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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저출산 대응 주택공급 개선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809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저출산 대응 주택공급 개선
법령 개정 · Regula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저출산 대응 주택공급 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시행일 2024. 3. 25.

1. 개정이유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며,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에도 그 중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제35조의3)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가능
  • 특별공급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 수 기준 완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 세 명 이상의 자녀두 명 이상의 자녀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제41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1조제1항·제3항)

신생아 요건 추가 및 우선공급 비율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요건 추가 (제1호 마목)
  • 신생아 요건 충족자에게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 + 5% = 20%를 우선 공급
  • 나머지 물량 : 신생아 요건 제외한 일반 신혼부부에게 35% + 15% + 나머지 순서로 공급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1조제4항·제6항)

동일 구조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요건 추가 (제1호 라목)
  • 소득 기준 상한 완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60%) 이하 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29등급 이하인 경우
  • 신생아 요건 충족자에게 15% + 5% = 20%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배분 구조

순서 비율 대상 소득 기준
1순위 15% 신생아 요건 충족자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 소득 시 120%) 이하
2순위 5% 신생아 요건 충족자 월평균 소득 140% (배우자 소득 시 160%) 이하
3순위 35%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요건 제외)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 소득 시 120%) 이하
4순위 15%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요건 제외) 월평균 소득 140% (배우자 소득 시 160%) 이하
5순위 나머지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요건 제외) 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개선 신설·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요건 추가 (제5호)
  • 입주자 자격 확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외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자도 대상에 포함
  • 단독세대주·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자(세대원 제외)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29등급 이하
  • 신생아 요건 충족자에게 15% + 5% = 20% 우선 공급 (신혼부부와 동일 구조)

6. 부부 동시 당첨 특례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 시 1건 유효 처리 신설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 → 청약 접수일(분 단위 접수시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
  •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 →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
  •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적용 대상 : 국민주택 당첨, 특별공급 주택 당첨,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 당첨
  •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7. 임차주택 취득자 주택소유 예외 (제53조제12호)

임차인이 거주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신설
  • 취득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생애 최초 취득에 한정)
  • 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 거주 요건 : 취득일 전날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 위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기타 개정사항

조문 개정 내용
제4조제1항제1호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 제한 예외 규정
제5조제3항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은행의 청약저축 계좌 이관 근거 신설
제14조의2 청년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특례 신설 (가입조건, 월납입금, 선납, 해지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제19조제6항 청약 접수 시 주택청약 접수증 교부 의무 신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23조제2항 신생아 관련 특별공급 당첨 시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 의무
제45조 특별공급 적용 기한 : 2024. 3. 31.2029. 3. 31.로 연장
제55조의3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 소유 사실이 있어도 신생아 특별공급 등 신청 가능 특례 신설

9. 부칙 (시행일·적용례)

항목 내용
시행일 공포한 날(2024. 3. 25.)부터 시행. 단, 제14조제2항(해지된 청약저축 납입금 합산)은 2024. 7. 1.부터 시행
적용례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부부 동시 당첨 특례, 임차주택 취득 무주택 인정, 청약접수증 교부 등 주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