구분함.
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사업자가 자체 활용할 경우에도 공급가격 동일 적용.
- 최초 공급받은 자의 권리가 양도·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공급가격 변동 없음.
- 분양주택 분의 택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가·임대분 면적은 제외함.
- 주상복합용지는 공급계약 시 주거부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택지 공급가격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예정 납부일자가 아닌,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실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택지비 기간이자는 공급계약서상 예정 납부일이 아닌 실제 선납일을 기준으로,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산정.
민간택지: 택지 감정평가 금액 규칙 제10조
민간택지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객관적 거래가격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범위 내 실매입가를 인정함. 적용 기준 선택권은 사업주체에게 있음.
- 감정평가 기준: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
- 소지(素地) 상태 토지: 택지조성 완료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 기준으로 평가.
- 개발이익 반영 금지: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반영 불가. (예: 인근 아파트 입주 기대감, GTX-A노선 확정 기대, 3기신도시 추진 기대, 외곽순환도로 개통 기대)
- 비용부담: 감정평가수수료 및 한국부동산원 검토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되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 가능.
감정평가 절차 및 기간
| 단계 | 내용 |
|---|---|
| 감정평가기관 선정 | 시·군·구청장이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 충족 감정평가업자 2인 선정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추천 1인 포함) |
| 감정평가 신청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 신청 |
| 기준 시점 | 감정평가 신청한 날 (공공 사업주체는 의뢰한 날) |
| 시행 기간 | 의뢰일부터 20일 이내 완료 (부득이 시 10일 범위 연장) |
| 가액 결정 | 2인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
| 한국부동산원 검토 | 검토 의뢰일부터 15일 이내 완료 (부득이 시 5일 범위 연장) |
재평가
- 재평가 사유: ① 한국부동산원 검토 결과 부당 평가로 인정, ②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 초과, ③ 사업주체 이의제기.
- 사업주체 이의제기로 인한 재평가는 1회로 한정하며, 해당 재평가 수수료는 가산비에 미포함.
-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봄.
유의: 택지비 감정평가액과 택지비 가산비가 중복 인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검증해야 함.
민간택지: 실 매입가 시행령 제59조
제한범위 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함. 인정범위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하여 신청함. 실제 거래가격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0% 또는 150% 이내로 인정함.
실매입가 인정 대상
-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된 경우
- '07. 4. 20. 주택법 개정 전 매입은 실제 매입가격 전액 인정.
- 하나의 주택단지는 전체를 감정평가금액 또는 전체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혼용 불가.
- 실매입가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함.
Ⅰ-4. 건축비 산정방법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건축비) + 건축 가산비로 산정함. 기본형건축비는 기준금액이 아닌 상한금액임.
기본형건축비 개요
- 설계·감리·공사비·부대비용 등 사업계획 추진 단계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때까지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정한 정책적 비용.
- 고시 기준: 매년 3월 1일 및 9월 15일.
- 추가 고시 조건 (자재가격 변동): 고시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 또는 자재 가격 변동률의 합이 ① (레미콘 + 고강도 철근) 15% 이상, ② (창호유리 + 강화합판 마루 + 알루미늄 거푸집) 30% 이상인 경우.
- (종전) 설계·감리비를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에만 계상
- (개선) 설계·감리비를 지상층·지하층 기본형건축비 각각에 분리하여 계상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 구성: 공사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설계·감리비, 부대비용(모델하우스 등 분양시설경비, 택지내 제인입 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 적용방법: 최고 층수별 주거전용면적별 단가 × 공급면적.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부가가치세 비용 포함 — 85㎡ 이하/초과 간 차이가 크지 않아 단일 금액으로 반영.
- 제인입 비용 포함.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어 별도 가산하지 않는 비용 (예시)
- 건축연면적 미산입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 공사비, 소방시설 내진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손 끼임 방지장치, 건강친화형 주택 일부 건축자재,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감리비, 빗물이용시설, 견본주택 설치비용, 접근통제시설(담장 등) 설치비.
- 단, 건강친화형 주택 중 흡방습·흡착 건축자재는 별도 가산 가능 2026 반영.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 건설 비용을 지하층 면적 기준으로 산출. 지하층 면적은 지하주차장·전기실·기계실·오수정화조·지하저수조·피트공간 등 포함.
- 설계·감리비 포함 2026 반영.
- 적용방법: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고시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 지하층면적(건축연면적 미산입 지하주차장·지하피트 포함).
피트공간 산정
- 포함: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지하 공용면적(복리시설·EV홀·계단실·전기실/기계실 등), EV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 (EPS·TPS, 지하주차장 통행안전·구획 공간 등).
- 제외: 지하층 경사로 하부 공간, 피트공간 활용 복리시설(세대창고/택배함 등) 설치면적, 초고층 주상복합 구조 전이층.
- 법정 최소 기준면적 복리시설 설치비용은 지상층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어, 지하 설치 시에도 지하층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불가. 법정 최소 기준 초과분은 건축 가산비로 산정.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 시·군·구청장이 자재·인건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형건축비의 ±5%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 각 품목 시·군·구별 실제 단가가 기준단가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조정 가능.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95% 이상 105% 이하 범위(±5% 이내).
- 별도 고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본형건축비 적용.
Ⅰ-5. 택지 가산비 산정방법
- 사업주체는 계약금액 또는 실투입비용을 가산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증빙 불가 시 설계금액으로 산정·제출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계금액에 권장조정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지역 특성·발주금액·업체규모·자재가격 변동 등 감안하여 ±10%p 범위 내 조정 가능).
- 공종별 권장 조정률 (2026. 01. 기준) 2026 반영: 건축·기계·토목 93% / 전기 80% / 통신 90% / 조경 81% / 소방 80%.
공공택지 가산비 규칙 제8조
- 방음시설 설치비: 소음도 저감 비용 (택지조성원가 미포함 한정). 택지비에 포함 시 중복 산정 금지.
- 필요경비: 택지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법정 비용 및 명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중개수수료 불인정
- 택지 관련 경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증빙 확인 경비. 택지 공급 이후 부과되어 택지 조성원가 미반영된 부담금(지역난방공사비·광역교통·한전 표준시설·상하수도 원인자·도시가스 시설·가로수 원인자·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등) 인정 가능.
-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분양자에게 전가 불가하여 택지가산비에서 제외 (규칙 제8조).
택지비 기간이자 (별표1의2)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기간이자 인정기간 × 금리.
| 택지비 비중 | 기간이자 인정기간 |
|---|---|
| 3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
| 30% 초과 ~ 4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
| 40%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
- 택지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 ÷ 총분양가격(택지비 기간이자 제외) × 100.
-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주택사업금융보증 대출금리 + 1등급 보증료율) × 0.8.
- 택지 자체 공급 시 주택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대금으로 보아 산정.
- HUG 보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기간이자 산정방법에 따라 반영.
민간택지 가산비 (감정평가 인정 시, 원칙) 규칙 제9조
각 항목은 택지 감정평가금액에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 방음시설 설치비
-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 설치비용
- 도시공원 설치비용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5% 이상 중 큰 면적, 1천세대 이상 해당)
- 지장물 철거비용
-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액
- 감정평가 관련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 수수료. 이의제기 재평가 수수료 제외)
- 택지와 관련된 경비 (간선시설·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비용 등은 직접 관련성·중복 인정 여부 등 종합 검토하여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실매입가 인정 시, 예외) 규칙 제9조의2
-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도시공원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감정평가 관련 수수료, 택지와 관련된 경비 (감정평가 인정 시와 동일).
-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 가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 실매입가격).
- 필요경비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보유 제세공과금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 최초 부과 시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 여러 필지로 보유시점이 다른 경우 필지별 적용.
Ⅰ-6. 건축 가산비 산정방법
규칙 제14조 및 별표1의3. 가산비 산정 공통사항(권장조정률 등)은 택지 가산비와 동일 적용함.
① 구조형식 가산비
| 구분 | 가산비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
|---|---|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벽식 혼합) | 3% |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완전 무량판) | 5% |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5% |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 |
| 철골구조 | 16% |
| 구분 (지하층) | 가산비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
|---|---|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4.8% |
| 철골구조 | 10.5% |
-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대상 인정 (비율 30% 이하 시 제외). 구조형식 가산비는 중복 인정 불가.
- 지상층·지하층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율 임의 삭감 불가.
② 특수형태 가산비
아파트 외(4개층 이하) 형태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 설치 시 추가비용. 테라스 세대 공급면적에 지상층 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된 공동주택 성능등급 26개 항목 취득 총점수별 가산 (지상층 건축비 기준).
| 점수 | 가산비율 |
|---|---|
| 총점수의 60% | 4% |
| 총점수의 56% | 3% |
| 총점수의 53% | 2% |
| 총점수의 50% | 1% |
성능등급 일부 항목 중 타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경우 평가 점수 산정 시 제외 2026 반영. (예: 중량충격음 1·2등급으로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 인정 시 중량충격음 성능 점수 제외)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단독사업주체 또는 단독시공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기본형건축비의 2% 가산. 선정 다음연도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점 기준) 적용.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2026 반영
| 구분 | 기준 | 가산비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
|---|---|---|
|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 1급 차단구조 | 2.0% |
| 2급 차단구조 | 1.0% | |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 250mm | 0.5% |
| 300mm | 1.0% |
- 210mm 초과 그 밖의 두께는 직선보간법으로 가산비율 계산.
- 중량충격음 등급과 슬래브 두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비율 적용 또는 신청자가 선택 (중복적용 불가). 성능등급 가산비와 중복 적용 금지.
④ 사업승인 조건부 · 초과복리시설
- 사업승인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각종 심의절차(경관·건축·교육환경·환경영향·교통영향 등)에서 부가되는 조건 충족 비용. 주택 건설과 직접 관련된 조건만 인정, 의무설치 기준 초과분 불인정.
- 조경특화: 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조경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영. 조례·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15% 초과 조성분만 가산비 인정.
초과복리시설 산정방식 (실투입 증빙 불가 시 참고)
| 구분 | 해당 시설 | 산정방식 |
|---|---|---|
| 옥내 주거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전용면적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
| 옥내 비주거시설 | 세대창고, 택배함, 독서실, 회의실, 실내체육공간 등 | 설치면적 ×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
| 옥외 | 놀이터, 옥외체육시설 | 설치단가 650,000원/설치면적㎡ 2026 단가 |
-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 초과분에 한하여 인정. 부대시설(관리사무소·경비실·자전거보관소 등) 불인정.
- 지하층에 설치한 세대창고·무인택배함 등을 지하층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 중복 인정 불가.
⑤ 인텔리전트설비 가산비
- 대상: 홈네트워크, 에어컨 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 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홈네트워크에 범죄예방시설(CCTV 등) 포함 계상, 별도 가산비 인정 불가.
- 초고속통신 특등급은 1등급 추가 소요 비용만 인정.
- 에어컨 냉매배관: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제외되었으므로 의무설치 포함 모든 냉매배관 가산비 산정 2026 반영.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까지의 냉매배관은 별도 계상)
⑥ ~ ⑪ 기타 건축 가산비
- 초고층 주택: 층수 50층 이상 초고층주택의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비용.
-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 구조물 방염 등에 필요한 특수자재·설비 비용.
- 보증수수료: 시공·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하자보수 보증 비용은 불인정.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 또는 평가방식 중 선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등급별 에너지 절감률 참고 산정 2026 반영.
- 고령자·장애인: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자를 위한 주택 건설 추가비용.
-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함에 따른 추가비용.
제로에너지 등급별 에너지 절감률 2026 반영
| 제로에너지 등급 | 에너지 절감률 |
|---|---|
| 5등급 | 72% |
| 4등급 | 78% |
| 3등급 | 84% |
| 2등급 | 91% |
| 1등급 | 97% |
'25. 6. 19. 개정 기준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100kWh/㎡·yr 미만 등) 적용 주택은 절감률 67% 해당 가산비 적용. 제로에너지 등급 가산비 인정 시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비용은 타 항목 별도 인정 불가.
⑫ 설계비 가산비 2026 반영
지능형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 따라 설계비에 추가되는 비용. 지상층·지하층 기본형건축비의 설계비에 가산비율 적용.
| 인증 구분 | 등급 | 설계비 가산비율 |
|---|---|---|
|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 9.5% |
| 우수 | 9% | |
| 우량 | 8.5% | |
| 일반 | 8% | |
| 지능형건축물 인증 | 1등급 | 7% |
| 2등급 | 6.5% | |
| 3등급 | 6% | |
| 4등급 | 5.5% | |
| 5등급 | 5%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1등급 | 10% |
| 2등급 | 9.5% | |
| 3등급 | 9% | |
| 4등급 | 8.5% | |
| 5등급 | 8% |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1++등급 7.5%, 1+~1등급 7%, 2~3등급 6.5%, 4~5등급 6%, 6~7등급 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 시 중복 불가).
- 2개 이상 인증 반영 시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최상위값, B 차상위값, C 최하위값).
⑬ 감리비 가산비 2026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과 기본형건축비 중 감리비 사이의 차액.
- 감리비 가산비 =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금액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중 감리비 × 공급면적) +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중 감리비 × 지하층 면적)}.
- 일반 민간 사업의 감리·PM·CM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사업주체가 발주청에 해당하고 실제 건설사업관리인 경우에 한하여 검토. 민간 사업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경우 사업승인 조건부 가산비로 신청.
⑭ 지반 및 기초 공사비 2026 반영
-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기관이 산정한 공사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 비용산정 필요.
- ① 말뚝박기 공사비, ② 암석지반 공사비, ③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④ 지하공사 특수공법(지표면 20미터 이상 깊이, 역타공법 등) 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는 구조물 터파기 발생 암석 파쇄·반출 공사비로, 일반토사 지형 공사비는 기본형건축비 기반영 — 중복 산정 금지.
⑮ 안전관리비 2026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안전관리비는 임의삭감 불가.
⑯ 법령·조례에 따른 그 밖의 비용
- 주택건설 관련 법령·조례 제·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 (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전당첨자 모집 추가비용 등).
타 가산 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는 항목
- 승강기면적·소방시설내진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손끼임방지·건강친화형주택·아날로그감지기·감리비·빗물침투 및 이용시설·모델하우스 관련비용·담장설치: 기본형건축비 기포함 (조례 등으로 기준 초과 부과 시 사업승인 조건부 가산비로 신청).
- 태양광·지하주차장 LED 설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가산비.
- 장수명 주택: 구조가산비.
- 범죄예방시설(CCTV 등): 인텔리전트 설비 홈네트워크 비용.
- 녹색건축물 가산비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Ⅰ-7.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요약
택지비·건축비의 대분류·항목별 심사 대상 및 관련 법령 요약. 규칙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의미함.
택지비
| 항목 | 구분 | 관련 법령 |
|---|---|---|
| 택지 공급가격 | 공공택지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 감정평가액 / 실매입가격 | 민간택지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택지 가산비
| 항목 | 관련 법령 |
|---|---|
| 방음시설 설치비 | 규칙 제8조제1호 |
| 택지 기간이자 | 규칙 제8조제2호, 별표1의2 |
| 필요경비 | 규칙 제8조제3호, 제9조의2제9호 |
| 간선시설 설치비용 | 규칙 제9조제2호 |
| 도시공원 설치비용 | 규칙 제9조제3호 |
| 지장물 철거비용 | 규칙 제9조제4호 |
|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 규칙 제9조제5호 |
| 감정평가 수수료 / 검토 수수료 | 규칙 제9조제6호·제7호 |
| 각종 부(분)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불인정) | 규칙 제8조제3호, 제9조제9호 |
건축비 · 건축 가산비
| 항목 | 관련 법령 |
|---|---|
| 기본형건축비 (지상층 / 지하층) | 법 제57조제4항, 규칙 제14조제1항 |
| 구조형식 | 별표1의3 제1호 |
| 특수형태 | 별표1의3 제2호 |
| 공동주택성능등급 / 소비자만족도 /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 별표1의3 제3호 |
| 사업승인 조건부 / 법정초과 복리시설 | 별표1의3 제4호 |
| 인텔리전트 설비 | 별표1의3 제5호 |
| 초고층주택 | 별표1의3 제6호 |
|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 | 별표1의3 제7호 |
| 보증수수료 | 별표1의3 제8호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별표1의3 제9호 |
| 고령자·장애인 | 별표1의3 제10호 |
| 지하주차장 층고상향 | 별표1의3 제11호 |
| 설계비 | 별표1의3 제12호 |
| 감리비 | 별표1의3 제13호 |
| 지반 및 기초 공사 (말뚝박기·암석지반·흙막이·특수공법) | 별표1의3 제14호 |
| 안전관리비 | 별표1의3 제15호 |
| 법령/조례 등 그 밖의 비용 | 별표1의3 제16호 |
Ⅱ-1. 분양가격 공시
공시 지역
- 공공택지: 전국.
- 민간택지: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국토부장관 지정 지역, 시·군·구청장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공시 항목
-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 공사비 (51): 토목 13, 건축 23, 기계설비 9, 그 밖의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승강기) 4, 그 밖의 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2
- 간접비 (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그 밖의 비용 (1):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5개 항목은 항목별 총 금액 공시, 택지비·건축가산비 2개 항목은 해당 사업단지 내용 공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 포함. 인정 기본형건축비보다 적게 분양가격에 반영할 경우 공시금액 합과 분양가격이 같지 않을 수 있음.
주의문구 명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함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해당). 기본형건축비는 정책적으로 정한 비용이고 분양가격은 사업 종료 전 결정되므로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발생함.
-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 가능.
- 그 비용을 주택 분양가격과 별도의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하여 공급 가능.
- 설치 여부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군·구청장)에게 승인받고, 공고문에 확장형 공급 명시.
Ⅱ-2.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운영 기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
- 설치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포함)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 심의 절차: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부득이 시 5일 범위 연장).
- 사전청약 실시 시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까지 본청약 분양가 심사 절차 완료.
- 심의결과 보고: 시·군·구청장이 분기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임무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심사 (택지비·건축비 및 가산비 항목별 검증).
-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심사.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심사.
구성
-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 6명, 공공기관 위원 4명 포함).
- 민간위원: 시·군·구청장 위촉. 주택분야 학문 전공 조교수 이상 1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1년 이상, 토목·건축·전기·기계·주택건설 전문직 5년 이상, 주택관리사 5년 이상, 건설공사비 산정업무 3년 이상 등 분야별 1명 이상. 등록사업자 임직원(퇴직 3년 미경과) 위촉 불가.
- 공공기관 위원: 시·군·구청장 지명. 주택사업 인·허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LH·지방공사·HUG·한국부동산원 임직원 등.
- 위원장: 시·군·구청장이 민간위원 중 1명 지명.
- 임기: 민간위원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운영 방안
-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 (사전검토기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 명단은 회의 개최 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이름·소속 포함).
- 회의 진행은 비공개 (의결 시 공개 가능). 회의록은 입주자 선정일 이후 공개 요청 시 열람 (개인 특정 정보 제외 가능).
- 공공기관 위원은 대리출석 가능, 민간위원은 대리출석 불가.
위원의 의무·제척·해촉
- 위원은 신의·성실로 공정 심사 의무.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척사유: 위원·배우자가 안건 당사자·공동권리자·친족인 경우,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3년 내 재직 기업이 안건 관련 용역 등을 한 경우. 제척사유 위원은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 회피.
- 해촉사유: 공정 심사 의무·비밀유지·품위유지 위반, 회피신청 미이행, 6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Ⅲ-1. 기본선택품목 제도 (마이너스 옵션)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입주 후 마감재 재시공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임 (2007. 9. 시행).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 기본선택 품목 | 기본선택 제외 품목 |
|---|---|
| ① 문: 문틀 및 문짝 ② 바닥: 바닥재, 걸레받이 등 ③ 벽: 벽지 ④ 천장: 천정지, 반자돌림 등 ⑤ 욕실: 위생기구,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 ① 소방관련시설 ② 단열·방수·미장·창호공사 등 기초마감 관련 품목 ③ 전기·설비공사 등 전선·통신선·배관 ④ 건물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
사업주체는 기본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 적용 예외: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 입주자 모집 시 미제시 가능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
- 가격: 기본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 +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 즉 지상층 건축비의 15% 인하.
- 시공·설치 기간: 입주가능일 이후 60일 이내 완료. 건축관계 법령 적합 자재 사용. 사업주체·입주자 준수사항 확약서 작성.
기본선택품목 선택 시 주택공급
사업주체는 동별 순서를 정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입주자에게 동별 순서에 따라 주택을 배정 가능. 기본선택품목 선택 세대를 그룹화하여 시공으로 인한 단지 내 혼란·안전사고·소음 피해를 최소화함.
Ⅲ-2. 추가선택품목 제도 (플러스 옵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 선택하도록 하는 품목임. 2개 이상의 품목·제품 일괄 선택 제시 불가.
- 발코니 확장 (건축공정 100분의 60 초과 후 입주자 모집 시 제외 가능) 2026 반영
-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 형태 한정)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 에어컨 실외기 연결배관 (의무 설치 공간 외 설치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의무 설치가 아닌 시설) 2026 반영
사업주체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을 해당 주택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함. 무상 제공 제품은 추가선택품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Ⅲ-3.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
일률적 상한가격이 아니며, 기준과 다른 사양·자재·조건으로 시공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조정·적용 가능함.
단열창 공사비
발코니 확장 부위별로 '확장 후 단열창 면적 × 단가'에서 '확장 전 단열창 면적 × 단가'를 감한 비용 범위 내에서 책정.
| 구분 (확장 후 단열창) |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원/㎡) |
|---|---|
| 이중 단열창 (PVC창호 + 16㎜ 복층유리) | 231,000 |
| 이중 단열창 (PVC창호 + 22㎜ 복층유리) | 248,000 |
| 이중 단열창 (PVC창호 + 24㎜ 복층유리) | 269,000 |
- 31층 이상 고층 또는 풍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화유리·고강도 창호 재질 설치 시 기준금액의 4% 범위 내 가산.
- 저방사(low-e)유리 설치 시 기준금액의 20% 범위 내, 아르곤가스 등 주입 시 5% 범위 내 가산.
- 고기능성 단열창(틸트·슬라이딩 기능) 설치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 복수 가산항목 해당 시 해당 가산비용 모두 반영 가능.
골조 및 마감공사비
발코니 확장부위를 '거실 및 침실'과 '주방'으로 구분하여, 부위별 기준금액 × 확장 부분 면적(㎡) 범위 내 책정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면적 제외).
| 구분 |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원/㎡) |
|---|---|
| 거실 및 침실 | 110,000 |
| 주방 | 99,000 |
기준금액은 '20. 3월 기준이므로 분양가심사 적용 시점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등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 2026 반영.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액을 상계하여 산정한 금액임.
확장형 주방가구
- 확장 공간 확장형 주방가구 설치 비용은 '확장 후 주방가구'에서 '확장 전 주방가구'를 감한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산.
- 발코니 확장 포함 가구: 주방 싱크대, 싱크대 상부장, 냉장고장 등 (싱크대 연결 부위).
- 발코니 확장 미포함 가구(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 아일랜드 식탁, 팬트리 시스템 가구,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파우더룸 화장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