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최근 개정 법령
최근 개정 법령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1차 추진

작성일 : 2024-05-31       조회수 : 694

첨부파일 : 240530(보도자료)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1차 추진.pdf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1차 추진
보도자료 · Press Release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1차 추진

출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도일 2024. 5. 31.(금) 조간 적용기간 ~2024년 말 (한시적)

1. 개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5.30.)함.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


2. 6개 과제 총괄표

No. 주요 내용 업권 조치 현황 적용기간
1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24년말
2 주거용 부동산 대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24년말
3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24년말
4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은 비조치의견서 (5.30. 발급) ~'24년말
5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저은 비조치의견서 (기조치) ~'24년말
6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상호 상호중앙회 공문발송 (기조치) ~'24년말

3.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면책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 적용
  • 정리·재구조화 예시 :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
  • 신규자금 공급 예시 :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

4.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NCR 위험값 한시 완화 금투
  •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
  • 신용위험값 : 100%60%
  • ※ 비조치의견서 발급일~'24.12.31.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하여 적용

5.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NCR 위험값 완화

부동산 채무보증 → 대출 전환 시 NCR 위험값 완화 금투
  • 시장 여건 변화 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 대응
  • 증권사가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 한시 완화
  • 신용위험값 : 100% 또는 60%32%
  • ※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발급일~'24.12.31.까지 대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NCR 위험값 완화 비교

구분 대상 현행 세칙 한시적 완화
과제 2 (종투사)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신규 취급 시 100% 60%
과제 3 (全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 시 100% 또는 60% 32%

6.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축은행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은
  •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
  • 투자로 인하여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유가증권 :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 자기자본 20% 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
  • 적용기간 : ~'24.12.31.

7.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 저은
  • 매각·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 방지
  • 의무여신비율 :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동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
  • 적용기간 : ~'24.12.31.

8.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상호금융 공동대출 모범규준 한시 적용배제 상호
  •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 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 적용배제
  • 적용배제 조항 : 주간·취급조합 제한(연체율, 잔액한도 등), 부동산·건설업종별 한도(각각 1/3, 합계 1/2)
  • 적용 요건 :
    → (대출규모) 감액 낙찰된 사업장으로서, 기존 공동대출 대주 보유 대출 총액 이내
    → (차주)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취급 금지, 낙찰대금의 10% 이상 자기자본 조달
    → (취급횟수)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
  • 적용기간 : ~'24.12.31.

9.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한시적 면책 특례,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4.6월말까지 완료 예정인 나머지 4개 과제

No. 과제
1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2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3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4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