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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일 : 2024-04-17 조회수 : 551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