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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작성일 : 2026-08-04 조회수 : 3,097
첨부파일 :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첨부파일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세제 정책 · Tax Policy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목차
1. 개편 방향 및 추진 경과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정책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며, 4대 기본방향으로 구성됨.
4대 기본방향
-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생산적금융·자본시장 지원)
-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및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 획기적 정비)
-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 포함)
추진 경과
-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국세청, 관세청 등 26개 단체·기관에서 약 1,318건 세법개정 건의 접수
- 일몰 도래·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특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32건 진행
- 부동산세제 경청토론회, 관계기관 간담회(18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21회),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2회) 등 의견 수렴
2.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적용기한 '36.12.31.
-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 지원분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직접 판매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 지방우대 시 지역별 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적용
-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75%, 50%, 25%)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적용 제외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30~50%, 투자세액공제율 15~30% 적용(일반 대비 우대)
- 구체적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기타 성장동력 지원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 조정: 전기·수소차 연 1,000만원 상향, 내연차 연 700만원 하향 (현행 연 800만원)
- 연구개발 목적 임시 운행허가 자율주행 승용차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4년 거치 3년 분할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로, 일몰 '29년까지 3년 연장)
- 연안해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별·규모별 5~30% 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5년) 후 즉시 종료에서, 개정안은 3년간 축소된 혜택(감면율 1/2 축소, 콘텐츠 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 중소기업 안전설비(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단축(25%에서 50%로) 가속상각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 업력 요건 완화: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에서 7%로)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적용기한 '29.12.31.
-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일반 ISA 제도는 정비
| 구분 | 일반 ISA (개정안) | 생산적금융 ISA (일반형) | 생산적금융 ISA (청년형) |
|---|---|---|---|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 세제혜택 |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
| 투자대상 |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 |
| 투자기간 |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 |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적용기한 '29.12.31.
- BDC(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적립기준 비율 x 1.2)
3.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구분 | 소득요건 (만원) | 최대지급액 (만원) | ||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2,200 | 2,600 | 165 | 180 |
| 홑벌이 | 3,200 | 3,700 | 285 | 310 |
| 맞벌이 | 4,400 | 5,200 | 330 | 360 |
※ 평탄구간(소득 증가에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구간)은 맞벌이 800~1,700만원에서 800~1,800만원으로 확대
주거·생활 관련 지원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상향: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비과세 특례(기준시가 2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까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3%에서 2%로(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택시연료 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 3년 연장,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2년 연장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2배 확대(5억원에서 10억원으로)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청년 월세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까지, 일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청년 퇴직연금(IRP) 납입액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일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청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한국장학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사학진흥재단 제공 기숙사 면제 상시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혼인·출산 지원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 유류세 환급 허용,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연 30만원 한도)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분도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월 20만원 한도)
- 학교·공장·건설현장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3) 지방주도성장 강화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 지역별 계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구체적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적용기한 '29.12.31.
-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적용기한 3년 연장(연 200만원 한도)
- 청년: 현행 5년간 90%에서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간 90%로
- 60세 이상·장애인 등: 현행 3년간 70%에서 소재지별 3년간 70%, 75%, 80%, 90%로 차등 우대
-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 시 근로자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월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월 50만원 한도)
창업·이전 기업 지원 재설계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기부 지역별 우대: 10~20만원 구간 기타 비수도권 50%(현행 40%), 20~2,000만원 구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5%(현행 15%)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지방 창업 감면율 우대(중소기업 기타 비수도권 60%, 우대지역 70% 등), 점프업 중소기업·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지원 강화(신산업 수도권 과밀 60%, 일반 85%, 비수도권 100%)
- 지방이전·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감면기간 중 지역환류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사후관리·감면한도·최저한세 확대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4. 부동산 세제 합리화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함. 개편은 1년 유예 후 단계적 시행 구조임.
1) 양도소득세 정상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 1년 유예 후 단계 시행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
-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최대 30%)에서 거주 연 2%(최대 30%)로 전환
-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 구분 | '27년 (현행과 같음) | '28년 | '29년~ |
|---|---|---|---|
| 1세대 1주택자 | 거주 연 4% +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 거주 6%, 보유 2% (10년, 최대 80%) | 거주 연 8% (10년, 최대 80%) |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보유 연 2% (15년, 최대 30%) | 보유 1% 또는 거주 2% (15년, 최대 15%보유 또는 30%거주) | 거주 연 2% (15년, 최대 30%) |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억원 | 10억원 |
2)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기본공제금액 조정
-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공시가격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부과),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 그 외: 기본공제금액 4억원 + (5억원 x 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초과 시 부과(현행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60%에서 '27년 이후 70%로
- 3주택자 등(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제외): 60%에서 '27년 70%, '28년 이후 80%로
세율 체계,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
-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1.0%에서 1.3%로) 및 '28년부터 주택수 구분 없이 가액 기준 단일 체계 적용
- 법인(1·2주택/3주택 이상): 현행 2.7%/5.0% 단일세율에서 '27년 3.5%/5.0%, '28년 이후 5.0% 단일세율로
| 과세표준 | 현행 | '27년 | '28년~ | ||
|---|---|---|---|---|---|
| 1·2주택 | 3주택 이상 | 1·2주택 | 3주택 이상 | 모든 주택 | |
| 3억원 이하 | 0.5% | (좌동) | (좌동) | ||
| 3~6억원 | 0.7% | ||||
| 6~12억원 | 1.0% | 1.3% | |||
| 12~25억원 | 1.3% | 2.0% | 1.5% | 2.0% | 2.0% |
| 25~50억원 | 1.5% | 3.0% | 2.0% | 3.0% | 3.0% |
| 50~94억원 | 2.0% | 4.0% | 2.7% | 4.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5% | 5.0% | 5.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 및 세부담 상한·납부유예 조정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공제)로 전환: '27년은 보유공제 1/2과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28년부터 거주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로 일원화, 연령별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는 현행 유지, 공제율 한도 80%
- 세액공제 한도 신설: '27년 800만원, '28년 이후 600만원(현행 한도 없음)
-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10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용 1주택은 소득요건 미적용
3)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장기 거주 1주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 상향: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5년 이상 거주,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
-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 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 시 감면세액 추징
지방 세컨드홈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확대 적용기한 '29.12.31.
- 대상지역 확대: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전 지역으로
- 가액기준(공시가격) 확대: 인구감소지역 9억원(수도권 접경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신규 확대 지역 4억원
- 1주택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추가 지역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7~'28년 한시
-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취지, 2년 이상 보유 주택 대상('26년 중 중과 적용받은 양도분 포함)
| 중과세율 | 현행 | '27년 | '28년 | '29년~ |
|---|---|---|---|---|
| 2주택자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자 | +30%p | +10%p | +15%p | +30%p |
4)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특례 요건 조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단축: 3년에서 2년으로('26.8.4.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26.8.3.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분은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 단계적 폐지('26.10.1. 시행): '27년까지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50%), '28년 1/2 중과·우대 축소(30%), 이후 중과·우대 배제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종료('26.12.31.),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만 거주요건(2년) 면제
- 과거 취득 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에 적용기한 설정: 수도권 아파트 3년 내('29.12.31.), 그 외 5년 내('31.12.31.) 양도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 (양도세: 4개 항목 적용 / 종부세: 1·2번 항목 적용)
-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직장변경·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 주거이전 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공사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지방저가주택, 세컨드홈,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연 2%, 최대 30%)
5) 주택 공급 지원 및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주택 공급 지원
-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상향(10%에서 15%로) 및 적용기한 1년 연장('28.12.31.까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 시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추가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1년 유예 후 '28년 시행
- 개인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10%p 상향: 소득세 기본세율(6~45%) + 10%p에서 +20%p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에서 20%로
-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3%에서 4%로
5. 가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 "가업(家業)" 정의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프랜차이즈·부동산 관련 수입(임대수입 등)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 계속 경영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조정
-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제곱미터당 1,000만원) 신설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x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도 유사하게 업종·요건 개편(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가 주식·사업용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x 연 5천만원)
-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승계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사후관리(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적용
6. 비과세·감면 정비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 전수검토 결과 총 115건 정비(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종료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종료 (20건)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27.6.30.까지 운영 후 종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농·수협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등 종료
재정전환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17건)
-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폐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단계적 축소·폐지: 전기차 '27년 200만원, '28년 100만원, '29년 종료(현행 300만원), 수소전기차 '27년 300만원, '28년 150만원, '29년 종료(현행 4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40%)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는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되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하향
재설계 정책목표에 맞춘 재설계 (64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27년 전 차입분은 '29년까지 현행 규정 적용, 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임대호수 구분 없이 동일 감면율 적용(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 50%, 그 외 20%)
-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축소(1.3%에서 1.2%로), 우대 공제한도('27년~ 500만원)는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조정(19%에서 21%로) 및 3년 연장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취학전 아동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 교육비 공제 제외 등
상시화 지속 지원 제도 상시화 (14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등 상시지원 전환
7.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최근 6년간 PBR 업종별 하위 25% 코스피·10% 코스닥, 또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및 시가 평가액 최근 3년간 시가 대비 30% 이상 하락) 충족 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확정
- 평가기간 확장(현행 4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로)하여 재평가·결정(최소 30% 할증평가), 납세자가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시 현행 평가방법 유지
기타 합리화
-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법인 과세대상 제외,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
- 특정외국법인(CFC)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 동일하게 15%로 조정(현행 17.5%)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20% 경감) 적용기한 종료('26.12.31.)
-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 포상금 지급 한도(국세 탈세제보 40억원 등) 폐지 및 지급률 상향
-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 신고포상금 신설,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1억원에서 10억원으로)
-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 지속
-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 대상)
| 현행 | 개정안 | ||
|---|---|---|---|
| 추징세액 | 지급률 | 추징세액 | 지급률 |
| 5천만원(관세 2천만원)~5억원 | 20% | 3천만원(관세 1천만원)~5억원 | 30% |
| 5억원~20억원 | 15% | 5억원~20억원 | 20% |
| 20억원~30억원 | 10% | 20억원~ | 10% |
| 30억원~ | 5% | ||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기준금액 상향: 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그 외 3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50%에서 75%로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50%에서 75%로)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 방지
8. 세수효과 및 추진일정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3조 4,430억원
- 증가요인: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 감소요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R&D·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
-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총급여 8,900만원 이하) 1조 2,258억원 감소, 고소득자 1,226억원 증가, 중소기업 791억원 감소, 대기업 578억원 감소, 기타(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4조 6,831억원 증가
| 구분 | 합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
| 합계 (억원) | 34,430 | 7,812 | 18,893 | 4,882 | 642 | 2,201 |
| 소득세 | -5,579 | -11,343 | 3,130 | 177 | 213 | 2,244 |
| 법인세 | -1,636 | -20 | -1,583 | -44 | 55 | -44 |
| 부가가치세 | 6,007 | 4,328 | 1,540 | 111 | 28 | - |
| 종합부동산세 | 21,815 | 8,227 | 10,966 | 2,622 | - | - |
| 기타 | 13,823 | 6,620 | 4,840 | 2,016 | 346 | 1 |
추진일정 및 개정대상 법률
- 8월 3일(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8월 4일(화)~8월 20일(목): 입법예고(16일간, 관세법은 8월 4일~11일 7일간)
- 8월 27일(목): 차관회의, 9월 1일(화): 국무회의
-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 개정대상 법률 총 11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내국세 10개) 및 관세법(1개)
참고. 요약 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출처: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