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 국토교통부 ] 2024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ㅇ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재건축 공사비 분쟁 막는다... 시공사 세부내역 공개토록(종합)
(첨부파일 1)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첨부파일 2)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