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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776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주택기금과).pdf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KREMA
주택 청약 · Housing Subscription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시행일 2024. 3. 25. 유형 보도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미적용 결혼 페널티 해소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 가능
  • 적용 유형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 (동일 배우자와 재혼 시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배제 대상)
부부 중복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신규
  •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 後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아 불이익 없음
  •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연월일 계산)를 당첨자로 함
  • ※ 예비 신혼부부(법적 부부 아닌 경우)에게는 미적용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주택) 2024. 3. 25 시행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 (현행) 약 1.2억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 (개선) 약 1.6억원 (200%)
  •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부동산 3.31억원 이하 보유 시 특공 신청 가능

2.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신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 가능 (최대 3점)
  • ※ 현행 :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 합산 시 17점 초과 시 17점까지만 인정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합산 점수
배우자 통장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통장 종류·순위 무관)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필요 (은행 방문 또는 청약홈)
  • 당첨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 사업주체에 제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민영 + 공공) 2024. 3. 25 시행
  • (현행)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 → (개선) 2자녀 이상 가구도 청약 신청 가능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공공) 신규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3. 출산가구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2024. 3. 25 시행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순서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뉴:홈 공급규모 :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 전혼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2024. 3. 25 시행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순서 :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
  • 출산자녀('23.3.28 이후 출생)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자녀 1인 : 10%p / 자녀 2인 이상 : 20%p /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p
항목현행개선 (자녀 2인 이상 기준)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1,154만원1,319만원
뉴:홈 신혼특공 자산362백만원431백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연계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추진
  • 소득요건 : 1.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 1.6~3.3%
  •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에 포함 추진

4.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사항 종합

구분번호개정사항적용
출산가구 지원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공공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민영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공공
혼인 불이익 해소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200%)공공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부부 중복신청 허용 (선 신청분 유효)민영+공공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50% 합산 (최대 3점)민영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2명 이상)민영+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공공

5. 기타 개정사항

임차인이 임차주택(非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024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 (1년 한시)
  • 요건 : ① 60㎡ 이하 非아파트, ②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 ③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④ 생애 최초 취득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 시 선정방법 변경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 현행 :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대행 근거 마련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 5년 한시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 ※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 주택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6.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사전청약 포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기준이며, 「둘 다 부적격」인 경우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 처리된다.

유형 조합당첨 효력
민영 본청약 + 민영 본청약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선 신청분만 유효
민영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공공 본청약 + 공공 본청약선 신청분만 유효
공공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선 신청분만 유효 (입주예약자 지침 개정 후)
공공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공공 본청약만 유효
민영 본청약 + 공공 본청약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민영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민영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민영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민영 본청약만 유효
■ 유의사항
부부 중복신청 관련 유의사항
  •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 다른 한쪽은 현행과 같이 부적격 등 처리
  • 부부 신청분 외 동일 세대 다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처리
  • 한 단지 당첨 + 다른 단지 예비입주자 선정 시 → 당첨 단지 유효, 예비입주자 자격 소멸
  • 두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 선정 시 → 선 계약분 유효, 다른 단지 계약 불가
  • 공공임대 주택에서는 부부 중복신청 미적용
  • 사실혼 부부가 혼인 안 하고 중복당첨 시 위장미혼 간주 → 당첨취소 등 조치 가능
  • 재당첨제한 적용 무순위 청약 및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도 중복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