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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작성일 : 2024-05-21       조회수 : 736

첨부파일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부동산세제과).pdf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보도자료 · Press Release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보도일 2024. 5. 21.(화)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개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


2.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장 적용 연장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
구분 공시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3억 이하 43%
3억 초과 ~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다주택자·법인 - 60%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 신설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현행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
  • 개정 :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
  •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3.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특례
  • 기존 1주택자가 '24.1.4. ~ '26.12.31.(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
  • 특례 대상 지역 : 83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1주택 특례 내용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 → 43~45%) 적용
기업구조조정 리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 완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 ~ '25.12.31.(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 취득세 : 중과세율 12%일반세율 1~3% 적용

4.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적용 범위 확대 확대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비교 ('24.1.1. 시행)

항목 당초 개정
재산세 합산방식 별도합산 6개월 별도합산 3년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3년 간 인정 5년 간 인정
연간 세부담 증가율 30% 5%

5.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종합

No. 제목 조문 주요내용
1 기업구조조정 리츠 취득세 중과 배제 영 제28조의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율 12% → 1~3%
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 영 제101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법인묘지용 토지 인용 조문 정비
3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영 제102조제9항 농협경제지주 소유 목장용지·임야 분리과세 → '89.12.31일 이전 농협중앙회 소유분에 한정
4 빈집 정비 후 공용 토지 세부담 완화 영 제103조의2, 제118조 빈집 철거 후 공익적 용도 사용 토지 → 별도합산과세,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적용
5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기준 명확화 영 제103조의2 건축중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 시 별도합산 제외, 부속토지 범위를 용도지역별 배율(3~7배)로 한정
6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 영 제105조의3 행안부장관이 추가·확대하는 경우도 포함
7 '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제1항 전년과 동일 수준 유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8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신설 영 제109조의2, 규칙 별지서식 과세표준상한율 5%,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산출 기준 마련
9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영 제110조의2, 규칙 별지서식 인구감소지역 83개 내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24.1.4.~'26.12.31.)
10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납세의무자·위탁자 구분 서식에 수탁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