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776
주택 청약 · Housing Subscription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미적용 결혼 페널티 해소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 가능
- 적용 유형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 (동일 배우자와 재혼 시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배제 대상)
부부 중복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신규
-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 後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아 불이익 없음
-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연월일 계산)를 당첨자로 함
- ※ 예비 신혼부부(법적 부부 아닌 경우)에게는 미적용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주택) 2024. 3. 25 시행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 (현행) 약 1.2억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 (개선) 약 1.6억원 (200%)
-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부동산 3.31억원 이하 보유 시 특공 신청 가능
2.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신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 가능 (최대 3점)
- ※ 현행 :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 합산 시 17점 초과 시 17점까지만 인정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합산 점수 |
|---|---|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통장 종류·순위 무관)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필요 (은행 방문 또는 청약홈)
- 당첨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 사업주체에 제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민영 + 공공) 2024. 3. 25 시행
- (현행)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 → (개선) 2자녀 이상 가구도 청약 신청 가능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공공) 신규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3. 출산가구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2024. 3. 25 시행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순서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뉴:홈 공급규모 :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 전혼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2024. 3. 25 시행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물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순서 :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
- 출산자녀('23.3.28 이후 출생)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자녀 1인 : 10%p / 자녀 2인 이상 : 20%p /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p
| 항목 | 현행 | 개선 (자녀 2인 이상 기준) |
|---|---|---|
|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 1,154만원 | 1,319만원 |
| 뉴:홈 신혼특공 자산 | 362백만원 | 431백만원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연계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추진
- 소득요건 : 1.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 1.6~3.3%
-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에 포함 추진
4.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사항 종합
| 구분 | 번호 | 개정사항 | 적용 |
|---|---|---|---|
| 출산가구 지원 | ①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 | 공공 |
| ②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 | 민영 | |
| ③ |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 공공 | |
| 혼인 불이익 해소 | ④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200%) | 공공 |
| ⑤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미적용 | 민영+공공 | |
| ⑥ | 부부 중복신청 허용 (선 신청분 유효) | 민영+공공 | |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⑦ | 배우자 통장기간 50% 합산 (최대 3점) | 민영 |
| ⑧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2명 이상) | 민영+공공 | |
| ⑨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 공공 |
5. 기타 개정사항
임차인이 임차주택(非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024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 (1년 한시)
- 요건 : ① 60㎡ 이하 非아파트, ②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 ③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④ 생애 최초 취득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 시 선정방법 변경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 현행 :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대행 근거 마련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 5년 한시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이자율 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 ※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 주택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6.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사전청약 포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기준이며, 「둘 다 부적격」인 경우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 처리된다.
| 유형 조합 | 당첨 효력 |
|---|---|
| 민영 본청약 + 민영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
|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
| 민영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
| 공공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
| 공공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입주예약자 지침 개정 후) |
| 공공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만 유효 |
| 민영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
| 민영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
| 민영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
| 민영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본청약만 유효 |
■ 유의사항
부부 중복신청 관련 유의사항
-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 다른 한쪽은 현행과 같이 부적격 등 처리
- 부부 신청분 외 동일 세대 다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처리
- 한 단지 당첨 + 다른 단지 예비입주자 선정 시 → 당첨 단지 유효, 예비입주자 자격 소멸
- 두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 선정 시 → 선 계약분 유효, 다른 단지 계약 불가
- 공공임대 주택에서는 부부 중복신청 미적용
- 사실혼 부부가 혼인 안 하고 중복당첨 시 위장미혼 간주 → 당첨취소 등 조치 가능
- 재당첨제한 적용 무순위 청약 및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에도 중복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