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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작성일 : 2026-08-04       조회수 : 3,097

첨부파일 :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첨부파일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세제 정책 · Tax Policy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출처 재정경제부 발표일 2026. 8. 3. 정리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사무국장 조준환

1. 개편 방향 및 추진 경과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정책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며, 4대 기본방향으로 구성됨.

4대 기본방향
  •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자본시장 지원)
  •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및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획기적 정비)
  •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 포함)
추진 경과
  •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국세청, 관세청 등 26개 단체·기관에서 약 1,318건 세법개정 건의 접수
  • 일몰 도래·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특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32건 진행
  • 부동산세제 경청토론회, 관계기관 간담회(18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21회),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2회) 등 의견 수렴

2.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적용기한 '36.12.31.
  •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 지원분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직접 판매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 지방우대 시 지역별 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적용
  •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75%, 50%, 25%)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적용 제외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30~50%, 투자세액공제율 15~30% 적용(일반 대비 우대)
  • 구체적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기타 성장동력 지원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 조정: 전기·수소차 연 1,000만원 상향, 내연차 연 700만원 하향 (현행 연 800만원)
  • 연구개발 목적 임시 운행허가 자율주행 승용차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4년 거치 3년 분할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로, 일몰 '29년까지 3년 연장)
  • 연안해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별·규모별 5~30% 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5년) 후 즉시 종료에서, 개정안은 3년간 축소된 혜택(감면율 1/2 축소, 콘텐츠 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 중소기업 안전설비(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단축(25%에서 50%로) 가속상각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 업력 요건 완화: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
  •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에서 7%로)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적용기한 '29.12.31.
  •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일반 ISA 제도는 정비
구분일반 ISA (개정안)생산적금융 ISA (일반형)생산적금융 ISA (청년형)
가입대상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혜택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적용기한 '29.12.31.
  • BDC(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적립기준 비율 x 1.2)

3.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구분소득요건 (만원)최대지급액 (만원)
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
단독2,2002,600165180
홑벌이3,2003,700285310
맞벌이4,4005,200330360

※ 평탄구간(소득 증가에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구간)은 맞벌이 800~1,700만원에서 800~1,800만원으로 확대

주거·생활 관련 지원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상향: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비과세 특례(기준시가 2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까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3%에서 2%로(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택시연료 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 3년 연장,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2년 연장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2배 확대(5억원에서 10억원으로)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청년 월세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까지, 일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청년 퇴직연금(IRP) 납입액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일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청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한국장학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사학진흥재단 제공 기숙사 면제 상시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혼인·출산 지원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 유류세 환급 허용,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연 30만원 한도)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분도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월 20만원 한도)
  • 학교·공장·건설현장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3) 지방주도성장 강화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 지역별 계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구체적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적용기한 '29.12.31.
  •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적용기한 3년 연장(연 200만원 한도)
  • 청년: 현행 5년간 90%에서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간 90%로
  • 60세 이상·장애인 등: 현행 3년간 70%에서 소재지별 3년간 70%, 75%, 80%, 90%로 차등 우대
  •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 시 근로자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월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월 50만원 한도)
창업·이전 기업 지원 재설계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기부 지역별 우대: 10~20만원 구간 기타 비수도권 50%(현행 40%), 20~2,000만원 구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5%(현행 15%)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지방 창업 감면율 우대(중소기업 기타 비수도권 60%, 우대지역 70% 등), 점프업 중소기업·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지원 강화(신산업 수도권 과밀 60%, 일반 85%, 비수도권 100%)
  • 지방이전·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감면기간 중 지역환류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사후관리·감면한도·최저한세 확대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4. 부동산 세제 합리화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함. 개편은 1년 유예 후 단계적 시행 구조임.

1) 양도소득세 정상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 1년 유예 후 단계 시행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최대 30%)에서 거주 연 2%(최대 30%)로 전환
  •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구분'27년 (현행과 같음)'28년'29년~
1세대 1주택자거주 연 4% +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거주 6%, 보유 2%
(10년, 최대 80%)
거주 연 8%
(10년, 최대 80%)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
(15년, 최대 30%)
보유 1% 또는 거주 2%
(15년, 최대 15%보유 또는 30%거주)
거주 연 2%
(15년, 최대 30%)
공제 한도한도 없음20억원10억원

2)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기본공제금액 조정
  •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공시가격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부과),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 그 외: 기본공제금액 4억원 + (5억원 x 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초과 시 부과(현행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60%에서 '27년 이후 70%
  • 3주택자 등(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 60%에서 '27년 70%, '28년 이후 80%
세율 체계,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
  •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1.0%에서 1.3%로) 및 '28년부터 주택수 구분 없이 가액 기준 단일 체계 적용
  • 법인(1·2주택/3주택 이상): 현행 2.7%/5.0% 단일세율에서 '27년 3.5%/5.0%, '28년 이후 5.0% 단일세율로
과세표준현행'27년'28년~
1·2주택3주택 이상1·2주택3주택 이상모든 주택
3억원 이하0.5%(좌동)(좌동)
3~6억원0.7%
6~12억원1.0%1.3%
12~25억원1.3%2.0%1.5%2.0%2.0%
25~50억원1.5%3.0%2.0%3.0%3.0%
50~94억원2.0%4.0%2.7%4.0%4.0%
94억원 초과2.7%5.0%3.5%5.0%5.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 및 세부담 상한·납부유예 조정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공제)로 전환: '27년은 보유공제 1/2과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28년부터 거주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로 일원화, 연령별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는 현행 유지, 공제율 한도 80%
  • 세액공제 한도 신설: '27년 800만원, '28년 이후 600만원(현행 한도 없음)
  •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
  •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10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용 1주택은 소득요건 미적용

3)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장기 거주 1주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 상향: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5년 이상 거주,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
  •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 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 시 감면세액 추징
지방 세컨드홈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확대 적용기한 '29.12.31.
  • 대상지역 확대: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전 지역으로
  • 가액기준(공시가격) 확대: 인구감소지역 9억원(수도권 접경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신규 확대 지역 4억원
  • 1주택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추가 지역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7~'28년 한시
  •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취지, 2년 이상 보유 주택 대상('26년 중 중과 적용받은 양도분 포함)
중과세율현행'27년'28년'29년~
2주택자+20%p+5%p+10%p+20%p
3주택 이상자+30%p+10%p+15%p+30%p

4)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특례 요건 조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단축: 3년에서 2년으로('26.8.4.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26.8.3.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분은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 단계적 폐지('26.10.1. 시행): '27년까지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50%), '28년 1/2 중과·우대 축소(30%), 이후 중과·우대 배제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종료('26.12.31.),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만 거주요건(2년) 면제
  • 과거 취득 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에 적용기한 설정: 수도권 아파트 3년 내('29.12.31.), 그 외 5년 내('31.12.31.) 양도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 (양도세: 4개 항목 적용 / 종부세: 1·2번 항목 적용)
  •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직장변경·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 주거이전 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공사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지방저가주택, 세컨드홈,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연 2%, 최대 30%)

5) 주택 공급 지원 및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주택 공급 지원
  •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상향(10%에서 15%로) 및 적용기한 1년 연장('28.12.31.까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 시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추가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1년 유예 후 '28년 시행
  • 개인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10%p 상향: 소득세 기본세율(6~45%) + 10%p에서 +20%p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에서 20%로
  •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3%에서 4%

5. 가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 "가업(家業)" 정의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프랜차이즈·부동산 관련 수입(임대수입 등)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 계속 경영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조정
  •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제곱미터당 1,000만원) 신설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x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도 유사하게 업종·요건 개편(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가 주식·사업용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x 연 5천만원)
  •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승계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사후관리(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적용

6. 비과세·감면 정비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 전수검토 결과 총 115건 정비(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종료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종료 (20건)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27.6.30.까지 운영 후 종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농·수협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등 종료
재정전환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17건)
  •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폐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단계적 축소·폐지: 전기차 '27년 200만원, '28년 100만원, '29년 종료(현행 300만원), 수소전기차 '27년 300만원, '28년 150만원, '29년 종료(현행 4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40%)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는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되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하향
재설계 정책목표에 맞춘 재설계 (64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27년 전 차입분은 '29년까지 현행 규정 적용, 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임대호수 구분 없이 동일 감면율 적용(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 50%, 그 외 20%)
  •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축소(1.3%에서 1.2%로), 우대 공제한도('27년~ 500만원)는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조정(19%에서 21%로) 및 3년 연장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취학전 아동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 교육비 공제 제외 등
상시화 지속 지원 제도 상시화 (14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등 상시지원 전환

7.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최근 6년간 PBR 업종별 하위 25% 코스피·10% 코스닥, 또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및 시가 평가액 최근 3년간 시가 대비 30% 이상 하락) 충족 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확정
  • 평가기간 확장(현행 4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로)하여 재평가·결정(최소 30% 할증평가), 납세자가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시 현행 평가방법 유지
기타 합리화
  •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법인 과세대상 제외,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
  • 특정외국법인(CFC)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 동일하게 15%로 조정(현행 17.5%)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20% 경감) 적용기한 종료('26.12.31.)
  •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 포상금 지급 한도(국세 탈세제보 40억원 등) 폐지 및 지급률 상향
  •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 신고포상금 신설,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1억원에서 10억원으로)
  •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 지속
  •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 대상)
현행개정안
추징세액지급률추징세액지급률
5천만원(관세 2천만원)~5억원20%3천만원(관세 1천만원)~5억원30%
5억원~20억원15%5억원~20억원20%
20억원~30억원10%20억원~10%
30억원~5%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기준금액 상향: 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그 외 3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50%에서 75%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50%에서 75%로)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 방지

8. 세수효과 및 추진일정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3조 4,430억원
  • 증가요인: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 감소요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R&D·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
  •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총급여 8,900만원 이하) 1조 2,258억원 감소, 고소득자 1,226억원 증가, 중소기업 791억원 감소, 대기업 578억원 감소, 기타(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4조 6,831억원 증가
구분합계'27년'28년'29년'30년'31년
합계 (억원)34,4307,81218,8934,8826422,201
소득세-5,579-11,3433,1301772132,244
법인세-1,636-20-1,583-4455-44
부가가치세6,0074,3281,54011128-
종합부동산세21,8158,22710,9662,622--
기타13,8236,6204,8402,0163461
추진일정 및 개정대상 법률
  • 8월 3일(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8월 4일(화)~8월 20일(목): 입법예고(16일간, 관세법은 8월 4일~11일 7일간)
  • 8월 27일(목): 차관회의, 9월 1일(화): 국무회의
  •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 개정대상 법률 총 11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내국세 10개) 및 관세법(1개)

참고. 요약 인포그래픽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1 - 추진방향,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2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인포그래픽 출처: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