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407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
-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고령자 납부유예
-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 신청 가능
3.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
- 신탁 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