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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작성일 : 2026-07-07       조회수 : 133

첨부파일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pdf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부동산 PF · 금융정책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출처 관계부처 합동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배포 2026. 7. 3.(금) 14:00

1. 주요 내용 요약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부실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구분 ’26.3월말 값 전분기 대비
PF 익스포저169.8조원△4.5조원
PF 신규취급액 (’26.1분기)16.8조원전년 동기대비 +5.6조원(+50%)
PF대출 연체율 (PF대출 잔액 115.5조원)4.65%+0.77%p
유의(C)·부실우려(D) 여신16.4조원 (익스포저의 9.6%)+1.7조원
정리·재구조화 누적18.9조원당기 +0.4조원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총 9건 중 6건 연말까지 연장

원활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업계·금융권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두 방향을 추진함.

  • ➊ 정상사업장에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독려함
  • ➋ 구조화금융(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개선 등을 통해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함

2.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저 및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함.

구분내용
일시 / 장소’26.7.3.(금) 14: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감독혁신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업계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전문가신한·하나은행, 나이스신용평가

3.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26.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6.8조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3.9조원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5.6조원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임.

’26.3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5.5조원) 연체율은 4.65%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0.77%p 상승하였으나, 금융권 연체채권 규모(5.37조원)는 전년동기(5.40조원) 대비 소폭 감소함.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0.4조원) 연체율은 31.88%로 전분기 대비 2.20%p 상승하였는데, 이는 대출 잔액(분모)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소폭 증가한 데 기인함.

  • 연체채권 : (’25.12말) 3.26조원 → (’26.3말) 3.32조원 (+0.06조원, +1.7%)
  • 대출잔액 : (’25.12말) 11.0조원 → (’26.3말) 10.4조원 (△0.6조원, △5.3%)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분 ’24.3말’24.6말’24.9말’24.12말 ’25.3말’25.6말’25.9말’25.12말 ’26.3말전분기 대비
PF대출3.553.563.513.424.494.394.243.884.65+0.77
토담대12.9614.4218.5721.7128.0529.9732.4329.6831.88+2.20

4. 사업성 평가 결과 (’26.3월말 기준)

新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6.3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함. (’24.6월말 최초 평가 시 연체 등 부실 진행 사업장을 우선 평가하였고, ’24.9월말 2차 평가부터 모든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성 평가 실시 중)

’26.3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는 169.8조원으로 ’25.12월말(174.3조원) 대비 4.5조원 감소함.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보다 사업완료·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규모가 더 많은 데 기인함.

금번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6.4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며, 계절적 요인과 최근 건설원가 및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이 증가함.

  • 유의·부실우려 규모 : (’25.6말) 20.8 → (’25.12말) 14.7 → (’26.3말) 16.4조원 (+1.7조원)
  • 전체 익스포저 대비 비중 : (’25.6말) 11.1 → (’25.12말) 8.4 → (’26.3말) 9.6% (+1.2%p)
사업성 평가 결과 (단위 : 조원, %)
구분 전체 (a) 新 기준 평가대상 유의(C) 부실우려(D) C·D 소계 (b) 비중 (b/a×100)
’23.12월말231.1---9.3주1)4.0
’24. 6월말216.533.77.413.521.0주2)9.7
’24.12월말202.3202.35.913.319.29.5
’25. 6월말186.6186.66.214.620.811.1
’25.12월말174.3174.33.711.014.78.4
’26. 3월말169.8169.84.312.116.49.6
  • 주1) 구 기준의 PF대출 ‘악화우려’ 해당 여신잔액 + 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 + 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 주2) 신 기준 1차평가 결과이며, 평가대상 外(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 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 시 23.3조원

전체 PF 익스포저는 감소하였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증가하여, PF 충당금 규모가 전분기 수준(10.8조원)을 유지한 결과 커버리지비율은 하락하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소폭 상승함.

  •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여신) : (’25.12말) 73.5 → (’26.3말) 65.8% (△7.7%p)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 (’25.12말) 9.30 → (’26.3말) 10.04% (+0.74%p)

5.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

’26.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8.9조원이 정리·재구조화 되는 등 건전성 지표 개선 노력을 지속함. 이 중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가 13.6조원(약 72%),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가 5.3조원(약 28%) 규모임. (누적 개선 효과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6%p, PF 연체율 △6.9%p)

정리·재구조화 실적표 (단위 : 조원)
구분 누적 당기 증가분
정리재구조화합계 정리재구조화합계
’24.12월말4.42.16.5+2.9+0.5+3.4
’25. 6월말8.74.012.7+2.2+1.4+3.6
’25.12월말13.35.218.5+1.5+0.5+2.0
’26. 3월말13.65.318.9+0.3+0.1+0.4

그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리·재구조화 대상 부실 사업장이 크게 감소해왔으나, 연말 이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26.1분기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전분기(2.0조원) 대비 감소한 0.4조원 수준임. 이에 금융회사의 부실 감축방안 이행현황을 적극 관리하고 신규 부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맞춤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실적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6.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 연장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9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해옴. 현재 진행 중인 정리·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9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6건을 ’26.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 정상화 시기 등은 ’26년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임.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및 연장 여부 (’26.12월말까지 연장)
업권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연장 여부
공통①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6개월 연장
②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6개월 연장
보험③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6개월 연장
④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6개월 연장
저축은행⑤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6개월 연장
⑥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6개월 연장
금융투자⑦ 자사보증 PF-ABCP 매입 NCR 위험값 완화기존 완화 건은 만기 등까지 유지
⑧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⑨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 금융투자업권은 부동산 NCR 규제가 전면 개편(위험값 예시 : 대출 100%, 보증 18% → 실질 위험에 따라 12~90%) 예정으로, 신규 익스포저는 개편 제도 적용(단, 기존 익스포저에 대한 완화조치는 원만기 등까지 유지)
  • ※ ⑦은 기존 유동화증권 보유분 만기(’26.8.1. 이내)까지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하고, ⑧·⑨는 기존 익스포저 원만기까지 위험값 적용

7. 부동산 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
부실 PF 규모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연체율 추이 및 업권별 부실 익스포저 규모 등 PF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과거의 부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함.
건설업계
공사비 상승세 지속,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이 자금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원활한 자금공급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제시함.
정부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주택공급의 원활한 촉진 및 건설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힘.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하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구조화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1-1. PF대출 잔액 (단위 : 조원)
구분 ’24.3말’24.6말’24.9말’24.12말 ’25.3말’25.6말’25.9말’25.12말(a) ’26.3말(b)증감(b-a)
금융권 PF대출134.2132.1130.3128.1120.1118.9116.4116.0115.5△0.5
브릿지론17.416.317.416.916.314.614.414.914.8△0.1
본PF116.8115.8112.9111.2103.8104.3102.0101.1100.7△0.4
은행 PF대출46.248.246.746.343.642.842.842.643.2+0.6
브릿지론3.43.53.64.13.92.92.83.04.2+1.2
본PF42.844.743.142.239.639.939.939.639.0△0.6
증권 PF대출8.78.89.910.99.610.19.79.29.0△0.3
브릿지론3.43.54.03.53.43.13.02.72.7△0.0
본PF5.35.25.97.36.27.06.76.56.2△0.3
보험 PF대출40.739.939.238.235.835.535.035.634.7△0.9
브릿지론3.02.22.21.81.81.82.32.51.6△0.9
본PF37.737.737.136.434.133.732.733.133.1△0.0
저축은행 PF대출9.47.87.97.77.77.56.76.86.9+0.1
브릿지론1.11.32.12.42.73.12.83.13.1△0.0
본PF8.36.55.85.25.04.43.93.73.8+0.1
여전 PF대출25.423.923.522.120.920.620.220.020.2+0.2
브릿지론6.35.75.65.04.63.83.53.53.2△0.3
본PF19.118.217.917.116.316.916.716.517.0+0.5
상호금융 PF대출3.83.63.12.92.52.32.01.81.6△0.2
브릿지론0.2---------
본PF3.63.63.12.92.52.32.01.81.6△0.2
1-2. 토지담보대출 잔액 (단위 : 조원)
구분 ’24.3말’24.6말’24.9말’24.12말 ’25.3말’25.6말’25.9말’25.12말(a) ’26.3말(b)증감(b-a)
금융권27.924.121.118.416.914.112.411.010.4△0.6
저축은행11.38.87.56.25.33.72.72.11.8△0.3
여전4.63.62.82.01.71.10.90.70.7△0.1
상호금융12.111.710.810.19.99.38.88.17.9△0.2
  • ※ 은행·보험·증권은 토지담보대출이 없고, 저축은행·여전은 ’24년부터 신규 토지담보대출 취급 제한
1-3. PF대출 연체율 (단위 : %, %p)
구분 ’24.3말’24.6말’24.9말’24.12말 ’25.3말’25.6말’25.9말’25.12말(a) ’26.3말(b)증감(b-a)
금융권 PF대출3.553.563.513.424.494.394.243.884.65+0.77
브릿지론10.1411.0812.8411.9915.1617.1516.1512.5413.53+0.99
본PF2.572.502.062.122.812.602.562.613.35+0.74
은행 PF대출0.510.680.500.341.020.641.100.821.32+0.50
브릿지론0.581.370.850.617.267.077.556.985.02△1.96
본PF0.510.620.470.310.400.170.640.350.92+0.57
증권 PF대출17.5720.0218.9220.6526.1428.9027.6528.3830.43+2.05
브릿지론20.2625.4726.7433.3941.3152.3751.4447.6946.93△0.76
본PF15.8416.3313.5914.4917.8718.6717.0420.2623.18+2.92
보험 PF대출1.181.461.661.512.031.691.871.682.27+0.59
브릿지론3.516.9712.5713.004.575.823.581.211.86+0.65
본PF1.001.141.020.951.901.471.751.722.29+0.57
저축은행 PF대출11.2612.529.397.297.705.142.951.823.12+1.30
브릿지론14.007.297.023.816.044.192.852.423.75+1.33
본PF10.8913.5510.258.918.595.793.021.292.62+1.33
여전 PF대출5.274.374.573.825.404.984.574.004.91+0.91
브릿지론12.6310.6212.909.9012.1612.0311.596.9111.46+4.55
본PF2.842.401.982.053.523.413.103.383.69+0.31
상호금융 PF대출3.190.380.110.120.140.150.150.175.51+5.34
브릿지론----------
본PF3.380.380.110.120.140.150.150.175.51+5.34
1-4.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단위 : %, %p)
구분 ’24.3말’24.6말’24.9말’24.12말 ’25.3말’25.6말’25.9말’25.12말(a) ’26.3말(b)증감(b-a)
금융권12.9614.4218.5721.7128.0529.9732.4329.6831.88+2.20
저축은행20.1818.6627.8333.1136.4231.6530.4526.1430.03+3.89
여전11.0413.5317.5920.0537.3636.7238.5244.0742.14△1.93
상호금융6.9211.5012.3715.0021.9728.4732.4129.3031.40+2.10

붙임 2.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2-1. PF익스포저 (업권별, 단위 : 조원)
구분 은행보험증권저축여전상호 등합계
’23.12말49.442.028.122.130.958.7231.1
’24. 6말51.539.926.516.627.554.6216.5
’24.12말48.738.231.313.924.146.1202.3
’25. 6말45.735.532.611.221.839.7186.6
’25.12말(A)46.135.633.88.920.729.2174.3
’26. 3말(B)47.134.731.28.720.927.2169.8
변동(B-A)+1.0△0.9△2.6△0.2+0.2△2.0△4.5
본PF42.833.124.63.817.013.3134.6
브릿지론4.31.66.63.13.20.218.9
토담대---1.80.713.816.3
  • ※ PF익스포저 = PF성 대출(PF대출 + 토담대) + 채무보증 / ‘상호 등’은 새마을금고 포함(이하 동일)
2-2.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 (업권별, 단위 : 조원)
구분 은행보험증권저축여전상호 등합계
’24. 6말0.40.53.24.52.49.921.0
’24.12말0.40.63.43.62.19.119.2
’25. 6말0.50.73.92.22.011.520.8
’25.12말(A)0.50.53.51.31.47.414.7
’26. 3말(B)0.70.83.71.31.88.116.4
변동(B-A)+0.2+0.3+0.2-+0.4+0.7+1.7
2-3. PF 고정이하여신비율 (업권별, 단위 : %, %p)
구분 은행보험증권저축여전상호 등합계
’23.12말0.082.4413.5410.735.045.335.16
’24. 6말0.742.4016.9028.878.9616.1710.12
’24.12말0.671.5914.8727.288.7620.4110.33
’25. 6말0.962.0215.6820.569.2129.5311.97
’25.12말(A)0.981.5913.3016.367.2526.499.30
’26. 3말(B)1.282.2414.5716.188.4829.1610.04
변동(B-A)+0.30+0.65+1.27△0.18+1.23+2.6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