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작성일 : 2024-05-21 조회수 : 736
첨부파일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부동산세제과).pdf
보도자료 · Press Release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1. 개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
2.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장 적용 연장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
| 구분 | 공시가격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주택자 | 3억 이하 |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 6억 초과 | 45% | |
| 다주택자·법인 | - | 60%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 신설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현행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
- 개정 :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
-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3.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특례
- 기존 1주택자가 '24.1.4. ~ '26.12.31.(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
- 특례 대상 지역 : 83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1주택 특례 내용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 → 43~45%) 적용
기업구조조정 리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 완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 ~ '25.12.31.(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 취득세 : 중과세율 12% → 일반세율 1~3% 적용
4.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적용 범위 확대 확대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비교 ('24.1.1. 시행)
| 항목 | 당초 | 개정 |
|---|---|---|
| 재산세 합산방식 | 별도합산 6개월 | 별도합산 3년 |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 3년 간 인정 | 5년 간 인정 |
| 연간 세부담 증가율 | 30% | 5% |
5.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종합
| No. | 제목 | 조문 | 주요내용 |
|---|---|---|---|
| 1 | 기업구조조정 리츠 취득세 중과 배제 | 영 제28조의2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율 12% → 1~3% |
| 2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 | 영 제101조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법인묘지용 토지 인용 조문 정비 |
| 3 |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영 제102조제9항 | 농협경제지주 소유 목장용지·임야 분리과세 → '89.12.31일 이전 농협중앙회 소유분에 한정 |
| 4 | 빈집 정비 후 공용 토지 세부담 완화 | 영 제103조의2, 제118조 | 빈집 철거 후 공익적 용도 사용 토지 → 별도합산과세,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적용 |
| 5 |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기준 명확화 | 영 제103조의2 | 건축중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 시 별도합산 제외, 부속토지 범위를 용도지역별 배율(3~7배)로 한정 |
| 6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 | 영 제105조의3 | 행안부장관이 추가·확대하는 경우도 포함 |
| 7 | '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 영 제109조제1항 | 전년과 동일 수준 유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 8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신설 | 영 제109조의2, 규칙 별지서식 | 과세표준상한율 5%,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산출 기준 마련 |
| 9 |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 영 제110조의2, 규칙 별지서식 | 인구감소지역 83개 내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24.1.4.~'26.12.31.) |
| 10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식 보완 | 규칙 별지서식 | 납세의무자·위탁자 구분 서식에 수탁자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