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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 호남권역 분양대행자 교육 '분양대행자 직업윤리 세미나' 주제 강연

등록일 : 2020-06-03       조회수 : 194

'분양대행자 직업윤리 세미나' 주제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2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분양대행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남권역 분양대행자 교육을 시행했다.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장은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세미나’란 주제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지회장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54조의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업무대행의 법제화가 추진돼 분양대행자의 법정 의무화 교육이 시작됐다”면서 “사업 주체가 주택의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개발업법에 따른 개발업 등록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 대행자들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어 “사업 주체는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2곳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전문인력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소양교육·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절차 실무,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보호 및 준수사항 등을 교과목으로 법제화에 따른 분양대행업무의 전문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분양대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견본주택에서 주택건설사를 대신해 청약상담 등 분양 실무를 담당하는 분양대행자들은 매년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남매일신문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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