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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통보
작성일 : 2024-08-02 조회수 : 239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규칙_개정문.hwp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규칙__주요내용.hwp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통보
1.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기 전 전유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현관만 해당)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자로부터 확인받도록 하고,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사전방문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4.8.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2.「주택법 시행규칙」개정문 주요내용 1부. 끝.