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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작성일 : 2023-08-08       조회수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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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조세 정책 

2023년 세법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발표일 2023. 7. 27.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1. 그간의 추진경과 ('22년 세법개정)

투자촉진
  •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 세제개편 → 금년 1~5월 배당수지 +116.7억불 대폭 증가
  • 가업승계 조세지원 확대: 중견기업 대상확대(매출 4→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100억원), 사후관리기간 축소(7→5년)
민생안정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EITC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완화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月 1020만원), 월세세액공제 확대(최대 1217%)
부동산세제 정상화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2. '23년 상반기 수시 개정 완료 사항

순번주요 내용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5.1~8.31)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7.1~12.31)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세제부문) 제정

3. 조세정책 여건

  • (경제 여건) 물가 둔화 및 경기 개선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6월 소비자물가 2.7%(21개월만에 최저)
  • (구조적 여건)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디지털·AI 기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재정 여건) '23년 5월 누계 국세수입 160.2조원(전년동기比 △36.4조원 감소),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시 세입여건 개선 전망

II.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추진전략핵심 과제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내수 진작
투자·고용 촉진 / 기업경쟁력 제고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세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미래 대비
인구·지역 구조적 위기 극복
결혼·출산·양육 지원 /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지역균형 발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세입기반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과세형평 제고

III-1.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기본공제) 대3/중견7/중소10%대5/중견10/중소15%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 10/15% 추가공제 → 최대 공제율 대15/중견20/중소30%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조특령·조특칙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등 8개 기술 및 4개 사업화시설
  • 세액공제: (시설투자) 25~35%, (R&D) 30~50%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범위 확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조특령
  • (세액감면 확대) 감면 기간 5년100%+2년50%7년100%+3년50%(7→10년)
  • (업종요건 완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동일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기타 투자·고용 촉진 과제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수소제조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 — 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5년 연장(~'28.12.31),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 확대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19%) 5년 연장(~'28.12.31)
  •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월 30050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26.12.31)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년 연장(~'24.12.31)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 환급 최소 기준금액 31.5만원 인하, 즉시환급 5070만원, 도심환급 500600만원

2)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60300억원으로 상향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20년
  •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대분류 내
증여재산가액(억원)현행 세율(%)개정안 세율(%)
0초과 ~ 10이하0(기본공제)0(기본공제)
10초과 ~ 60이하1010
60초과 ~ 300이하2010
300초과 ~ 600이하2020
기타 기업경쟁력 제고 과제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회수 곤란한 경우 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산입규칙(IIR) '24.1.1 시행,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1년 유예('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요건 완화(52%)
  •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과세이연 — 대상자산 확대(유가증권 추가), 취득시기 1→2년,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3) 창업·벤처 활성화

주요 과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연 500700만원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은 제외)
  • 민간벤처모펀드 세제지원 — (출자) 법인투자자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증가분 3% 세액공제 / 개인투자자 10% 소득공제, (운용) 자산 관리·운용용역 부가세 면제, (회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 기술가치금액 산정 시 순자산시가 배수 130%120%, 지분 취득기간 최대 1년2년

III-2.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주택가격 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6억원 이하로 상향
  • 공제한도 상향: 15년 이상 고정+비거치 1,8002,000만원, 10년 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3006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240300만원으로 상향
기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과제
  • 전통시장·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23.4.1~12.31)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24년) — 3천만원 초과분 3040%
  •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범위 확대(특별재난지역→특례기부금 대상 전체), 용역가액 1일 58만원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23.10.1~)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26.12.31), 연 30만원 한도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 방식으로 전환
  •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20%)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주요 과제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 신설('25.1.1~) — 면세제도를 과세+사후환급 방식으로 전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24.12.31) —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50%) 공제
  • 영세 개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3년 연장(~'26.12.31)
  •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1.0→1.3%, 한도 500→1,000만원) 3년 연장(~'26.12.31)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수령자 추가, 3년 연장(~'26.12.31)

III-3.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천만원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기타 결혼·출산·양육 지원 과제
  • 자녀장려금 — 소득상한 4,0007,000만원 대폭 상향,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月 1020만원
  •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현행 연 700만원 한도)
  •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요건 폐지 (7천만원 이하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소득공제 특례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년 연장(~'25.12.31)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1,2001,500만원 상향 (3~5% 저율 분리과세)

3)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이전단계) 특구 이전 기업에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 (투자단계)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지원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34.6.30)
  • 지역특구 세액감면(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2년 연장(~'25.12.31) — 3년 100%+2년 50%

III-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조세불복 대리인 친인척 대리 가능 청구금액 3,000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30%, 6개월~1년 20%(신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쓰기 —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요약규정 신설, 도표·계산식 활용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26.1.1 이후 신고) —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제출의무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등 외국모법인 보상 관련
  •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금지금·고금·금·구리·철스크랩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 추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덤핑방지관세 회피 물품에도 동일 관세 부과

3)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 추가
  • 플랫폼 종사자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인당 300원) 3년 연장, 계속적·반복적 소득 원천징수 기준 마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합리화 — 감자·출자감소 등 법인세 미과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 제외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주택 구조상 특성(출입문·취사시설·욕실 별도 설치 등) 반영,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I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719억원 (순감소)

구분합계'24년'25년'26년'27년'28년 이후
합계△4,719△7,5461,778241△2691,077
소득세△5,900△7,415879636--
법인세1,6901191,572△1--
부가가치세△43777△370△144--
기타△72△327△303△250△2691,077

(단위: 억원, 전년대비 기준)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고소득자중소기업대기업기타합계
△6,302△710△425△692,787△4,719

(단위: 억원) ※ 서민·중산층: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200% 이하(총급여 7,800만원 이하)


V. 추진일정

개정대상 법률: 총 15개 (내국세 13개 + 관세 2개)

일정내용
2023. 7. 27.(목)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3. 7. 28.(금) ~ 8. 11.(금)입법예고 (14일간)
2023. 8. 29.(화)국무회의
2023. 9. 1.(금)정기국회 제출

■ 내국세(13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