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계부처 합동 - 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 (2026.9.4)
작성일 : 2026-09-08 조회수 : 786
경제 정책 · Market Risk Review
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
―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 (2026. 9. 4.)
1. 회의 개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9월 4일(금)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함.
| 구분 | 내용 |
|---|---|
| 일시 · 장소 | 2026. 9. 4.(금) 08:00 · 전국은행연합회관 |
| 주재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 참석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 ·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 한국은행 부총재 권민수 |
| 부제 |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상호금융권 영향 점검 · 시장상황을 고려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방안 보완 |
2. 금리 상승 압력 및 채권시장 점검
금리상승 압력 지속에 대한 평가
-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함.
참고 ― 국제유가(WTI) 추이 단위: 달러/배럴
| 2026. 6. 30. | 7. 31. | 8. 7. | 8. 14. | 8. 21. | 8. 31. | 9. 3. |
|---|---|---|---|---|---|---|
| 69.5 | 84.7 | 82.4 | 82.4 | 87.1 | 85.8 | 91.3 |
3. 취약차주 및 상호금융권 건전성 점검
점검 결과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
-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방안 보완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함.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 중으로,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기로 함.
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신규 시행
-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여 상장폐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함(세부 요건은 5. 참고).
나. 시가총액 기준 추가상향 6개월 유예 2027. 1. → 2027. 7.
-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상향(코스닥 200억원 → 300억원)은 시장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6개월간 유예함(2027. 1월 → 2027. 7월).
다.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 적용 요건 동일
- 유사한 건의 제기 및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코넥스 이전상장(요건 동일) 및 시총상향 유예(2027. 1월 → 2027. 7월)를 추진하기로 함.
상장폐지 요건 시가총액 기준 변경 경과
| 적용 시기 | 코스닥 | 코스피 | 비고 |
|---|---|---|---|
| 종전 | 150억원 | 200억원 | ― |
| 2026. 7. 1. ~ | 200억원 | 300억원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른 1차 상향(시행 중) |
| 당초 2027. 1. 1. ~ | 300억원 | 500억원 | 2027. 7. 1.로 6개월 유예 |
5. 참고 ― 시총기준 미달 상장폐지 대상기업의 코넥스 이전
대상기업
-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총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며 이전상장을 희망하여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 거래소 규정변경 예고일로부터 규정 개정·시행 전에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법인 중 일정요건 충족기업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토록 함.
필요요건 ➊ 또는 ➋ 해당
- ➊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
- ➋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and)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손실흡수력 감안)
- 단,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함.
이전 방안
- 정리매매 없이 기존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하여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함.
-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증권사 등) 선임은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함.
담당 부서
| 기관 | 부서 |
|---|---|
| 재정경제부 (총괄) |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국고실 국채시장과 |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
| 한국은행 |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
| 금융감독원 |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