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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리 사각지대 분양대행업 제도화 시급"…입법 지연으로 피해 우려

작성일 : 2023-12-04       조회수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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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분양대행업 제도화 시급"…입법 지연으로 피해 우려

"관리 사각지대 분양대행업 제도화 시급"…

입법 지연으로 피해 우려

전세사기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주택가.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서 분양대행업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1

전세사기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주택가.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서 분양대행업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1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화가 늦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1034건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중 분양·컨설팅업자가 11.6%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1.3%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25.7%), 건축주(15.6%)에 이어 분양·컨설팅업자 순이었다.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 중에는 신축 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의 전세사기 검거사례를 보면 건축주·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바지임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 8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258억원 상당한 편취한 경우도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도 분양대행업자 4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어머니 김모씨가 두 딸의 명의로 수도권 빌라를 전세를 끼고 대거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다. 피해를 본 세입자가 350여명, 피해 액수가 800억원 정도에 달한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이긴 하지만 분양대행업자의 전세사기 연루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분양대행업자를 건전하게 육성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 촉구 집회.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 촉구 집회. 연합뉴스


분양대행업 관리 강화 법안 다수 계류 중  

현재 국회에는 분양대행업을 제도화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가 있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분양대행업 자격요건과 의무·금지행위 등을 규율한다.

제정안은 분양 업무 중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나 분양하려는 부동산의 판매 전략 수립 및 판매 촉진 등의 업무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분양대행업을 정의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종사자 등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분양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도 안 된다.

위반하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등록사업자가 아니면서 분양대행업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분양을 유인하면 벌칙을 받는다.

이와 함께 분양대행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등록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무 범위를 주택만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 주택법에서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의 국토부 대정부 질의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의원이 함께 분양대행업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만큼 분양대행업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먼저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4월 이번 국회 회기 마감 때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