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에 이어 2차 교육에도 분양 상담사 등 참여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
부동산 분양마케팅회사들의 모임인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의 분양대행자 실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분양협회(회장 이윤상)는 '2021년 제1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빌딩(청화빌딩)에서 진행됐다.1차 99명에 이어 이날 90명이 참가했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상담 및 안내 등을 다룬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89)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강의는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분양상담사의 광고·판매 윤리, 주택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사항 등 총 4개(8시간)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상반기 중 분양 현장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분양협회는 올해에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수강생에게 청약 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관련 Q&A(질문과 답변)를 제공한다. 또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해 협회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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