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_세제발전심의위원회 (23.07.27)
작성일 : 2023-08-08 조회수 : 536
첨부파일 : 1.+2023년+세법개정안.pdf
첨부파일 : 2.+2023년+세법개정안+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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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pdf
ㅇ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상세본 47p)
- 증여자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및 이후 2년 이내에 증여
- 최대 1억 원 이내
* 기존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5천 만원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 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ㅇ 주택간주 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30p)
‘소형주택’ 에 대해 주택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계산시 비과세 : ‘23.12.31에서 ‘26.12.31로 연장
- 전용면적 40m2 이하 +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동시만족 시 주택수 제외 (월세에서는 과세)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 (상세본 65p)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ㅇ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상세본 75p)
세법상 주택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구조=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등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된 경우
*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응로 사용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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