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23.12.06)
작성일 : 2023-12-15 조회수 : 1,498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전문 — 재산의 표시
아파트 ___동 ___호
- 건물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별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 대지 : 공유지분(㎡)
- 부대시설(공용) :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 입주예정일 : ___년 ___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조문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구분 :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공급금액 / 납부 : 계약금, 중도금(1~6회), 잔금(입주시) / 계약자 선택날인 : 기본형 또는 선택형(___%)
① "갑"의 해제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시 최고 후 이행 없을 경우 해제 가능
-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갑"의 보증에 의한 융자 알선 시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이행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상 유예기간·2회 이상 최고 후 미납부 시
-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
- 기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을"의 자발적 해제 —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 "갑"의 귀책사유로 다음 사유 발생 시 해제 가능
-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초과 입주 지연
-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 곤란하여 계약목적 달성 불가
- 분양광고 등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현저
-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가능
- 계약의 중요 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
④ "을"은 주소변동 시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 통보. 미이행 시 종전주소지 발송 후 15일 경과로 효력 발생.
- 제2조제1항 제1~3호 및 제2조제2항 사유로 해제 시 →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
- 제2조제3항 사유로 해제 시 →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 위 경우 "갑"은 기납부 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 분양권 전매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승인신청 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대출기관 발행 전매당사자간 대출승계 증거서류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대출금 상환)
- 할인료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 납부 시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 )%의 할인율 적용, 선납일수 산정. 잔금은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 입주지정 최초일~종료일은 할인료·연체료 미적용.
- 연체료 : 약정납부일 경과 시 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 연체가산이자율 합산한 연체이자율 적용
- 연체료율이 계약 체결 시 대비 연 2% 이상 증감 시 증감된 연체료율 적용. 증가 적용 시 "을"에게 사전 통지 후 적용.
- 지체보상금 : "갑"이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못 시킬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하여 연체요율로 "을"에게 지체보상금 지급 또는 잔여대금 공제
-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준공 지연 시 "을"에게 통보하며 지체보상금 미지급
-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통보하는 은행.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 통보 의무 없음.
- 개인별 은행 융자 중도금은 제1조 명시 납부일자에 "갑"에게 입금. 납부일 경과 시 연체요율 적용.
"갑"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의 책임을 진다.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체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은행융자금이 "을"에게 지급(대환)되는 날까지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 (단, 국민주택에 한함)
- "갑"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
- "을"은 공급대금 등 완납 후 "갑"의 보존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미완료로 인한 피해·공과금은 "을" 부담.
- 천재지변·행정명령·택지개발사업 미준공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 지연 시 "을"은 이의 제기 불가
-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공유지분으로 이전. 위치 지정·할양 불가, 분할청구 불가.
- 공급면적 및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은 입주·잔금완납·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 "을"의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
-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균등 납부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 후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갑"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 "갑"은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 "을"의 관리부실로 인한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유지한다.
"을"은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재해 등의 제반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 제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
- "을"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
- "을"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 입주지정기간 만료 전 입주 시 실입주일부터 부담.
- 공사 진행에 따라 입주일 단축 가능. 이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 시공 제품은 변경 불가.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품귀 시 동질·동가 이상 변경 가능 (통보 의무).
- 견본주택·인쇄물·모형도상 표시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 (경미한 사항은 6개월 이하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 가능)
- "갑"은 공사 중 "을"의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 가능. 사용 후 원상복구하여 인도.
- 소송 관할법원은 "갑"과 "을" 합의로 결정. 미합의 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합의로 결정. 미합의 시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