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법령 개정 · Regula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저출산 대응 주택공급 개선
목차
1. 개정이유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며,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에도 그 중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제35조의3)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가능
- 특별공급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 수 기준 완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 세 명 이상의 자녀 → 두 명 이상의 자녀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제41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1조제1항·제3항)
신생아 요건 추가 및 우선공급 비율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요건 추가 (제1호 마목)
- 신생아 요건 충족자에게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 + 5% = 20%를 우선 공급
- 나머지 물량 : 신생아 요건 제외한 일반 신혼부부에게 35% + 15% + 나머지 순서로 공급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1조제4항·제6항)
동일 구조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요건 추가 (제1호 라목)
- 소득 기준 상한 완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60%) 이하 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29등급 이하인 경우
- 신생아 요건 충족자에게 15% + 5% = 20%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배분 구조
| 순서 | 비율 | 대상 | 소득 기준 |
|---|---|---|---|
| 1순위 | 15% | 신생아 요건 충족자 |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 소득 시 120%) 이하 |
| 2순위 | 5% | 신생아 요건 충족자 | 월평균 소득 140% (배우자 소득 시 160%) 이하 |
| 3순위 | 35% |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요건 제외) |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 소득 시 120%) 이하 |
| 4순위 | 15% |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요건 제외) | 월평균 소득 140% (배우자 소득 시 160%) 이하 |
| 5순위 | 나머지 |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요건 제외) | 추첨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개선 신설·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요건 추가 (제5호)
- 입주자 자격 확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외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자도 대상에 포함
- 단독세대주·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자(세대원 제외)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29등급 이하
- 신생아 요건 충족자에게 15% + 5% = 20% 우선 공급 (신혼부부와 동일 구조)
6. 부부 동시 당첨 특례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 시 1건 유효 처리 신설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 → 청약 접수일(분 단위 접수시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
-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 →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
-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적용 대상 : 국민주택 당첨, 특별공급 주택 당첨,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 당첨
-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7. 임차주택 취득자 주택소유 예외 (제53조제12호)
임차인이 거주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신설
- 취득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생애 최초 취득에 한정)
- 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 거주 요건 : 취득일 전날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 위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기타 개정사항
| 조문 | 개정 내용 |
|---|---|
| 제4조제1항제1호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 제한 예외 규정 |
| 제5조제3항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은행의 청약저축 계좌 이관 근거 신설 |
| 제14조의2 | 청년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특례 신설 (가입조건, 월납입금, 선납, 해지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제19조제6항 | 청약 접수 시 주택청약 접수증 교부 의무 신설 (별지 제3호의2서식) |
| 제23조제2항 | 신생아 관련 특별공급 당첨 시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 의무 |
| 제45조 | 특별공급 적용 기한 : 2024. 3. 31. → 2029. 3. 31.로 연장 |
| 제55조의3 |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 소유 사실이 있어도 신생아 특별공급 등 신청 가능 특례 신설 |
9. 부칙 (시행일·적용례)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공포한 날(2024. 3. 25.)부터 시행. 단, 제14조제2항(해지된 청약저축 납입금 합산)은 2024. 7. 1.부터 시행 |
| 적용례 |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부부 동시 당첨 특례, 임차주택 취득 무주택 인정, 청약접수증 교부 등 주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경과조치 |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