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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관계부처 합동 (8·13 대책)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출처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발표일
2026. 8. 13.(목)
대상
수도권 중심(일부 과제는 전국 적용)
첨부
보도자료 및 안건 원문 3건(본문 하단 첨부파일)
수도권 추가 공급 23만호+α 신규택지 10만호 포함 · 9.7대책(135만호)에 추가
공공택지 착공 소요기간 68 → 37개월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최대 2년 7개월 단축)
주택공급 금융지원 47.8조원+α 現 26.3조원에서 대폭 확대

1. 대책 개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였음.

  • 배경: 2022~2024년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며 수도권 매매·전월세 상승압력이 심화되었고, 특히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의 25% 수준으로 위축됨.
  • 방향: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
  • 금융: 6.27대책 이후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
  • 이행: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책 이행을 즉시 점검 체계로 관리.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국토교통부)

공공택지·도심·민간·주거사다리·추진체계의 5대 과제로 구성되며,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효과 중 2026~2030년 내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호+α로 제시됨.

①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호+α)

  • (최단기 착공모델)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로 지구 발표 후 착공까지 현행 68개월을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는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9만호를 신속 착공.
  • (신규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2.7만호 규모 신규 지구 3곳을 지정하고, 7.3만호+α 후보지도 연내 추가 발표함.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GB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비주택용지 전환) 상가 공실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9.7대책 1.5만호 포함)를 착공함. 우선 공개 입지는 인천검단(2,206호)·시흥거모(1,550호)·의왕월암(611호).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고양창릉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으로 3.7천호를 추가 확보.
  • (기매각 용지·기금) 2027년 상반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2%p 가산하고, 지방공사 기금지원을 보조에서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여력을 확대.
신규 지구위치면적호수착공 목표
서울강서(염창공원)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5.1만㎡(1.5만평)1,000호2029년(발표 후 33개월)
남양주도심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28만㎡(69만평)21,700호2030년 상반기
경기광주역세권2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48만㎡(15만평)4,500호2030년 상반기

②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방첩사는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함. 내년 3천호 착공(9.7대책 유휴부지 포함 시 6천호)으로 도심 공급을 본격화.
  • (재개발·재건축) 2030년까지 약 23.4만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 취득세 감면·PF 대출보증 한도 특례 연장·이주비 대출 총량관리 별도 관리 등 인센티브를 부여.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30년까지 5.1만호 착공 목표로 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
  • (소규모 정비) 기금 지원 확대·공공 참여형 인센티브로 4.2천호를 추가 착공.
  • (매입임대)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호 착공 목표로,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을 현행 15%에서 2027년까지 70%(2028년 50%)로 대폭 확대하고 가격산정에 원가법을 병행.
  • (저이용부지) 미사용 학교용지 4곳(舊공항고·수오고·권선2중·흥이중) 1,438호, 노후청사(LH 서울지역본부·LX 인천경기남부본부) 450호 등 1.9천호를 발굴.

③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PF보증) HUG·HF의 PF보증 공급목표를 지난 3년 평균(13조원)의 2배 이상인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함. 수도권은 토지비 외 공사비의 70%(서울 80%)까지 한시 보증.
  • (PF 이자 보조) 서울·경기 내 2027년까지 착공 시 PF 대출금리 1%p, 2028년 착공 시 0.5%p를 재정에서 보조(전용 85㎡·분양가 9억원 이하 사업장).
  • (일반주택 생태계)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금리 3.5%→3.2%).
  • (임대사업자 대출)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담대 LTV를 규제지역 30%·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하고(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 무관 60%),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
  • (한시적 부담 완화)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부담 4%p 완화, 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2028년 50%)를 적용.
  • (도시건축규제)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한을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 복합개발·모듈러 공법 확산(2027~2030년 공공발주 2만호) 등을 추진.

④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정책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함. 4분기 분양예정분부터 혼합 모델을 적용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10월 중 별도 발표.
  • (장기 민간임대)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신모델을 도입하고,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
  • (보편형 공공임대) 우수입지·고품질 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기본 6년(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최대 2.4억원으로 상향하고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유형을 신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 보증료 지원요건을 연소득 약 6천5백만원·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 (전월세 안심신탁) 집주인-안정화기구-세입자 3자 계약으로 전세금을 공적기구에 예탁하는 사업을 추진(9월 집주인 모집 공고, 연말 입주계획).

⑤ 공급물량 확대 효과

주요 과제추가 공급효과2026~2030년 추가 착공
수도권 합계23만호+α12만호+α
공공택지 공급 확대16만호+α5.7만호+α
도심 공급 확대1.4~2.4만호+α0.5만호+α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5.9만호+α5.9만호+α

3.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①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확대 (26.3 → 47.8조원+α)

  • (PF보증) 향후 3년간 보증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13.1조원) 대비 약 2.2배(연평균 28.7조원)로 확대하고,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함.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2027년 말까지 100%로 한시 확대.
  • (부실사업장 정상화)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를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으로,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까지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지원.
  • (제도개선)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한시 유예하고(2027년→2029년 시행), 이주비대출 LTV 산정기준을 종전·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함(2026.8.31). 중소형건설사 중심 정비사업 보증상품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2027.1).
  • (애로 해소)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10대 금융사·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운영.

②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 핀셋형 지원

  • (투기수요 차단) LTV·DSR 규제비율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고,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함(2027.1.1).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무주택자는 현행 유지).
  • (DSR·자본규제)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2개년, 30% 초과 시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합리화하고,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도입(2027.1).
  • (가계부채 총량) 2026년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되,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함.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이주비·중도금·잔금)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③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2027년 1월 출시 잠정)

구분대상주요 내용
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자가)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LTV 최대 80%, 우대금리, 이용 후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 오피스텔 포함 위한 주금공법 개정 추진. 연 3조원·2년 한시
②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반전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소득 7천만원 이하)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보증비율 100%), 임차보증금 90%·2억원 한도(신혼·유자녀 3억원),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연 4.5조원·2년 한시
③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전세)만 34세 → 39세 이하로 확대소득요건을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개선, 대출한도 확대(2026.10)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2026.10)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과거 불가피한 사유(미성년 상속 등)의 주택 소유는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예외를 인정(2026.8.31).

4.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요약

구분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2028년 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 80%→100%) /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2027년까지 면제, 2028년 75% 감면)
매입임대건설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에 원가법 병행(인정 한도: 2027년 착공 15%, 2028년 10%, 2029~30년 5%)
일반 사업서울·경기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2028년 0.5%p 보조 / 수도권 2027년 내 사업승인 시 기부채납 4%p(2028년 2%p) 완화 / 2027년 착공 전국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2028년 50%)

5. 추진체계 및 향후 일정

  •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신속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와 「신속 공급 혁신단」(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장을 밀착 지원.
  •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국무조정실 신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관리.
  • 금융 종합대책은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15개 과제는 8월 중 즉시 추진, 7개 과제는 연내 시행, 법 개정·예산조치가 필요한 12개 과제는 2027년 중 신속 추진.
  • 2027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은 최근 5년 연평균(1.26만호)의 2배 이상인 2.7만호를 예정하며, 월별 상세 분양계획은 11월 중 별도 발표.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발표). 원문은 하단 첨부파일 3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